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자동차세 계산기 · 연납 할인·차령 경감 자동 계산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로 차령 경감을 반영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와 1월·3월·6월·9월 연납 할인액, 6월·12월 납부액을 계산해요.

● 기준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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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2026년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율표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년치 자동차세(연세액)이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같은 배기량이라도 세액이 훨씬 낮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자가용)영업용
1,000cc 이하cc당 80원cc당 18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cc당 140원cc당 18원
1,600cc 초과 2,0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000cc 초과 2,500cc 이하cc당 200원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00원cc당 24원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연 100,000원연 20,000원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는 구조라 1,598cc와 1,998cc는 배기량은 25% 차이지만 세금은 약 1.8배 차이 납니다. 아래는 등록 2년 이내의 새 차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구한 1년 세액입니다(10원 미만 절사).

차급 (배기량)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합계
경차 (998cc)79,840원23,940원103,780원
소형 (1,598cc)223,720원67,100원290,820원
중형 (1,998cc)399,600원119,880원519,480원
준대형 (2,497cc)499,400원149,820원649,220원
대형 (3,470cc)694,000원208,200원902,200원

위 세율은 법이 정한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은 시·군·구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게 했지만(제127조③), 실제 고지서는 대부분 표준세율대로 나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르면 감면 여부나 등록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령 경감표: 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차는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깎아 주고, 12년이 넘어도 12년으로 봐서 최대 50%까지만 경감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에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  A = 배기량 × cc당 세액, 차령 2 ≤ n ≤ 12

차령은 연식(모델 연도)이 아니라 차령기산일로 셉니다. 차를 만든 해에 등록했다면 최초 신규등록일, 해를 넘겨 등록했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이 기산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이고, 7~12월이면 1기분(6월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2기분(12월분)은 여기에 1을 더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차령 4년(10% 경감), 2023년 9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 3년·12월분 4년으로 계산됩니다.

차령경감률1,998cc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1년없음399,600원519,480원
2년없음399,600원519,480원
3년5%379,620원493,500원
4년10%359,640원467,520원
5년15%339,660원441,540원
6년20%319,680원415,580원
7년25%299,700원389,600원
8년30%279,720원363,620원
9년35%259,740원337,660원
10년40%239,760원311,680원
11년45%219,780원285,700원
12년 이상50%199,800원259,740원

1,998cc 차를 12년 넘게 타면 새 차일 때 519,480원이던 세금이 259,74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반대로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3월·6월·9월 공제율

자동차세는 원래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반씩 냅니다.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고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쳐서 깎아 주는데, 이것이 연납 할인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공제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에 따라 연 5%입니다. 한때 2025년부터 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청·납부 기간공제 계산식실제 할인율
1월 16일 ~ 31일연세액 × 334/365 × 5%약 4.58%
3월 16일 ~ 31일연세액 × 275/365 × 5%약 3.77%
6월 16일 ~ 30일2기분 세액 × 5%약 2.5%
9월 16일 ~ 30일2기분 세액 × 92/184 × 5%약 1.25%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윤년(2028년 등)에는 1월이 335/366으로 바뀝니다. 6월 연납은 1기분은 그대로 내고 2기분만 5% 깎으며, 9월 연납은 6월에 1기분을 이미 낸 사람이 남은 2기분을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할인된 자동차세의 30%로 지방교육세를 다시 매기므로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2023년 상반기에 등록한 1,998cc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차령 4년(10% 경감)이라 연 359,640원, 지방교육세 107,880원으로 합계 467,520원입니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233,760원씩 냅니다.

납부 방법할인액총 납부액
6월·12월 정기 납부-467,520원
1월 연납21,390원446,130원
3월 연납17,610원449,910원
6월 연납11,700원455,820원
9월 연납5,850원461,670원

같은 차를 2027년 1월에 연납하면 차령이 5년(15% 경감)으로 늘어 연세액이 줄고, 할인 20,200원을 받아 421,340원만 냅니다. 2026년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이 다음으로 유리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납부서가 와요

전년도에 연납했다면 지자체가 다음 해 1월 중에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②,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첫 연납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다음 해 납부서가 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세요. 납부서를 받고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6월·12월 정기 고지로 돌아갑니다.

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 자동차세

  • 경차(1,000cc 이하): cc당 80원이라 998cc 새 차는 연 79,840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대부분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하고, 이때 2기분의 5%를 공제해 지방교육세 포함 101,18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④). 경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지만 자동차세 자체를 깎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 엔진이 달려 있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1,598cc 하이브리드 새 차는 연 290,820원(교육세 포함)입니다.
  •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차종과 관계없이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으로 합계 13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3호, 시행령 제123조). 차령 경감은 없지만 10만원 이하라 6월 일괄 고지 때 126,750원을, 1월에 연납하면 124,040원을 냅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하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이 없는 일반 차량 기준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이사할 때 일할 계산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되지만, 기분 중간에 차를 팔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만큼 나눠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시행령 제126조).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의 세액 × 보유일수 ÷ 기분 일수(1기 181일, 2기 184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 1,998cc 차의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는 179,820원입니다. 4월 15일에 이전 등록을 했다면 양도인은 약 104일분인 103,320원, 양수인은 나머지 77일분인 76,490원을 냅니다(각각 지방교육세 30% 별도).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④).

  • 매도·폐차 전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차를 판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제130조③), 중고 거래 때 차값에 반영해 정산하기도 합니다.
  • 폐차·수출: 말소 등록일까지만 일할 계산합니다. 폐차장에 넘겼지만 말소가 늦어지면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오니 말소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 이사: 세금은 납기 기준 차량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지자체가 걷습니다. 연납한 뒤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5조④).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기한

정기분은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송되고,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에 냅니다. 연세액을 4등분해 3월과 9월에 미리 나눠 내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제128조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제131조).

  • 위택스(wetax.go.kr): 연납 신청, 고지서 조회, 카드·계좌이체 납부.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지방세 납부 앱·간편결제: 카드사·은행 앱, 간편결제 앱에서 전자고지 납부
  • 은행 ATM·가상계좌: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자동이체·전자고지: 납기를 놓치지 않게 해 주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액 세액공제도 해 줌

차를 살 때 드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동차 할부나 대출 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8cc 자가용 새 차는 1,998 × 200원 =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519,480원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5%씩 줄어 4년차는 467,520원, 12년 이상은 259,74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공제 이자율은 연 5%이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적용해 1월 연납은 연세액의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 9월 약 1.25%를 깎아 줍니다.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등에서 신청·납부합니다.

연납 신청을 놓쳤는데 3월에도 할 수 있나요?

네.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공제 기간이 짧아져 할인이 줄어듭니다. 1,998cc 차령 4년 차량이면 1월 21,390원, 3월 17,610원, 6월 11,700원, 9월 5,850원이 할인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3만원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원이 정액으로 매겨지고, 지방교육세 30%인 3만원이 더해져 13만원이 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2기분 5% 공제를 받아 실제로는 126,750원을 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세나요?

차령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며, 처음 신규 등록한 날(제작연도를 넘겨 등록했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상반기 등록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하반기 등록이면 6월분은 1년 적게 계산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후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 환급하거나,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고 정산합니다. 폐차·수출로 말소하는 경우도 말소일 이후분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몇십 원 다른 이유는요?

지방세는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리는데, 기분별·세목별로 절사하는 순서에 따라 10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차이라면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자체이거나, 감면 대상이거나, 올해 신규 등록·이전으로 일할 계산된 경우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