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율표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년치 자동차세(연세액)이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같은 배기량이라도 세액이 훨씬 낮습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자가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cc당 18원 |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cc당 18원 |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 2,500cc 초과 | cc당 200원 | cc당 24원 |
|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 | 연 100,000원 | 연 20,000원 |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는 구조라 1,598cc와 1,998cc는 배기량은 25% 차이지만 세금은 약 1.8배 차이 납니다. 아래는 등록 2년 이내의 새 차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구한 1년 세액입니다(10원 미만 절사).
| 차급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
| 경차 (998cc)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 소형 (1,598cc)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 중형 (1,998cc)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준대형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대형 (3,470cc)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위 세율은 법이 정한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은 시·군·구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게 했지만(제127조③), 실제 고지서는 대부분 표준세율대로 나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르면 감면 여부나 등록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령 경감표: 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차는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깎아 주고, 12년이 넘어도 12년으로 봐서 최대 50%까지만 경감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에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차령은 연식(모델 연도)이 아니라 차령기산일로 셉니다. 차를 만든 해에 등록했다면 최초 신규등록일, 해를 넘겨 등록했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이 기산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이고, 7~12월이면 1기분(6월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2기분(12월분)은 여기에 1을 더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차령 4년(10% 경감), 2023년 9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 3년·12월분 4년으로 계산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1,998cc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
|---|---|---|---|
| 1년 | 없음 | 399,600원 | 519,480원 |
| 2년 | 없음 | 399,600원 | 519,480원 |
| 3년 | 5% | 379,620원 | 493,500원 |
| 4년 | 10% | 359,640원 | 467,520원 |
| 5년 | 15% | 339,660원 | 441,540원 |
| 6년 | 20% | 319,680원 | 415,580원 |
| 7년 | 25% | 299,700원 | 389,600원 |
| 8년 | 30% | 279,720원 | 363,620원 |
| 9년 | 35% | 259,740원 | 337,660원 |
| 10년 | 40% | 239,760원 | 311,680원 |
| 11년 | 45% | 219,780원 | 285,700원 |
| 12년 이상 | 50% | 199,800원 | 259,740원 |
1,998cc 차를 12년 넘게 타면 새 차일 때 519,480원이던 세금이 259,74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반대로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3월·6월·9월 공제율
자동차세는 원래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반씩 냅니다.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고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쳐서 깎아 주는데, 이것이 연납 할인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공제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에 따라 연 5%입니다. 한때 2025년부터 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신청·납부 기간 | 공제 계산식 | 실제 할인율 |
|---|---|---|
| 1월 16일 ~ 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 3월 16일 ~ 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 6월 16일 ~ 30일 | 2기분 세액 × 5% | 약 2.5% |
| 9월 16일 ~ 30일 | 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윤년(2028년 등)에는 1월이 335/366으로 바뀝니다. 6월 연납은 1기분은 그대로 내고 2기분만 5% 깎으며, 9월 연납은 6월에 1기분을 이미 낸 사람이 남은 2기분을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할인된 자동차세의 30%로 지방교육세를 다시 매기므로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2023년 상반기에 등록한 1,998cc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차령 4년(10% 경감)이라 연 359,640원, 지방교육세 107,880원으로 합계 467,520원입니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233,760원씩 냅니다.
| 납부 방법 | 할인액 | 총 납부액 |
|---|---|---|
| 6월·12월 정기 납부 | - | 467,520원 |
| 1월 연납 | 21,390원 | 446,130원 |
| 3월 연납 | 17,610원 | 449,910원 |
| 6월 연납 | 11,700원 | 455,820원 |
| 9월 연납 | 5,850원 | 461,670원 |
같은 차를 2027년 1월에 연납하면 차령이 5년(15% 경감)으로 늘어 연세액이 줄고, 할인 20,200원을 받아 421,340원만 냅니다. 2026년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이 다음으로 유리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납부서가 와요
전년도에 연납했다면 지자체가 다음 해 1월 중에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②,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첫 연납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다음 해 납부서가 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세요. 납부서를 받고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6월·12월 정기 고지로 돌아갑니다.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 자동차세
- 경차(1,000cc 이하): cc당 80원이라 998cc 새 차는 연 79,840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대부분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하고, 이때 2기분의 5%를 공제해 지방교육세 포함 101,18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④). 경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지만 자동차세 자체를 깎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 엔진이 달려 있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1,598cc 하이브리드 새 차는 연 290,820원(교육세 포함)입니다.
-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차종과 관계없이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으로 합계 13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3호, 시행령 제123조). 차령 경감은 없지만 10만원 이하라 6월 일괄 고지 때 126,750원을, 1월에 연납하면 124,040원을 냅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하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이 없는 일반 차량 기준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이사할 때 일할 계산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되지만, 기분 중간에 차를 팔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만큼 나눠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시행령 제126조).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의 세액 × 보유일수 ÷ 기분 일수(1기 181일, 2기 184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 1,998cc 차의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는 179,820원입니다. 4월 15일에 이전 등록을 했다면 양도인은 약 104일분인 103,320원, 양수인은 나머지 77일분인 76,490원을 냅니다(각각 지방교육세 30% 별도).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④).
- 매도·폐차 전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차를 판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제130조③), 중고 거래 때 차값에 반영해 정산하기도 합니다.
- 폐차·수출: 말소 등록일까지만 일할 계산합니다. 폐차장에 넘겼지만 말소가 늦어지면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오니 말소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 이사: 세금은 납기 기준 차량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지자체가 걷습니다. 연납한 뒤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5조④).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기한
정기분은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송되고,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에 냅니다. 연세액을 4등분해 3월과 9월에 미리 나눠 내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제128조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제131조).
- 위택스(wetax.go.kr): 연납 신청, 고지서 조회, 카드·계좌이체 납부.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지방세 납부 앱·간편결제: 카드사·은행 앱, 간편결제 앱에서 전자고지 납부
- 은행 ATM·가상계좌: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자동이체·전자고지: 납기를 놓치지 않게 해 주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액 세액공제도 해 줌
차를 살 때 드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동차 할부나 대출 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8cc 자가용 새 차는 1,998 × 200원 =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519,480원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5%씩 줄어 4년차는 467,520원, 12년 이상은 259,74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공제 이자율은 연 5%이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적용해 1월 연납은 연세액의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 9월 약 1.25%를 깎아 줍니다.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등에서 신청·납부합니다.
연납 신청을 놓쳤는데 3월에도 할 수 있나요?
네.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공제 기간이 짧아져 할인이 줄어듭니다. 1,998cc 차령 4년 차량이면 1월 21,390원, 3월 17,610원, 6월 11,700원, 9월 5,850원이 할인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3만원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원이 정액으로 매겨지고, 지방교육세 30%인 3만원이 더해져 13만원이 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2기분 5% 공제를 받아 실제로는 126,750원을 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세나요?
차령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며, 처음 신규 등록한 날(제작연도를 넘겨 등록했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상반기 등록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하반기 등록이면 6월분은 1년 적게 계산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후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 환급하거나,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고 정산합니다. 폐차·수출로 말소하는 경우도 말소일 이후분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몇십 원 다른 이유는요?
지방세는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리는데, 기분별·세목별로 절사하는 순서에 따라 10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차이라면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자체이거나, 감면 대상이거나, 올해 신규 등록·이전으로 일할 계산된 경우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