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에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소득세법 제14조), 오랫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만큼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한 해 연봉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 근속연수: 입사일(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이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소득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05조). 3년 1개월도 4년이에요.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500만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원, 11~20년 1,500만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 1년당 300만원이에요.
- 환산급여: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 1년당 받은 금액을 1년치 소득으로 바꾼 값이에요.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 35%.
- 세액: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곱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요(제55조②).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이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며,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떼지 않고 넘겨요.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현행 기준이에요.
예시로 보는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예시 1: 근속 5년, 퇴직금 2,000만원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을 빼고 1년치로 환산하면 36,000,000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11,200,000원에 6%를 적용하면 672,000원, 여기에 5/12를 곱한 280,000원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까지 308,000원를 떼고 19,692,000원을 받아요.
| 단계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5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0,000원 |
| 과세표준 | 11,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672,000원 |
| 퇴직소득세: ÷ 12 × 5 | 28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28,000원 |
| 실수령액 (실효세율 1.54%) | 19,692,000원 |
예시 2: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공제가 15,000,000원로 커져 환산급여는 42,000,000원이에요.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748,000원로 실효세율은 1.5%에 그쳐요.
| 단계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원 |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10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
| 과세표준 | 13,6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816,000원 |
| 퇴직소득세: ÷ 12 × 10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68,000원 |
| 실수령액 (실효세율 1.5%) | 49,252,000원 |
예시 3: 근속 20년, 퇴직금 1억5,000만원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환산급여 66,000,000원로 과세표준 23,200,000원이 15% 구간에 걸려요. 퇴직소득세는 3,7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4,070,000원이고 실수령액은 145,930,000원이에요. 같은 1억5,000만원을 한 해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5%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 수천만원이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퇴직소득 과세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어요.
| 단계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원 |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20 | 6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42,800,000원 |
| 과세표준 | 23,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2,220,000원 |
| 퇴직소득세: ÷ 12 × 20 | 3,70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370,000원 |
| 실수령액 (실효세율 2.71%) | 145,930,000원 |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비교
표의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금 합계예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요.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2,000만원 | 308,000원 (1.5%) | 0원 (0%) | 0원 (0%) |
| 5,000만원 | 2,358,125원 (4.7%) | 748,000원 (1.5%) | 0원 (0%) |
| 1억원 | 10,360,625원 (10.4%) | 4,262,500원 (4.3%) | 1,232,000원 (1.2%) |
| 2억원 | 35,708,750원 (17.9%) | 19,662,500원 (9.8%) | 7,727,500원 (3.9%) |
퇴직금 2,000만원은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빼고 남은 500만원을 1년치로 환산해도 600만원이라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로 모두 공제돼 세금이 0원이에요. 반대로 근속기간이 짧은데 퇴직금이 큰 경우(임원·성과 보상 등)에는 환산급여가 커져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요.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6조②). 이미 뗀 세금도 환급받아 IRP에 넣을 수 있어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아래 비율을 곱한 세율로만 원천징수해요(제129조① 5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원천징수 비율 | 감면 효과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절감 |
| 11~20년차 | 60% | 40% 절감 |
| 20년 초과 | 50% | 50% 절감 |
위 세 예시를 1~10년차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고 하면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은 이렇게 달라져요.
| 예시 | 일시금 세금 | 연금수령 세금(1~10년차) | 절세액 |
|---|---|---|---|
| 근속 5년 · 2,000만원 | 308,000원 | 215,600원 | 92,400원 |
| 근속 10년 · 5,000만원 | 748,000원 | 523,600원 | 224,400원 |
| 근속 20년 · 1억5,000만원 | 4,070,000원 | 2,849,000원 | 1,221,000원 |
연금수령 한도를 넘으면 감면이 없어요
감면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받는 금액에만 적용돼요. 한도를 넘겨 찾거나 IRP를 해지하면 그 부분은 연금외수령이라 원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돼요.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로 세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 등은 기산 연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IRP에 넣은 돈의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붙고, 본인이 따로 넣는 IRP 추가 납입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납입 절세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세금,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세전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3개월 임금을 넣어 법정 퇴직금을 구해요. 결과 화면의 링크를 누르면 퇴직금과 근속기간이 이 계산기에 그대로 채워져요.
- 평균임금 점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이 헷갈리면 평균임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해요.
- 세후 실수령액: 이 계산기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과 실수령액, IRP 연금수령 시 세금을 비교해요.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퇴직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해요(제146조③).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퇴직소득세 칸을 계산 결과와 비교하세요.
자세한 퇴직금 조건·지급 기한·IRP 이전 예외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왜 월급보다 훨씬 적나요?
퇴직소득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하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해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지만 1년치 금액에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대부분 1~5% 수준이에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②) 그때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떼요.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세므로, 계산기에도 그날을 입사일로 넣으세요.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도 줄어 둘로 나눠 받는 쪽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IRP로 받은 퇴직금을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IRP로 옮긴 퇴직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라,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찾으면 이 계산기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돼요. 결국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같은 세금이에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1~10년차 30%, 11~20년차 40%, 그 이후 50%의 감면을 받아요(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내 퇴직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가 단계별로 적혀 있어요.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46조③),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IRP로 받았다면 ‘이연퇴직소득세’ 칸을 보세요.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세로 계산하나요?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받는 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22조①2호). 같은 해에 받은 퇴직금과 합쳐 한 번에 계산하므로 계산기에도 합계를 넣으세요. 다만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임원 퇴직금은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제22조③). 다른 회사로 전출되거나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처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시행령 제43조①).
참고한 공식 자료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지급명세서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IRP·연금계좌 조회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최종 검토 2026.11.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