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알바 필수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요.

● 기준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업데이트 2026.10.03

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간

휴게시간을 뺀 계약상 1주 근로시간이에요. 30분은 0.5로 넣어요.

계산 결과

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쉬는 날에도 일한 것처럼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퇴사하는 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주휴수당을 받아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일하더라도 근로관계(퇴사일)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져야 해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분을, 그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받아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서,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아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2.5시간(하루 4.5시간 × 5일) 일하면 주휴시간은 22.5 ÷ 40 × 8 = 4.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5 × 10,320 = 46,44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22.5처럼 소수 시간을 그대로 계산하고,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요.

월 주휴수당(추정)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 (≈ 4.345주)

또 다른 예로 시급 12,000원을 받고 월·수·금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18 ÷ 40 × 8 = 3.6시간이에요. 1주 주휴수당은 3.6 × 12,000 = 43,200원이고,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87,714원이에요. 주휴시간을 4시간으로 올려 계산하거나 3시간으로 내려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니 소수 시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정확해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표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을 정리했어요. 월 금액은 1년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환산
14시간0시간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34,528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22.5시간4.5시간46,440원201,792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358,742원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됐어요(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7월 14일 의결). 2027년 1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85,600원이 돼요. 시급 칸에 10,700을 넣으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주 헷갈리는 경우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 최근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요. 평균 시간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시급을 주휴분과 나눠 보아야 해요. 이때도 주휴분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공휴일이 낀 주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어 쉬었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생겨요.
  • 안 받았을 때 —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에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딱 채우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기준은 ‘15시간 미만이면 미적용’이라 정확히 15시간이면 받아요. 시급 10,320원이면 15 ÷ 40 × 8 = 3시간분, 30,960원이에요.

주 5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8시간이 상한이에요. 40시간을 넘는 10시간은 연장근로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1.5배로 따로 받아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채우면 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주에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아요.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에요.

22시간 30분처럼 분 단위 시간은 어떻게 넣나요?

소수로 22.5라고 넣으면 돼요. 소수점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계산되며, 결과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요.

월 주휴수당은 왜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곱하나요?

한 달은 평균 4주보다 조금 길어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되고, 월급 환산에서도 같은 값을 써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