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이 안 되는 기간도 일수만큼 비례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음 한 줄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1년치의 3/12만큼을 더합니다.
계산 예시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2일까지 근무했고, 매달 기본급 300만원과 수당 20만원, 1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10월 3일, 재직일수는 943일
- 3개월 기간: 7월 3일 ~ 10월 2일, 총 92일
- 임금 총액: 960만원 + 100만원(상여 400만원 × 3/12) + 15만원(연차수당 60만원 × 3/12) = 1,075만원
- 1일 평균임금: 1,075만원 ÷ 92일 = 116,847.82원
- 퇴직금: 116,847.82원 × 30 × 943 ÷ 365 = 9,056,506원
퇴직일과 3개월 산정기간 정하기
퇴직금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헷갈리지 않도록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고 하루를 더해 퇴직일을 정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입사일을 포함해 센 날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달라서 기간이 89일에서 92일까지 바뀌고, 같은 월급이라도 일수가 적은 기간일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퇴직일이 31일처럼 앞선 달에 없는 날짜라면 그다음 날(다음 달 1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 3개월 산정기간 | 일수 |
|---|---|---|---|
| 2026.10.2 | 2026.10.3 | 7.3 ~ 10.2 | 92일 |
| 2026.5.31 (말일) | 2026.6.1 | 3.1 ~ 5.31 | 92일 |
| 2026.5.30 | 2026.5.31 | 3.1 ~ 5.30 | 91일 |
| 2026.2.28 (말일) | 2026.3.1 | 2025.12.1 ~ 2026.2.28 | 90일 |
수습 기간,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3개월 안에 있다면 ‘월별로’ 입력을 선택하고 해당 구간의 일수와 임금을 줄여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에 넣는 돈, 빼는 돈
평균임금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넣어야 하고,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항목 | 반영 여부 | 입력 방법 |
|---|---|---|
| 기본급, 직책·자격수당, 매달 주는 식대 | 포함 | 3개월 임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3개월 임금 (실제 받은 금액) |
| 정기 상여금 (취업규칙·관행으로 지급) | 3/12 포함 | 연간 상여금 총액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3/12 포함 | 연차수당 |
|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 제외 | 입력하지 않음 |
| 경조사비, 출장비 같은 실비, 일회성 격려금 | 제외 | 입력하지 않음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 무급 휴직이나 결근으로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자주 생기는 경우예요.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급 기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은 달력 기준이라, 입사일이 2025년 10월 3일이면 2026년 10월 2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윤년이 끼면 365일을 일해도 1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 결과와 비슷하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로 정해져요.
계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큰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에요. 10월 2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3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하루를 더해요.
딱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약 기간이 1년이고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어요.
상여금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 합계를 넣으면 계산기가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 상여금 4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지는 셈이에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3개월 임금에 포함하나요?
네. 실제로 받은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임금에 들어가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 총액에서 상여금과 실비성 금액만 빼고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부터 재직일수를 새로 셉니다.
계산 결과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아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