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시급 계산기 · 월급 환산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환산해요.

● 기준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업데이트 2026.10.03

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시간

30분은 0.5, 4시간 30분은 4.5

5일

계산 결과

월급 (세전)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최저임금 이상
시급
10,320원
일급주휴 제외
82,560원
주급
495,360원
월급
2,156,880원
└ 기본급174시간
1,795,680원
└ 주휴수당35시간
361,200원
연봉월급 × 12
25,882,560원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요약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세전 월급은 약 2,156,880원, 연봉은 25,882,56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한 달에 361,200원 정도 포함돼요.

위 금액은 모두 세전이에요. 월 시간은 (주 소정근로 + 주휴) × 365 ÷ 7 ÷ 12를 정수로 반올림해 계산했어요(주 40시간 = 209시간).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월급제 직장인은 내 월급이 시간당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두 경우 모두 핵심은 한 달에 돈을 받는 시간(유급 근로시간)을 정확히 세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더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월 유급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365 ÷ 7 ÷ 12

365 ÷ 7 ÷ 12는 1년을 주 단위로 나눠 한 달 평균으로 바꾼 값으로 약 4.345주예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 (40 + 8) × 4.345 ≈ 208.6시간이 되고, 실무에서는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표준으로 써요. 이 계산기도 월 유급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해요.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  시급 = 월급 ÷ 월 유급시간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이에요. 반대로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이에요.

근로시간별 월 환산시간 표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시간과 월 환산시간이 달라져요.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생기지 않아요.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근무 형태주 소정주휴월 유급시간최저 월급
하루 8시간 × 주 5일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하루 6시간 × 주 5일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하루 4.5시간 × 주 5일22.5시간4.5시간117시간1,207,440원
하루 5시간 × 주 3일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하루 4시간 × 주 3일12시간없음52시간536,640원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하루 8시간 × 주 6일처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초과한 8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예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해서, 이 계산기는 연장시간을 1.5배로 반영해요(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배).

‘주휴수당 포함’ 옵션은 이렇게 동작해요

이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은 어느 방향으로 계산하든 같은 뜻이에요. “월급(주급) 안에 주휴수당 몫이 들어 있다”는 의미예요.

  • 시급 → 월급: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급을 만들어요. 끄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요.
  • 월급 → 시급: 월급을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눠요. 끄면 일한 시간으로만 나눠서 시급이 더 높게 나와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계약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포함을 켜 두는 것이 실제와 가까워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할 때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최저시급과 비교해요.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2026년 대비 3.7% 인상)으로 의결했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209시간)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비교해요.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은 달라요

계산 결과의 일급·주급·월급·연봉은 모두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고용 형태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져요. 계산기의 ‘세후 추정’을 고르면 월 실수령액을 대략 볼 수 있어요.

고용 형태떼는 항목월급 2,156,880원일 때
프리랜서·사업소득(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약 71,170원 공제
근로자(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근로소득세약 236,300원 공제(본인 1인)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적용 제외(소득세는 별도)대부분 공제 없음

근로자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나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에요.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에요.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하루 4시간 30분처럼 분 단위 근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1일 근로시간에 소수로 넣으면 돼요. 30분은 0.5, 15분은 0.25, 4시간 30분은 4.5예요. 소수점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계산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때는 주휴수당 포함을 켜도 금액이 더해지지 않아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하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인 8시간까지만 인정해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꿨더니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와요.

입력한 월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나 상여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계산기의 비교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