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순서 — 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따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2025년 세법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아 2026년에도 아래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한도 적용)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예를 들어 아파트 15억원과 예금 3억원을 남기고, 채무 2억원(그중 은행 대출 1억원)과 장례비 1,200만원이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총상속재산 | 1,800,000,000원 |
| 채무 · 장례비(1천만원 한도) | −210,000,00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590,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3/7) | −685,714,285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억원의 20%) | −40,000,000원 |
| 과세표준 | 364,285,715원 |
| 산출세액 (20%, 누진공제 1,000만원) | 62,857,143원 |
| 신고세액공제 3% | −1,885,714원 |
| 납부할 상속세 | 60,971,420원 |
총재산 18억원에 대한 세금이 약 6,000만원으로 실효세율은 3.4%입니다. 장례비는 1,200만원을 썼어도 1천만원까지만 빠지고,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빼 줍니다. 봉안당·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시행령 제9조).
상속공제 종류와 금액
상속공제는 크게 ‘사람’에 대한 공제와 ‘재산’에 대한 공제로 나뉩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고, 여기에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합니다.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태아 포함) | 제20조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제20조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제외) | 제20조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제20조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과 비교해 큰 것)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제23조의2 |
기초+인적공제가 5억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어린 자녀·장애인 가족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일괄공제 5억원만 받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제21조).
동거주택 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 살았고(미성년 기간 제외),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함께 그 집을 가진 자녀가 물려받을 때만 됩니다. 배우자가 그 집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공제 차감 후)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10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의 조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장례비 최소 500만원과 과세최저한(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까지 더하면 자녀 2명 이상일 때 정확한 한도는 1,005,499,999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다음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 자녀 수 (배우자 있음) | 재산이 부동산이면 | 재산이 금융재산이면 |
|---|---|---|
| 1명 | 약 12억 6,300만원 | 약 17억 6,300만원 |
| 2명 | 약 10억 500만원 | 약 12억 3,400만원 |
| 3명 이상 | 약 10억 500만원 | 약 12억 500만원 |
| 배우자 없음 (자녀 1~6명) | 약 5억 500만원 | - |
-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한도는 약 5억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다.
-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3/5로 커서 약 12억 6,300만원까지, 금융재산이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가 더해져 한도가 올라갑니다.
-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가액이 늘고 공제 한도는 줄어듭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빼 주되, 다음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의 비율이라 자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1/3입니다. 자녀 2명과 20억원을 상속받으면 한도는 857,142,857원입니다. 같은 재산으로 세금을 비교하면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상속재산 (자녀 2명) | 배우자 법정상속분 수령 | 배우자 5억원 이하 수령 | 배우자 없음 |
|---|---|---|---|
| 10억원 | 0원 | 0원 | 86,330,000원 |
| 15억원 | 58,615,710원 | 86,330,000원 | 231,345,000원 |
| 20억원 | 127,416,420원 | 231,345,000원 | 424,860,000원 |
| 30억원 | 314,002,850원 | 618,860,000원 | 812,860,000원 |
| 50억원 | 757,431,420원 | 1,491,375,000원 | 1,733,875,000원 |
부동산 기준, 장례비 500만원, 기한 내 신고를 가정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오므로(2차 상속)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30억원 한도와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돼 40억원이면 과세표준이 795,000,000원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사전증여 합산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제26조). 2024년 정부안의 최고세율 40% 인하는 국회에서 부결돼 2026년에도 아래 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대신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제28조). 자녀 1명에게 6년 전 5억원을 증여하고 10억원을 남긴 경우 상속세는 153,745,000원으로, 처음부터 15억원을 상속한 경우(231,345,000원)와 비교하면 증여 때 낸 세금까지 더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사전증여는 10년이 지나야 합산에서 빠지고, 증여 후 값이 오른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는 점이 유리합니다.
손자녀가 유언 등으로 상속받으면 그 몫 비율만큼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제27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습니다.
신고기한 · 분납 · 연부연납 · 가산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제67조).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 연부연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 등은 더 길게), 매회 1천만원을 넘도록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받을 때 기한 내 신고하면 127,416,42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져 131,357,140원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재산 평가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이고, 아파트는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세대의 거래가도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49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제61조).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입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으면 세금은 늘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취득세가 별도로 나옵니다.
계산에서 제외한 항목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비거주자 상속, 재산 평가 계산(시가·기준시가 산정), 유증·사인증여·상속포기에 따른 공제 한도 차감, 배우자 사전증여분 차감,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단기재상속·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인별 세액 안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에 ‘면제 한도’라는 금액이 따로 있지는 않고 상속공제 합계가 사실상의 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약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금융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1명이면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자녀공제 5억원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 개정안으로 제출됐지만 2025년 12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5억원, 최고세율은 50% 그대로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받은 것이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연수별 1천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면 그쪽을, 아니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어느 쪽을 고르든 추가로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사망이면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확정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사망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누진세율을 피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값이 오를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또 사전증여가 많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대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습니다(제3조의2). 그래서 한 상속인이 전체 세금을 내도 받은 재산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이 0원이라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세 계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8조~제24조·제26조·제69조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