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태 주는 제도로, 금액은 ‘하루에 얼마(구직급여일액)’와 ‘며칠 동안(소정급여일수)’ 두 가지로 정해져요.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1년에 한두 번 받는 돈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해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고용보험법 제45조).
계산 예시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38세 A씨가 7~9월(92일) 동안 매달 38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총액은 1,140만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1,140만원 ÷ 92일 = 123,913원이고, 60%는 74,347원이에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니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가입기간이 4년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라 총 12,258,000원을 예상할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보다는 많이 받아요. 상·하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따라요.
| 퇴사 연도 | 1일 하한액 | 1일 상한액 | 하한 계산 근거 |
|---|---|---|---|
| 2026년 | 66,048원 | 68,100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2025년 | 64,192원 | 66,000원 | 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80% |
| 2024년 | 63,104원 | 66,000원 | 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 80% |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자 정부가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어요. 그 결과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113,500원 × 60%)을 받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달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해져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이에요. 계산기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계약 시간을 넣으면 반영돼요.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퇴사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아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오늘이 아니라 퇴사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일인 사람이 50번째 생일 하루 전인 7월 31일에 퇴사하면 만 49세로 보고,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240일을 받아요. 8월 1일 이후 퇴사했다면 270일이에요.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데 쓴 기간은 빠져요.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무급 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넘게 일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이전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예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으로 추정한 값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날짜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참고용으로만 안내해요.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받으니 최대 18,387,000원, 한 달(30일)로 치면 약 204만원이에요.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적게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2026년 퇴사자의 하한액은 하루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이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어도 이 금액은 보장돼요.
세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해요. 평균임금은 소득세·4대보험을 떼기 전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은 수당도 임금이라면 포함돼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한 번에 받나요?
아니요.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일수만큼 나눠서 입금돼요. 하루 66,048원이라면 4주(28일)마다 약 185만원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이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로 낮아지니 계산기에 실제 근로시간을 넣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