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쉬는 날에도 일한 것처럼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퇴사하는 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주휴수당을 받아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일하더라도 근로관계(퇴사일)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져야 해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분을, 그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받아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서,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아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2.5시간(하루 4.5시간 × 5일) 일하면 주휴시간은 22.5 ÷ 40 × 8 = 4.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5 × 10,320 = 46,44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22.5처럼 소수 시간을 그대로 계산하고,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요.
또 다른 예로 시급 12,000원을 받고 월·수·금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18 ÷ 40 × 8 = 3.6시간이에요. 1주 주휴수당은 3.6 × 12,000 = 43,200원이고,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87,714원이에요. 주휴시간을 4시간으로 올려 계산하거나 3시간으로 내려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니 소수 시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정확해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표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을 정리했어요. 월 금액은 1년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
|---|---|---|---|
| 14시간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2.5시간 | 4.5시간 | 46,440원 | 201,792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됐어요(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7월 14일 의결). 2027년 1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85,600원이 돼요. 시급 칸에 10,700을 넣으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자주 헷갈리는 경우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 최근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요. 평균 시간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시급을 주휴분과 나눠 보아야 해요. 이때도 주휴분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공휴일이 낀 주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어 쉬었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생겨요.
- 안 받았을 때 —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에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딱 채우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기준은 ‘15시간 미만이면 미적용’이라 정확히 15시간이면 받아요. 시급 10,320원이면 15 ÷ 40 × 8 = 3시간분, 30,960원이에요.
주 5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8시간이 상한이에요. 40시간을 넘는 10시간은 연장근로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1.5배로 따로 받아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채우면 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주에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아요.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에요.
22시간 30분처럼 분 단위 시간은 어떻게 넣나요?
소수로 22.5라고 넣으면 돼요. 소수점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계산되며, 결과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요.
월 주휴수당은 왜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곱하나요?
한 달은 평균 4주보다 조금 길어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되고, 월급 환산에서도 같은 값을 써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