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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주담대·신용대출 3년 면제일까지

중도상환 금액·수수료율·대출 실행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면제일(3년), 지금 갚을 때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요.

● 기준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①4호나목·감독규정(2025.1.13 실비용 부과)업데이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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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중도상환 금액,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는 만기 전에 대출 원금을 미리 갚을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예요.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빌려줄 곳을 찾는 동안의 이자 손실과 대출을 내줄 때 쓴 비용(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 등)을 보전하려고 받는데, 2025년 1월 13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이런 실제 비용 안에서만 요율을 정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전할 손실이 줄어든다고 보아,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매일 조금씩 줄어들어요.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부과기간 일수 − 대출 경과일수) ÷ 부과기간 일수
  • 부과기간: 대출 실행일부터 보통 3년이에요.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1년 만기 신용대출 등) 대출기간이 부과기간이 되고, 3년이 넘는 주담대는 실행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끝으로 봐요.
  • 일수: 실제 달력 일수로 세요. 3년 중 윤년(2월 29일)이 끼면 1,096일, 아니면 1,095일이에요.
  • 면제일: 실행일 + 부과기간. 이날 이후 갚으면 남은 일수가 0이라 수수료가 없어요.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요.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3년 초과 시 3년)’처럼 적혀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일부 금융회사·상품은 분모를 전체 대출기간으로 쓰거나 일수 대신 개월 수로 셀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대출 은행 앱의 ‘중도상환 조회’로 확인하세요.

경과 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 (1억원, 수수료율 0.6%)

2025년 11월 1일에 실행한 주택담보대출 중 1억원을 갚는다고 할 때, 갚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상환 시점남은 일수중도상환수수료
실행 당일 (2025.11.1)1,096일 / 1,096일600,000원
6개월 (2026.5.1)915일 / 1,096일500,912원
1년 (2026.11.1)731일 / 1,096일400,182원
2년 (2027.11.1)366일 / 1,096일200,364원
2년 6개월 (2028.5.1)184일 / 1,096일100,729원
3년(면제일) (2028.11.1)0일 / 1,096일0원

실행 당일 갚으면 1억원 × 0.6% = 600,000원이 상한이고, 3년이 되는 2028.11.1부터는 0원이에요. 개편 전 은행 주담대 평균(1.43%)과 비슷한 1.4%로 2024년 11월 1일에 받은 대출이라면, 2년이 지난 2026년 11월 1일에도 466,666원이라 개편 전후 대출의 차이가 커요.

예시로 보는 중도상환수수료

예시 1: 주담대 3억원 중 1억원 상환, 수수료율 0.6%, 1년 경과

2025년 11월 1일 실행, 2026년 11월 1일 상환이면 경과 365일, 남은 부과기간 731일이에요(3년 = 1,096일, 2028년 2월 29일 포함).

1억원 × 0.6% × 731 ÷ 1,096 = 400,182원

대출 금리가 연 4%라면 이 1억원을 지금 갚아 면제일까지 줄어드는 이자는 1억원 × 4% × 731 ÷ 365 = 8,010,958원로, 수수료를 내도 7,610,776원 이득이에요(단순 계산). 은행이 해마다 최초 대출금의 10%(3,000만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면 7,000만원에만 붙어 280,127원이 돼요.

예시 2: 1년 만기 신용대출 2,000만원, 수수료율 0.1%, 6개월 경과

2026년 5월 1일 실행, 11월 1일 상환이면 부과기간은 대출기간인 1년(365일)이고 남은 일수는 181일이에요. 2,000만원 × 0.1% × 181 ÷ 365 = 9,917원이에요. 금리 연 6%라면 남은 기간 이자 595,068원을 아낄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은 매우 작아요.

예시 3: 같은 1억원을 2년 경과 후 상환

2024년 11월 1일 실행(3년 = 1,095일), 2026년 11월 1일 상환이면 남은 일수가 365일, 정확히 1/3이라 1억원 × 0.6% ÷ 3 = 200,000원이에요. 연 4% 기준 남은 1년 이자 4,000,000원보다 훨씬 작아요.

기다리는 게 나을 때는 거의 없어요

수수료와 이자는 둘 다 남은 일수에 비례해서, 대출 금리가 ‘수수료율 ÷ 부과기간(년)’보다 높으면 언제 갚아도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커요. 수수료율 0.6%·3년이면 기준이 연 약 0.2%라 일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아요. 다만 상환에 쓰는 돈을 예금 등에 두면 받을 이자, 비상자금 필요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해요.

