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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2026 월별 지급액과 조건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7 · 법령·공식 자료 기준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1~3개월째 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최대 160만원)이며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로 미뤄 주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계산된 금액을 휴직 중에 모두 받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의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받는 조건, 고용24 신청 순서,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8월에 새로 생긴 단기 육아휴직까지 금액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지급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지고 휴직 기간 중에는 바뀌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합한 금액이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이 많은 사람은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째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째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종료80%160만원70만원

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 총액

같은 1년이라도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200만원(80%가 160만원)만 넘어도 상한에 걸립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2개월 합계
60만원70만70만70만840만원
150만원150만150만120만1,620만원
220만원220만200만160만2,220만원
300만원 이상250만200만160만2,310만원

본인 통상임금으로 개월별 금액을 바로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달은 휴직한 일수만큼 비례해 지급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받을 수 있는 조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건근거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급여 요건 ① 가입 기간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고용보험법 제70조
급여 요건 ② 휴직 기간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고용보험법 제70조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태아를 자녀로 보아 아래의 6+6 특례도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방식이라 달력상 6개월보다 길게 다녀야 180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

늘어난 13~18개월째에도 7개월째 이후와 같은 80%·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8개월을 모두 쓰면 2,310만원에 160만원 × 6개월을 더한 3,270만원을 받습니다.

나눠 쓰기와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제19조의4).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해 개월 수를 세므로,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하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4개월째 기준(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 회사에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아래 단기 육아휴직의 긴급 사유는 예외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신설: 단기 육아휴직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로 돌봄이 필요하면 자녀당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제19조 제6항·제7항).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분할 횟수 3회에는 들어가지 않고, 7일·14일만 써도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는 월 지급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의 예처럼 9월 1~7일을 쓰면 월 단가 × 7/30입니다. 방학이 사유이면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입원·휴원 같은 긴급 사유는 시작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 인상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차례로 써도 적용됩니다.

개월째123456합계
6+6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2,000만
일반 상한250만250만250만200만200만200만1,350만

통상임금별로 실제 받는 금액(부모 각각 6개월 사용)

한 사람의 월 통상임금6+6 적용 6개월일반 6개월차이
300만원1,700만원1,350만원350만원
400만원1,950만원1,350만원600만원
450만원 이상2,000만원1,350만원650만원

상한이 올라가도 통상임금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4~6개월째 상한이 350만~450만원이어도 300만원씩만 받습니다. 부부가 각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이고 1년씩 쓰면 한 사람당 2,000만원 + 160만원 × 6개월 =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휴직 개월 수가 다르면

특례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조문상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N개월인 경우’). 통상임금 400만원인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는 1~3개월째 250·250·300만원, 4~6개월째는 일반 기준 200만원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습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는 처음에는 일반 기준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해야 특례 적용 여부가 확정되고, 그때 먼저 쉰 부모에게 특례 금액과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그러니 두 번째 부모는 휴직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신청 방법과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는 거부 사유(6개월 미만 근속)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급여 신청에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도 이 확인서에 적힌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고정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인사 담당자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매월 또는 여러 달을 한 번에: 한 달 단위로 신청해 받아도 되고,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매달 신청하면 휴직 중 생활비 공백이 줄어듭니다.
  5.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나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구속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을 때만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94조).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을 늘려 주는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진 몇 가지뿐이라, 바빠서 잊었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직 1개월이 지나면 매달 신청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없고,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도 일찍 알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그 달의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주는 경우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고,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지급이 끊깁니다. 신청서에 취업·이직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 휴직한 일수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같은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근로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복직 후 연봉이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복직 후 공제되는 보험료는 2026 4대보험 요율 정리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나눠 쓸 때는 1회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급여 = [min(통상임금, 250만원) × 최초 10시간 ÷ 단축 전 시간] + [min(통상임금 × 80%, 160만원)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각 부분의 하한은 5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 25시간으로 줄이면 여기에 160만원 × 5/40 = 20만원이 더해져 월 82만5천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덜 주므로 실제 소득은 단축 후 임금과 이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육아휴직 1년을 쓰면 최대 얼마를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일 때 2,310만원(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이 최대입니다. 6+6 특례를 받으면 첫 6개월 최대 2,000만원에 나머지 6개월 960만원을 더해 2,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이제 없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어 계산된 금액을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를 받던 조건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 근속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6+6을 받으려면 부부가 같은 기간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깜빡하고 1년이 지났어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배우자나 가족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병역 의무 복무 같은 법정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과 함께 문의하세요.

아이가 둘이면 육아휴직도 따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마다 따로 주어지므로 첫째와 둘째에 대해 각각 쓸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자녀당 연 1회라 자녀 수만큼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7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