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액·추가납부 미리 계산

연봉·부양가족·카드 사용액·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요.

● 기준2026년 귀속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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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2026년 1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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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
공제 항목 더 입력 — 연금저축·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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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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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연간 급여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바로 계산해요.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

이 연말정산 계산기는 2026년 1~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7년 1~2월 회사가 하게 될 정산을 미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와 가족 수, 카드 사용액만 넣어도 환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혼자 해 보는 셈이라, 12월이 끝나기 전에 쓰면 아직 바꿀 수 있는 공제(연금저축 납입, 결제 수단, 월세 신청)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급여와 월 비과세: 연봉을 넣고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월 단위로 넣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알고 있다면 그 금액을 넣고 비과세를 0으로 두면 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와 자녀: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자녀는 8~20세와 8세 미만으로 나눠 넣어야 자녀세액공제와 카드 공제 한도가 정확해집니다.
  3. 카드 사용액: 연말까지 쓸 금액을 예상해서 넣습니다. 입력란 아래에 총급여의 25% 문턱과 현재 합계가 같이 표시되니, 문턱을 넘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납부세액: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을 그대로 두세요.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었다면 소득세 12개월 합계를 직접 넣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5. 공제 항목 더 입력: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청약,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가 있으면 펼쳐서 넣습니다. 비워 두면 해당 공제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숫자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시기별로 가장 정확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항목연중(10~12월)정산 시기(1~2월 이후)
연간 급여·비과세근로계약서 연봉, 급여명세서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기납부세액급여명세서 ‘소득세’ 칸 × 지난 개월 수 + 남은 달 예상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소득세
4대보험료급여명세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월액 × 12원천징수영수증 연금보험료·보험료 공제 칸
카드 사용액카드사 앱의 소득공제 예상 금액,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분)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자료
연금저축·IRP금융사 앱의 올해 납입액간소화 서비스 연금저축·퇴직연금 자료
의료비·교육비·보험료병원·학교 영수증, 보험사 납입 내역간소화 서비스(누락된 안경·교복 등은 영수증)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 × 계약 개월 수계좌이체 내역(간소화에 없으므로 직접 준비)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칸이 무슨 뜻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만 궁금하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월급과 가족 수를 넣으면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 추정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결과 읽는 법: 환급,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결과 맨 위의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초록색이면 2월 급여에 더해 돌려받는 금액, 빨간색이면 더 떼일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되므로 헤드라인 아래에 나눠 표시했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 산출세액 옆의 ‘세율 ○% 구간’은 소득공제 1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알려 줍니다. 15% 구간이면 카드 공제 100만원이 소득세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을 줄입니다.
  • 세액공제 목록: 실제로 적용된 금액만 보여 줍니다. 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고, 법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부터 덜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13만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계산기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고릅니다.
  • 끝자리: 결정세액은 원 단위까지, 차감징수세액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환급액도 10원 미만은 버리므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보다 몇 원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 아래의 ‘공제 추가 시 환급 변화’는 지금 입력에 연금저축 1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같은 공제를 하나씩 더해 다시 계산한 차이입니다. 한도가 찼거나 문턱을 못 넘은 항목은 효과가 0원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연봉별 공제 100만원의 환급 효과

같은 100만원이라도 공제 종류와 연봉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 1명, 식대 월 20만원, 총급여의 30%를 신용카드로 쓴 사람을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계산한 환급 증가액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봉연금저축 100만원체크카드 100만원월세 100만원고향사랑 10만원
3,000만원165,000원22,270원137,810원99,990원
4,000만원165,000원49,500원187,000원100,010원
5,000만원164,990원49,500원186,990원100,000원
6,000만원131,980원49,480원164,980원99,980원
8,000만원132,000원79,200원165,000원100,000원
1억원132,000원79,200원대상 아님99,990원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가 돌아오고, 체크카드는 표의 연봉 범위에서 세율 구간에 따라 4.95%(15% 구간)~7.92%(24% 구간)입니다. 월세는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 3,000만원 줄의 체크카드 효과가 절반 이하인 것은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로 정해져,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같은 줄의 월세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포기하고 항목별 공제로 바꿔야 해서 효과가 조금 작습니다. 이처럼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니 내 숫자로 넣어 확인해 보세요. 항목별 한도와 요건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시: 4인 가구 연봉 6천만원

연봉 6,000만원(식대 월 20만원),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을 기본공제로 올린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을 쓰고, 자녀 학교 교육비 300만원과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 57,600,000원, 과세표준 31,782,840원, 산출세액 3,507,426원
  • 근로소득·자녀·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합계 1,780,000원 → 결정세액 1,727,426원
  • 간이세액표 기납부세액 월 147,470원 × 12 = 1,769,640원
  •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46,340원 환급, 연금저축 300만원을 더 넣으면 442,340원 환급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덜 떼도록 만들어져 있어, 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은 환급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연봉·카드 사용액의 1인 가구는 매달 307,420원씩 떼여 183,240원 환급가 예상됩니다. 연봉별 월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면 기납부세액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추정치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1~2월 원천징수: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간이세액표가 적용됐습니다. 계산기는 개정 표 × 12로 추정하므로 1~2월분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여·성과급: 상여를 받은 달에는 원천징수가 크게 늘어나 기납부세액이 추정보다 많아집니다. 이런 해에는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 중도 입사·이직: 전 직장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쳐야 합니다. 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더해 넣으세요.
  • 다른 소득: 사업·이자·배당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예적금 이자가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니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세후 이자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 반영하지 않은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치자금기부금, 난임시술비 30% 같은 특수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환급이 더 커집니다.

환급이 ‘많이’ 나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1년 동안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야 할 세금 자체(결정세액)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 그건 공제를 더해야만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올리면 환급은 커지지만 결정세액은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납부세액에서 생기는데, 추정 모드는 간이세액표 월 세액에 12를 곱하므로 상여금·1~2월분·중도 입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직접 넣으면 공제 입력이 맞는 한 회사 정산 결과와 거의 같아집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산이 끝난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 적혀 있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회사가 2월 급여에서 떼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10만원을 넘으면 근로자가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12월 전에 연금저축이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결정세액을 낮추는 쪽이 낫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은 사람별로 따로 하므로 각자 계산기를 돌리면 됩니다. 자녀나 부모님은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넣어야 하니, 기본공제 대상자를 옮겨 가며 두 사람의 환급 합계가 큰 쪽을 고르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홈택스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 같은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해 주고, 보통 11월에 열립니다. 이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언제든 금액을 바꿔 가며 계산할 수 있어,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정할 때 빠르게 비교하기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2월분 급여에 더해 지급되고, 2월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3월에 들어옵니다. 회사 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과 서류는 연말정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가 낮으면 왜 환급이 거의 없나요?

총급여가 낮으면 매달 떼는 세금이 처음부터 적거나 0원이라 돌려받을 기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이상 공제를 더해도 환급이 늘지 않고, 계산기의 ‘공제 추가 시 환급 변화’도 비어 있게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