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 조회와 보는 법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7 · 법령·공식 자료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1년 동안 준 급여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을 한 장에 적은 서류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인쇄할 수 있고, 그보다 빨리 필요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아래에서는 발급 방법과 조회 가능 시기, 그리고 영수증에서 가장 많이 묻는 총급여·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을 연봉 4,800만원 예시로 한 줄씩 읽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2월 급여를 줄 때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 정산 결과를 서식으로 남긴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입니다.
서식은 하나지만 용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서식 상단에서 ‘소득자 보관용’에 표시하면 근로자에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발행자 보고용’에 표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이 서류를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회사의 영수증 발급 기한 | 다음 해 2월 말일.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3조 |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다음 해 3월 10일(휴업·폐업 시 그 다음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
| 담긴 내용 | 근무처별 급여·상여,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 정산 결과 | 별지 제24호서식(1) |
일용근로자,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서식이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므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PC) — 제출용으로 인쇄할 때
-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나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는 2024~2025년에 화면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메뉴 위치와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으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해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귀속연도(급여를 받은 해)와 소득 종류 ‘근로소득’을 고르고 조회합니다. 2026년에 받은 월급이면 2026년 귀속입니다.
- 회사(사업자번호)별 목록에서 해당 건을 열어 원천징수영수증 화면을 띄운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 내용 확인용
손택스 앱에서도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회사별 제출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택스 화면에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은행·관공서에 낼 서류는 PC 홈택스에서 인쇄하세요.
홈택스에 아직 안 보일 때 — 회사에 요청
홈택스 자료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생깁니다.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라 1~2월에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그 전에는 홈택스에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퇴사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폐업한 회사라면 폐업 이후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귀속연도를 헷갈리지 마세요
2027년 3월에 조회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2026년 귀속’입니다. 대출 서류로 ‘최근 연도’를 내라고 하면 대개 직전 해 귀속분을 뜻하므로, 제출 전에 서식 상단의 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위에서 아래로 읽기
영수증은 크게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Ⅲ 세액명세(1쪽), Ⅳ 정산명세(2쪽)로 나뉩니다. 칸 번호는 서식이 개정될 때마다 일부 바뀌므로 번호보다 항목 이름으로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뜻 | 확인할 점 |
|---|---|---|
| ⑯ 계 / 총급여 | 급여·상여 등 과세 대상 급여 합계 | 식대 등 비과세는 빠지므로 계약 연봉보다 적은 게 정상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로 법에서 자동으로 빼 주는 금액(최대 2,000만원) | 본인이 신청하는 항목이 아님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따질 때 쓰는 ‘소득금액’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보험료·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세율(6~45%)이 적용되는 금액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공제 전 세금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그해 내가 최종적으로 낼 소득세 |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 합계(주현·종전 근무지) | 이직했다면 종전 근무지 칸도 확인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 |
소득세 옆에는 지방소득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소득세 칸의 숫자에 10%를 곱한 정도로 움직입니다. 2쪽 맨 아래의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비율로, 내 월급에서 실제로 소득세가 차지한 비중을 보여 줍니다.
예시: 연봉 4,800만원 직장인의 영수증
연봉 4,800만원(월 400만원, 그중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 2026년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300만원을 쓴 직장인을 가정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는 이 사이트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169,260원을 12개월 뗐다고 보고, 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총급여 | 45,600,000원 | (400만 − 20만원) × 12 |
| 근로소득공제 | 12,030,000원 | 1,200만 + (4,560만 − 4,500만) × 5% |
| 근로소득금액 | 33,570,000원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1명당 150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166,000원 | 월 180,500원 × 12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 1,854,720원 | 월 154,560원 × 12 |
| 고용보험료 | 410,400원 | 월 34,200원 × 12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440,000원 | 아래 설명 참고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6,198,880원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
| 산출세액 | 2,669,832원 | 84만 + (과세표준 − 1,400만) × 15%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660,000원 | 총급여 3,300만~7,000만원 한도 최저 66만원 |
| 결정세액 | 2,009,832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2,031,120원 | 169,260원 × 12 |
| 차감징수세액 | −21,280원 | 10원 미만 버림, 마이너스 = 환급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1,140만원)를 넘게 쓴 부분만 대상입니다. 법은 문턱 25%를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15%)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므로, 1,140만원을 넘긴 신용카드 360만원 × 15% = 54만원과 체크카드 300만원 × 30% = 90만원을 더해 144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결정세액보다 약 2만원을 더 냈기 때문에 2027년 2월 급여에서 소득세 21,280원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다면 결정세액이 2,225,832원으로 올라 오히려 194,71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는 간이세액표 대로 떼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 항목별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에서 같은 예시로 이어서 계산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앞으로 더 걷을 세금’입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미 낸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양수면 그만큼을 더 냅니다.
- 환급·추가 납부 시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3월 급여일에 반영됩니다.
- 추가 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걷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분납을 원하면 회사에 신청하세요.
-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는 공제는 사라지므로(기부금 이월 등 일부 예외)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공제를 더 챙겨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전부입니다.
환급액이 크다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미리 낸 돈 − 확정 세금’일 뿐이라 매달 많이 뗐으면 환급이 커집니다. 실제 세 부담은 결정세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매달 떼는 비율(80·100·120%)을 바꿔도 결정세액은 그대로이고 환급액만 달라집니다.어디에 쓰이나: 대출·이직·전세자금·종합소득세
| 용도 | 주로 보는 항목 | 팁 |
|---|---|---|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소득 증빙 | 총급여, 결정세액 | 기관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중 요구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 |
|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대출 소득 기준 | 연소득(부부 합산을 요구하는 상품도 있음) | 배우자 서류도 함께 필요한지 확인 |
| 연도 중 이직 | 종전 근무지의 총급여·기납부세액 | 새 회사에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내야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합쳐 신고 |
| 연봉 협상·이직 처우 증빙 | ⑬ 급여, ⑭ 상여 | 비과세 수당은 총급여에 안 들어가므로 실제 받은 돈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연도 중간에 이직했는데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합니다.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퇴사할 때 종전 회사에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의 차이
| 구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
| 발급 주체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홈택스는 회사가 낸 자료를 보여 줌 | 국세청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 |
| 담긴 정보 | 근무처별 급여, 공제 내역, 결정세액, 환급·추가 납부액까지 상세 | 귀속연도별 소득 종류와 금액 요약 |
| 소득 범위 |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이직 시 종전분 포함) | 신고·제출된 소득 전체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 |
| 발급 방법 | 회사 요청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홈택스·손택스의 국세 증명 발급 메뉴, 세무서 민원실 |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만든 서류라 상세하지만 회사 한 곳의 이야기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을 요약한 공적 증명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신고 결과가 반영된 소득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이 ‘국세청 발급 서류’를 요구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부터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2026년 귀속분은 늦어도 2027년 3월 10일 이후에는 조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필요하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회사는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므로 그 결과가 담긴 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내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쓰면 됩니다.
총급여가 제 연봉보다 적게 나와요. 잘못된 건가요?
대부분 정상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만 있어도 연봉보다 240만원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퇴직금 몫(13분의 1)도 급여가 아니므로 빠집니다. 월 단위 공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화면을 캡처해서 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는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PC 홈택스에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국세청 발급 증명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영수증에 빠진 공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수정 연말정산을 요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절차는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의 경정청구 부분을 참고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7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