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최대 68,100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 전 급여로 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해요.

● 기준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업데이트 2026.10.03

나이는 오늘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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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낮아져요. 8시간 초과는 8시간으로 봐요.

계산 결과

생년월일·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태 주는 제도로, 금액은 ‘하루에 얼마(구직급여일액)’와 ‘며칠 동안(소정급여일수)’ 두 가지로 정해져요.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로 조정)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1년에 한두 번 받는 돈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해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고용보험법 제45조).

계산 예시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38세 A씨가 7~9월(92일) 동안 매달 38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총액은 1,140만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1,140만원 ÷ 92일 = 123,913원이고, 60%는 74,347원이에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니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가입기간이 4년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라 총 12,258,000원을 예상할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보다는 많이 받아요. 상·하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따라요.

퇴사 연도1일 하한액1일 상한액하한 계산 근거
2026년66,048원68,100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2025년64,192원66,000원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80%
2024년63,104원66,000원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 80%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자 정부가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어요. 그 결과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113,500원 × 60%)을 받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달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해져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이에요. 계산기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계약 시간을 넣으면 반영돼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퇴사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아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오늘이 아니라 퇴사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일인 사람이 50번째 생일 하루 전인 7월 31일에 퇴사하면 만 49세로 보고,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240일을 받아요. 8월 1일 이후 퇴사했다면 270일이에요.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데 쓴 기간은 빠져요.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무급 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넘게 일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이전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예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으로 추정한 값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날짜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참고용으로만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받으니 최대 18,387,000원, 한 달(30일)로 치면 약 204만원이에요.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적게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2026년 퇴사자의 하한액은 하루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이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어도 이 금액은 보장돼요.

세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해요. 평균임금은 소득세·4대보험을 떼기 전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은 수당도 임금이라면 포함돼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한 번에 받나요?

아니요.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일수만큼 나눠서 입금돼요. 하루 66,048원이라면 4주(28일)마다 약 185만원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이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로 낮아지니 계산기에 실제 근로시간을 넣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