3년 지나면 면제 — 법 규정과 2025년 수수료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에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예외로 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③ 시행령이 정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 시행령 제15조)만 허용해요. 그래서 은행 가계대출은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기존 계약 갱신 포함)하는 대출부터 자금운용 차손과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했어요. 그 결과 업권 평균 요율이 이렇게 내려갔어요(금융위원회 2025.1.12 발표).

업권·대출 유형개편 전2025.1.13 이후
은행 주담대 등 담보 · 고정금리1.43%0.56%
은행 주담대 등 담보 · 변동금리1.25%0.55%
은행 신용대출 · 고정금리0.95%0.12%
은행 신용대출 · 변동금리0.83%0.11%
저축은행 주담대 · 고정 / 변동1.64% / 1.78%1.24% / 1.20%
저축은행 신용대출 · 고정 / 변동1.69% / 1.64%1.45% / 1.33%

표는 업권 평균이고 실제 요율은 은행·상품마다 달라요. 요율은 해마다 실비용을 다시 계산해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2026년 재산정에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요율이 평균 0.05~0.14%p 올랐어요(예: KB국민은행 2026년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고정 0.75%·변동 0.55%, 신용대출 변동 0.11%·그 외 0.18%). 이미 받은 대출에는 약정 당시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 1%대 요율일 수 있어요. 내 요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과 대출 갈아타기 때 따질 것

  • 면제일 확인: 실행일 + 3년(또는 대출기간)이 면제일이에요. 목돈이 면제일 직전에 생긴다면 며칠만 기다려도 수수료가 0원이 돼요. 반대로 1~2년 남았다면 위 예시처럼 이자 절감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연간 면제 한도: 일부 은행 주담대는 해마다 최초 대출금의 일정 비율(예: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줘요. 한도·대상 상품은 은행마다 다르니, 해당되면 해마다 한도 안에서 나눠 갚는 것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계산기 고급 설정의 ‘수수료 면제 금액’에 넣어 보세요.
  • 대환대출(갈아타기): 다른 은행 대출로 옮기는 것도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는 것이라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어요. 새 대출의 인지세·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과 새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까지 합쳐서,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와 비교하세요.
  • 만기 연장·재약정: 갱신 계약에도 2025년 개편 요율이 적용되지만 원금·상환조건이 같으면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봐요. 3년 기산일이 처음 실행일인지 갱신일인지는 약정서와 은행에 확인하세요.

남은 대출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 변화는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원금을 줄여 비교하고, 갈아탈 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DSR 계산기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정말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해요. 계산기에서는 실행일 + 3년이 되는 날부터 수수료가 0원이에요. 다만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할부금융·리스(시설대여) 계약 해지는 예외라 해당 상품은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갔나요?

아니요.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이 그대로예요. 다만 2025년 1월 전에 받은 대출은 실행 후 시간이 꽤 지나 남은 일수가 짧은 만큼 수수료도 줄어 있고,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요율과 관계없이 0원이에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어요. 다만 갚는 금액에만 계산하므로 3억원 중 1억원을 갚으면 1억원 기준이에요. 은행에 따라 해마다 최초 대출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면제해 주는 상품이 있어 그 한도 안의 금액은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를 내고라도 지금 갚는 게 이득인가요?

이자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수수료율 0.6%·부과기간 3년이면 대출 금리가 연 약 0.2%만 넘어도 남은 기간 이자 절감이 수수료보다 커요. 예시 1(1억원, 1년 경과, 연 4%)은 수수료 400,182원에 이자 절감 8,010,958원이에요. 다만 상환 후 비상자금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같은 돈을 더 높은 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는 각자 판단해야 해요.

만기 1년 신용대출은 부과기간을 어떻게 넣나요?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보통 대출기간 전체가 부과기간이라 ‘1년’을 고르면 돼요. 2년 만기라면 ‘2년’을 고르세요. 만기를 연장했거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처럼 수수료 조건이 따로 정해진 상품은 약정서의 부과기간과 요율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①4호나목·감독규정(2025.1.13 실비용 부과). 최종 검토 2026.10.31.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