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에서 출발해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내 평균소득(B값)을 더해 비례상수를 곱하고, 20년을 넘게 가입한 기간만큼 5%씩 더해요. 2026년 1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비례상수는 1.29(소득대체율 43%)가 됐어요.
- A값: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에요. 2026년 적용값은 3,193,511원이에요.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값이 들어가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연금이 커지는 재분배 효과가 생겨요.
- B값: 가입기간 동안 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에요. 과거 소득은 물가·임금 상승률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바꿔 평균해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41만원~659만원 범위라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으로 계산해요.
- 가입 연도별 비례상수: 1988~1998년 2.4(소득대체율 70%), 1999~2007년 1.8(60%), 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41.5%), 2026년 이후 1.29(43%)예요. 여러 시기에 걸쳐 가입했다면 시기별 개월 수 비율로 나눠 합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해 지급하고(제63조),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이에요.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소득·가입기간별 예상 월 연금액
평균소득이 A값(3,193,511원)과 같은 사람이 2026년 이후에만 가입했다고 하면 가입기간별 월 연금은 아래와 같아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현재가치 기준이에요.
| 가입기간 | 지급률 | 월 연금액 | 평균소득 대비 |
|---|---|---|---|
| 10년 | 50% | 343,300원 | 10.8% |
| 20년 | 100% | 686,600원 | 21.5% |
| 40년 | 100% + 20년 가산 | 1,373,200원 | 43.0% |
실제 사례에 가깝게, 1990년생이 2016년(26세)에 입사해 2049년(59세)까지 34년간 가입한 경우를 평균 월소득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2016~2025년 가입분은 그 해의 비례상수(1.38~1.245)가 적용돼요.
| 평균 월소득 | 65세부터 월 연금 | 소득 대비 |
|---|---|---|
| 200만원 | 953,980원 | 47.7% |
| 300만원 | 1,137,670원 | 37.9% |
| 659만원 이상(상한) | 1,797,100원 | 27.3% |
소득이 3배 넘게 차이 나도 연금은 2배가 안 돼요. A값이 모두에게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같은 300만원이라도 가입기간이 20년(2016~2035년)에서 멈추면 월 671,600원으로 줄어들어, 가입기간이 연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출생연도별 예시와 수령 나이
| 예시 | 수령 나이 | 월 연금액 |
|---|---|---|
| 1968년생, 1994~2027년(34년), 월 350만원 | 64세 | 1,503,700원 |
| 1975년생, 2001~2034년(34년), 월 400만원 | 65세 | 1,466,120원 |
| 1985년생, 2011~2044년 중 2년 공백(32년), 월 250만원 | 65세 | 999,370원 |
| 2000년생, 2026~2059년(34년), 월 300만원 | 65세 | 1,131,860원 |
1968년생은 1998년 이전 가입분(소득대체율 70%)이 있어 같은 기간·비슷한 소득의 다른 세대보다 연금이 많아요. 수령 나이는 1952년 이전 60세에서 4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예요. 자세한 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조기노령연금) 1년에 6%씩 깎인 금액을, 최대 5년 늦추면(연기연금) 1년에 7.2%씩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아요. 1990년생 34년·월 300만원 예시라면 다음과 같아요.
| 수령 시작 | 조정률 | 월 연금액 |
|---|---|---|
| 60세 (5년 조기) | 70% | 796,360원 |
| 65세 (정상) | 100% | 1,137,670원 |
| 70세 (5년 연기) | 136% | 1,547,230원 |
60세부터 받은 누적액을 65세부터 받은 누적액이 따라잡는 시점은 약 76~77세, 70세 연기가 65세 정상 수령을 따라잡는 시점은 약 83~84세예요(물가 연동은 같다고 가정).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생활비 공백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아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조기노령연금은 일하지 않는(사업·근로소득이 A값 이하)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돼요(제66조). 은퇴 시기가 확실할 때 선택하세요.이 계산기의 가정
- 입력한 평균 월소득을 가입기간 전체의 현재가치 평균(B값)으로 보고, A값은 2026년 값으로 고정해요. 결과는 오늘 물가 기준 금액이에요.
- 실제 연금은 수급 직전 3년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로 계산하고, 받기 시작한 뒤에도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요.
- 출산 크레딧(자녀 1명마다 12개월)·군 복무 크레딧(12개월)·실업 크레딧, 추후납부, 수령 중 근로소득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크레딧 기간을 더하려면 ‘가입 마지막 연도’를 그만큼 늘려 보세요.
- 보험료는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지만, 연금액은 보험료율이 아니라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지금 내는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조회하려면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인증 후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이력이 없어도 앞으로의 가입 계획(입사·은퇴 시기, 소득)을 바꿔 보며 비교할 때 쓰세요.
소득대체율 43%는 이미 낸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43%(비례상수 1.29)는 2026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돼요. 2025년까지 낸 기간은 그 해의 비율(2025년 41.5%, 2024년 42% 등)로 계산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액도 다시 계산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 이상이어도 B값은 659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금에도 한도가 생겨요. 2026년 이후 40년을 상한 소득으로 가입하면 현재가치로 월 약 210만원, 여기에 5년 연기하면 36%가 더해져요.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을 못 채우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몇 년만 더 채우면 10년이 된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쪽이 대부분 유리해요.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각자 받는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고 모두 받아요. 한 사람이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기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고르거나, 노령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는 방식이에요.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가 자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더해지지 않아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2026.1.1 개정 소득대체율 43%), 2026년 A값. 최종 검토 2026.11.06.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