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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3.3% 환급받는 법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7 · 법령·공식 자료 기준

3.3%를 떼고 보수를 받은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고, 이때 1년 동안 떼인 3.3%와 실제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수입이 연 수천만원 이하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이 나오지만, 경비율 적용 대상이 바뀌는 해에는 오히려 수백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경비율 고시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얼마가 환급·납부되는지를 예시 계산으로 설명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줄 때 떼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이 세율은 소득이 얼마인지,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지급액에 일률적으로 곱한 값이라 실제 세금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산해 주지만, 사업소득은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산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1년간 원천징수된 3%

즉 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율로 신고하는지, 장부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지급액 기준 3.3%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처럼 지급처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해 주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3.3% 사업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므로,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마감일인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미뤄지지 않습니다.

구분신고·납부 기한비고
일반 신고자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프리랜서 대부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적용역은 해당 연도 수입 5억원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분할납부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소득세법 제77조)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 세목이지만 기한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위택스)으로 이어지므로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 계산 방식 4가지와 내가 해당하는 방식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추정하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와, 실제 지출을 장부에 적어 신고하는 기장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업종 구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비율은 ‘나’군(3,600만원) 기준을, 장부 의무는 ‘다’군(7,500만원) 기준을 씁니다.

방식인적용역 프리랜서 적용 기준경비 인정 방법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그리고 해당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수입 × 단순경비율(증빙 불필요)
기준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이면서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증빙 있는 매입·임차료·인건비 + 수입 × 기준경비율
간편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실제 지출(장부·증빙)
복식부기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의무실제 지출(복식부기 장부)

신규 사업자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있습니다. 2025년에 처음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2025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다음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그해 수입이 줄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을 때의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해당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됩니다(국세청 장부기장 의무 안내).
  • 적자를 인정받지 못함: 경비율 방식은 비율로만 계산하므로, 장비 구입 등으로 실제로는 손해를 본 해에도 결손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일부러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라면 세무 대리 비용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2025년 귀속 프리랜서 업종코드별 경비율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 고시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인적용역 업종코드(940***)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 4,000만원까지 기본율을,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업종코드고시상 업종명단순 기본율단순 초과율기준경비율
940100작가58.7%42.2%7.2%
940200화가 및 관련 예술가68.0%55.2%16.6%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64.1%49.7%12.1%
940600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58.4%41.8%7.6%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61.7%46.4%15.4%
940909컴퓨터프로그래머64.1%49.7%17.4%
940918퀵서비스배달원79.4%71.2%19.8%
940925방과후강사69.3%57.0%19.3%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64.4%50.2%20.9%

내 업종코드는 지급처가 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으며,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 불러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과 코드가 다르면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 min(수입, 4,000만원) × 기본율 + max(0, 수입 − 4,000만원) × 초과율

예시 계산: 환급이 나오는 경우와 300만원 넘게 내는 경우

업종코드 940909,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받고 다른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아 3.3%가 떼였고, 원천징수액은 3.3% 계산기와 같은 방식(10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했습니다.

A. 연 수입 2,400만원, 단순경비율

매달 2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60,000원과 지방소득세 6,000원이 떼여, 1년간 소득세 720,000원이 미리 납부됩니다. 필요경비는 2,400만원 × 64.1% = 15,384,000원이고 소득금액은 8,616,000원입니다.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7,116,000원, 세율 6%를 곱한 산출세액 426,96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356,960원입니다.

환급 = 720,000 − 356,960 = 363,040원 (지방소득세 36,310원 별도 환급, 합계 399,350원)

B·C·D. 연 수입 4,800만원일 때 방식별 비교

구분B. 단순경비율C. 기준경비율D. 간편장부
적용 조건(직전 연도 수입)3,600만원 미만3,6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필요경비29,616,0008,352,00015,000,000
소득금액18,384,00039,648,00033,000,000
과세표준16,884,00038,148,00031,500,000
결정세액(소득세)1,202,6004,392,2003,395,000
기납부 3%1,440,0001,440,0001,440,000
소득세 차액237,400 환급2,952,200 납부1,955,000 납부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261,140 환급3,247,420 납부2,150,500 납부
  • B: 4,000만원까지 64.1%(25,640,000원), 넘는 800만원에 49.7%(3,976,000원)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16,884,000 × 15% − 1,260,000 = 1,272,600원입니다.
  • C: 프리랜서는 증빙 있는 매입·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가 거의 없어 기준경비율 17.4%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를 넘으면 그 배율 금액으로 줄여 주지만, 이 예시에서는 18,384,000 × 2.8 = 51,475,200원보다 작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었다면 무기장가산세(이 예시에서 892,440원)도 더해집니다.
  • D: 장비·소프트웨어 구독료·통신비·업무용 교통비 등 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C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96,920원을 덜 냅니다.

수입이 3,600만원을 넘은 다음 해를 조심하세요

B와 C는 같은 4,800만원 수입인데 직전 연도 수입만 다릅니다. 첫해 3,600만원을 넘긴 프리랜서가 이듬해 5월에 “작년처럼 환급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300만원 넘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이 3,600만원을 넘을 것 같은 해에는 그해 1월부터 경비 증빙을 모으고 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3.3%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더라도 3.3% 사업소득이 따로 있으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3% 원천징수액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합산 후 늘어난 세금만큼 추가로 냅니다.

합산하면 부업 소득에는 본업 소득 위에 얹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단순경비율로 부업 수입 1,000만원을 신고하면 소득금액은 1,000만원 × (1 − 64.1%) = 359만원이고, 한계세율 15%로 어림하면 약 54만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미리 낸 3%(30만원)를 빼면 약 24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더 내는 셈입니다. 본업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면 추가 납부액은 더 커집니다. 환급만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납부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쪽 공제(신용카드·의료비 등)는 연말정산 때 반영된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이때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업 세금 구조는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자, 인적용역 소득자처럼 신고 내용이 단순한 사람에게 세액까지 계산해 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다만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만 채운 것이라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처럼 본인만 아는 공제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2. 모두채움 대상이면 모두채움 신고서를, 아니면 일반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지급처·수입금액·업종코드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지급처가 있으면 직접 추가합니다.
  4. 경비 방식을 고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5. 인적공제(부양가족), 국민연금 보험료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6. 기납부세액(3% 원천징수액)이 지급명세서 합계와 같은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환급 계좌도 이 단계에서 입력합니다.
  7. 이어지는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환급금은 국세청의 환급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51조),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중 입금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같은 기한까지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사람은 낼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가산세계산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는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0.022% × 경과일수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무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과거 5년 경정청구

신고는 했지만 경비율을 잘못 고르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10월 현재 2021년 귀속분(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은 기한이 지났습니다.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을 때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연 수입 수천만원 이하 프리랜서는 대개 환급이 나오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는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원(인적용역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올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지로 다시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3.3%를 떼기 전 지급액, 즉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이 3,500만원이어도 지급액은 약 3,619만원이라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의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장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하고, 증빙과 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월에 신고를 안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만 있는 경우 낼 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늦어도 5년 안에,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환급이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환급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7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