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취득세 계산기 · 주택 매매 취득세율·생애최초 감면

주택 가격·면적·보유 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생애최초 감면액을 계산해요.

● 기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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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개인이 주택을 사면(유상취득) 취득가액과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1%부터 12%까지 달라집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항상 따라붙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아래 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와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6년 현재 세율입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1주택 · 6억원 이하1%0.1%0.2%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1~3% (0.01%p 단위)세율의 10%0.2%
1주택 · 9억원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12%0.4%1.0%

비조정지역의 2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세율을 씁니다. 같은 기준으로 위 계산기 함수로 구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0원 미만 절사).

사례세율총 납부세액
5억원 · 전용 84㎡ · 1주택1%5,500,000원
8억원 · 전용 84㎡ · 1주택2.33%20,504,000원
10억원 · 전용 102㎡ · 1주택3%35,000,000원
8억원 · 전용 84㎡ · 조정대상지역 2주택8%67,200,000원

5억원 아파트는 취득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이 더해지고, 전용 102㎡인 10억원 주택은 취득세 30,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냅니다. 같은 8억원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세금이 약 3.3배가 됩니다.

6억~9억원 구간 취득세율 계산법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와 3% 사이를 가격에 비례해 잘게 나눈 세율을 씁니다. 예전처럼 6억원을 조금 넘는 순간 세율이 2%로 뛰는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세율 0.01%p 단위)

8억원이면 8억 × 2 ÷ 3억 − 3 = 2.3333…이므로 세율은 2.33%입니다. 취득세는 8억원 × 2.33% = 18,640,000원, 지방교육세는 세율의 10%인 0.233%를 적용한 1,864,000원입니다. 전용 84㎡라면 총 20,504,000원,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이 더해져 22,104,000원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합계(85㎡ 이하)
6.5억원1.33%8,645,000원9,509,500원
7억원1.67%11,690,000원12,859,000원
7.5억원2%15,000,000원16,500,000원
8억원2.33%18,640,000원20,504,000원
8.5억원2.67%22,695,000원24,964,500원

분양권 옵션이나 확장비를 따로 계약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6억·9억원 경계 근처라면 계약서 금액을 정확히 넣어 보세요. 공급면적이 몇 평인지 헷갈린다면 평수 계산기로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계산

취득세 고지서에는 세 가지 세목이 함께 찍힙니다. 이 중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덧붙는 세금이라 취득세율이 아니라 별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지방교육세: 1주택 세율이면 과세표준 × (취득세율 × 50%) × 20%, 즉 취득세율의 10%입니다(1% → 0.1%, 3% → 0.3%). 8%·12% 중과일 때는 (4% − 2%) × 20%로 계산해 세율과 관계없이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바꿔 계산한 취득세의 10%입니다. 1주택이면 0.2%, 8% 중과는 (2% + 4%) × 10% = 0.6%, 12% 중과는 (2% + 8%) × 10% = 1.0%입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4㎡와 전용 102㎡ 아파트는 세금이 0.2%(중과 시 최대 1.0%)만큼 차이 납니다. 면적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그래서 총액이 취득가액 × 합계세율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수가 늘어나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같은 주택 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때 한 단계 더 무겁게 매깁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2026년 7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의왕시·구리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지정 고시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취업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2026년 8월 26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3년).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8%와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 85㎡를 넘는 8억원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64,0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4,800,000원으로 총 72,000,000원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 정비구역 제외)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예외가 많으니, 다주택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미리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유상취득(부담부증여 제외), 미성년자는 제외
  •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 공제
  •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 300만원
  • 공동명의로 사도 한 주택당 감면 총액은 200만원(300만원) 한도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 추징

5억원 아파트(84㎡)라면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해 3,500,000원을 냅니다. 2억원 주택은 취득세 200만원이 전액 면제돼 지방교육세 200,000원만 남습니다. 감면은 정액 공제라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했고, 85㎡를 넘으면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출산 가구는 별도의 출산·양육 주택 감면(최대 500만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개편안(청년 한도 3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매매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바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됩니다.

가산세계산 방법
무신고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미납세액 × 1일 0.022% (고지 후 미납 시 3% 추가)

주택 구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질 때는 취득세에 더해 중개보수와 대출 이자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법정 상한 복비를,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3% 사이에서 0.01%p 단위로 정해집니다(8억원 2.33%).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실제 부담은 6억원 이하 84㎡ 아파트 기준 1.1%입니다. 5억원이면 5,500,000원입니다.

취득세 6억, 9억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매매가인가요?

매매(유상취득)는 실제 거래가격인 취득가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는 ‘1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아닙니다. 새로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이어도 1~3%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주택을 기한(3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1~3%를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줄어드나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서 정액(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빼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는 지방교육세를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85㎡ 초과 주택은 감면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생깁니다. 처리 방식은 관할 지자체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주택 취득세율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나눠도 세율과 총 세액은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주택 한 채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또는 그 전에 한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