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 받을 조건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7 · 수정 2026.11.03 · 법령·공식 자료 기준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대략 한 달 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정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받을 조건, 계산 예시, 지급 기한과 IRP 이전, 퇴직연금(DB·DC), 퇴직소득세, 못 받았을 때 진정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조건: 1년, 주 15시간,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두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둡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고용만 빠집니다(제3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상황 | 퇴직금 | 판단 포인트 |
|---|---|---|
| 정규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 받음 | 사유 불문(자진퇴사·해고·권고사직 모두) |
| 1년 계약직, 계약 마지막 날까지 근무 | 받음 | 입사일부터 달력상 1년을 채웠는지 |
| 주 3일 × 6시간(주 18시간) 아르바이트 1년 이상 | 받음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주 2일 × 7시간(주 14시간) 아르바이트 | 못 받음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 상시 근로자 3명인 가게 직원 1년 이상 | 받음 | 사업장 규모와 무관 |
|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 | 못 받음 |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 아님 |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경계
1년은 365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역(曆)으로 1년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입사해 월 250만원을 받은 사람이 2026년 10월 1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재직 364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루 더, 10월 19일까지 일하면 재직 365일이 되어 2,445,651원을 받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는 퇴직금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하면 그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날이라 재직일수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평균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을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근퇴법 제8조),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도록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예시: 3년 3개월 근무, 월 310만원, 상여금 연 300만원
- 입사 2023년 5월 15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31일 → 퇴직일 9월 1일, 재직일수 1,205일
- 3개월 산정기간: 6월 1일 ~ 8월 31일, 총 92일
- 임금총액: 기본급 280만원 + 수당 30만원 = 월 310만원 × 3개월 = 930만원, 여기에 상여금 300만원 × 3/12 = 75만원을 더해 1,005만원
- 1일 평균임금: 1,005만원 ÷ 92일 = 109,239.13원
- 퇴직금: 109,239.13원 × 30 × 1,205 ÷ 365 = 10,819,163원
어림셈으로는 ‘상여금까지 포함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와 비슷합니다. 이 예시는 월 335만원 × 3.3년 ≈ 1,106만원이라 실제 금액과 2~3% 차이가 납니다. 3개월 일수(89~92일)와 상여금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기준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 월급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 8가지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휴업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막으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아래 기간을 날수와 그 기간 임금 모두 산정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3개월에서 이 기간을 뺀 나머지 날수와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제외 기간 | 예시 |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입사 2개월 차 퇴사 |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회사 사정으로 쉬며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출산휴가 90일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산재 요양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후 복귀 없이 퇴사 |
| 쟁의행위 기간 | 파업 참가 기간 |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 |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개인 질병 병가·휴직 |
그래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물로 받은 것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20%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퇴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에 동의한다면 언제 줄지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퇴직연금이 DB형이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DC형에 회사가 덜 낸 부담금이 있으면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역시 14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제17조·제20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위 예시의 퇴직금 10,819,163원이 30일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는 약 177,849원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법정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
| 날짜 | 의미 |
|---|---|
| 2026년 8월 31일 | 마지막 근무일 |
| 2026년 9월 1일 | 퇴직일(지급 사유 발생일) |
| 2026년 9월 14일 | 지급 기한(14일이 되는 날) |
| 2026년 9월 15일부터 | 지연이자 발생, 미지급 시 진정 가능 |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예외 5가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퇴법 제9조 제2항).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깁니다. 퇴사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받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년 9월 1일 시행)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IRP로 옮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고,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정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아래처럼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하나 이상을 둬야 하고,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근퇴법 제11조). 내가 받을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받는 금액 | 운용 책임 | 확인할 것 |
|---|---|---|---|
| 퇴직금제도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회사(사내 적립) | 퇴직 전 3개월 임금 |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제15조) | 회사 | 퇴직 전 3개월 임금, 부족분은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 |
| 확정기여형(DC) |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수익 | 근로자 | 매년 납입 여부, 퇴직 시 미납분 |
| 10인 미만 IRP 특례 | DC와 같은 방식(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 | 개별 동의로 설정했는지(제25조) |
DB형은 이 글의 계산식으로 금액을 확인하면 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을 내가 어떻게 굴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라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DB형이, 임금 상승이 더디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된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 앱에서 연도별 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못 미치는 해가 없는지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에 따른 공제를 먼저 빼고, 1년치로 환산(환산급여)한 뒤 다시 공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라 세 부담이 낮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예시: 10년 8개월 근무, 퇴직금 60,199,669원
2016년 2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 월 520만원에 연 상여금 600만원·연차수당 8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60,199,669원입니다.
| 단계 | 금액 |
|---|---|
| 근속연수 | 11년(10년 8개월 올림) |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50만원 × 1년 | 17,500,000원 |
| 환산급여: (60,199,669 − 17,500,000) × 12 ÷ 11 | 46,581,457원 |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31,148,874원 |
| 과세표준 | 15,432,583원 |
| 환산산출세액: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 1,054,887원 |
| 퇴직소득세: 1,054,887 ÷ 12 × 11 | 966,979원 |
| 지방소득세(10%) 포함 합계 | 약 106만원(실효세율 약 1.8%) |
같은 방식으로 앞의 3년 3개월 예시(퇴직금 10,819,163원, 근속연수 4년)를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99,659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11만원입니다. IRP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0년 초과분은 50%만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내 퇴직금의 세금과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실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 지급 요청: 14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지급일과 계산 근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모아 두세요.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 처벌을 원하면 고소입니다.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번입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 있으니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시정지시와 형사처벌: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근퇴법 제43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 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최대 700만원, 임금과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3년 안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퇴법 제10조).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채권·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니(제12조) 포기하지 말고 기한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세요.퇴사 후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퇴사하면서 정산받을 남은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만 빠집니다. 연차휴가나 해고 제한 일부 규정과 달리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퇴직일, 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고 9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 말고 통장으로 받을 수 없나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IRP를 해지해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회사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고시된 재난 피해가 해당합니다. 중간정산 뒤에는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연차를 쓰는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그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납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연차 사용으로 1년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1.03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