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세후 수령액(15.4%·비과세)

적금·예금의 단리·월복리 이자와 이자소득세(15.4%·비과세·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를 뺀 만기 세후 수령액을 계산해요.

● 기준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소득세법 제1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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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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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포함 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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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월 납입액·기간·금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적금 금리 5%인데 이자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적금 이자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연 5% 적금에 1년 동안 600만원을 넣으면 이자가 30만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적금의 연이율은 매달 넣은 돈이 실제로 은행에 머문 기간에만 붙습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2+1)÷2 = 6.5개월이고, 원금 대비 이자는 연이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  (n = 납입 개월 수)

월 50만원, 12개월, 연 5% 단리 적금이라면 50만원 × 5% ÷ 12 × 78 = 162,500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원금 합계 6,000,000원 대비 2.71%이고, 이자소득세 25,020원을 떼면 손에 쥐는 이자는 137,480원입니다. 같은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받으려면 600만원을 처음부터 연 2.71%에 맡기면 됩니다. 즉 ‘1년 적금 5%’는 ‘1년 예금 약 2.7%’와 비슷한 이자를 줍니다.

기간 (월 50만원, 연 3.5% 단리)원금세후 이자예금 환산
6개월3,000,000원25,925원2.04%
12개월6,000,000원96,240원1.9%
24개월12,000,000원370,130원1.82%
36개월18,000,000원821,690원1.8%

표의 ‘예금 환산’은 적금 원금 전체를 첫날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같은 이자를 주는 금리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1/2에 가까워집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적금보다 비슷한 금리의 예금이 이자가 더 많고, 매달 월급에서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이 맞습니다. 적금 특판 금리를 볼 때는 이 차이를 감안해 예금 금리와 비교하세요.

단리와 월복리,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계산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부터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 = 연이율, n = 개월 수).

예금 단리: P × r × n/12  ·  예금 월복리: P × {(1 + r/12)n − 1}
적금 월복리: A × [(1 + r/12) × {(1 + r/12)n − 1} ÷ (r/12) − n]

1천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단리 이자는 350,000원, 월복리 이자는 355,669원으로 차이는 5,669원에 그칩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므로 1~2년짜리 상품에서는 ‘월복리’라는 이름보다 금리 0.1%포인트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금 1천만원, 연 3.5%단리 이자월복리 이자차이
1년350,000원355,669원5,669원
3년1,050,000원1,105,408원55,408원
5년1,750,000원1,909,428원159,428원

세전 기준이며, 은행이 실제 일수로 계산하거나 복리 주기가 다른 상품(연복리 등)은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위 계산기의 ‘단리 vs 월복리’ 비교에서 내 조건의 세후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은행 예금·적금 이자는 지급할 때 은행이 세금을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이자소득세는 14%(소득세법 제129조)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계 15.4%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합니다. 이자 162,500원이라면 소득세 22,750원, 지방소득세 2,270원(2,275원에서 10원 미만 절사)으로 세금은 25,020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고 대상이 되며, 연봉이 높을수록 추가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의 세율 구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입니다

정기예금·적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만기일, 해지일 등)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3년 만기 예금의 이자는 만기 해에 한꺼번에 잡히므로, 금액이 큰 예금은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눠 두면 2,000만원 기준을 넘기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저율과세 예금 정리 (2026년)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확인되는 예금 이자 비과세·저율과세 제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해야 하며, 모든 금융회사 가입액을 합쳐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농협·수협·산림조합(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면 모든 조합 합계 1인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가입 시기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 2026~2028년 가입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그 외 2026년 가입분: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 가입분: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없음)
  • 비과세·저율과세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자 × 14% − 낸 소득세) × 10%
이자 100만원일 때세율세금
일반과세14% + 지방소득세 1.4%154,000원
조합 예탁금 비과세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1.4%14,000원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5% + 농어촌특별세 0.9%59,000원
조합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9% + 농어촌특별세 0.5%95,000원
비과세종합저축0%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던 사람은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한도를 넘는 금액의 이자는 일반과세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어떻게 나눠 맡길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기준이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이나 여러 계좌에 나눠도 합산되므로, 1억원이 넘는 목돈은 금융회사를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협·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으로 보호하며, 같은 시기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예금 이자와 반대로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하다면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상환 방식별 총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다면 예금을 깨서 대출을 먼저 갚는 쪽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 적금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로 계산합니다.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월 50만원 12개월 연 5%면 세전 162,500원, 세후 137,480원입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나뉘나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적금과 예금 중 무엇이 이자가 더 많나요?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예금이 이자가 많습니다. 12개월 적금 금리 5%는 예금으로 치면 약 2.71%와 같은 이자입니다. 다만 목돈이 없고 매달 저축하는 경우에는 적금이 유일한 선택지이므로,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이 환산 금리를 쓰세요.

월복리 적금이 단리보다 훨씬 유리한가요?

1~2년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연 3.5%로 1년 예치하면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5,669원 정도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3년 이상 상품에서 복리 여부를 더 따져 보세요.

새마을금고·농협 예탁금은 아직 비과세인가요?

2026~2028년에 가입하는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1인 3,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그 밖의 사람은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로 분리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종전대로 비과세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은행 만기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은행은 실제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고, 납입일이 늦거나 빠르면 그만큼 이자가 달라집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도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같은 날 납입·만기 해지를 가정한 추정치이며, 세금은 세목별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소득세법 제1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