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해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형 본인 추가납입)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바로 빼 줘요. 그래서 연봉이 높든 낮든 같은 금액을 넣으면 같은 공제율이 적용돼요.
-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 합산 한도: 연금저축(600만원 이내) + IRP·DC 추가납입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해요.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돼요.
- ISA 만기 전환: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900만원 한도에 더해요.
-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5%, 넘으면 12%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라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도 10% 함께 줄어요. 그래서 실제 절세 효과는 납입액의 16.5% 또는 13.2%로 알려져 있어요. 회사에서 이미 넣어 주는 DC형 사용자 부담금이나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돈은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납입액별 세액공제 금액
| 연간 납입액(공제 대상) | 15% 구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구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한도) | 1,485,000원 | 1,188,000원 |
| 900만원 + ISA 3,000만원 전환 (1,200만원) | 1,980,000원 | 1,584,000원 |
표의 금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액에 지방소득세 감소분(10%)을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15% 구간에서 900만원을 넣으면 소득세 1,350,000원과 지방소득세 135,000원, 합계 1,485,000원을 덜 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프리랜서는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요.
예시로 보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은 한도 안이고, IRP 300만원을 더해 합계 900만원이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15%를 적용해 소득세 1,350,000원, 지방소득세 135,000원으로 합계 1,485,000원이 줄어요.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운 경우예요.
예시 2: 총급여 8,000만원, IRP만 900만원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넣어도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12%를 적용하면 소득세 1,080,000원, 지방소득세 108,000원으로 합계 1,188,000원이에요. 같은 900만원이어도 15% 구간보다 297,000원 적어요.
예시 3: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800만원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2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해요. 600만원 × 15% = 소득세 9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990,000원이에요. 합산 한도 900만원 중 300만원이 남아 있지만 연금저축으로는 채울 수 없고, IRP에 300만원을 넣어야 495,000원을 더 줄여 1,485,000원이 돼요. 연금저축 800만원 대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었다면 처음부터 900만원이 모두 공제됐을 거예요.
공제받지 못한 2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찾을 때 과세하지 않아요(운용수익은 과세). 또 다음 해 이후에 연금계좌 회사에 신청하면 그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라, 줄일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61조). 이월되지 않으니 신입사원이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가 많은 사람은 900만원을 채워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계산기의 고급 설정에 연금계좌 공제 전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비교해 받지 못하는 금액을 알려 줘요. 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연금저축·IRP 칸을 0으로 두고 계산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받지 못한 부분은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되어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아요.
찾을 때 내는 세금 —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 주는 것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찾을 때 과세돼요.
| 인출 방법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근거 |
|---|---|---|
| 연금수령: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계약 연금은 3.3%) | 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 시행령 제40조의2③ |
| 연금수령액(퇴직금 재원 제외)이 연 1,500만원 초과 |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소득세법 제14조③9호, 제64조의4 |
| 중도 해지 등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1조①21호, 제129조①6호나목 |
|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연금소득세율(3.3~5.5%)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③9호나목 |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공제받은 사람이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거의 같은 16.5%를 다시 내고, 그동안의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13.2%만 공제받았다면 해지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노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아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언제 찾아도 과세되지 않아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 납입 기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그해 공제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고, 연말에는 처리 지연에 대비해 며칠 일찍 입금하세요.
- 연금저축·IRP 나눠 넣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300만원 이상은 IRP(또는 DC 추가납입)로 넣어야 해요.
-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증명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빠졌다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어요.
- 납입 한도: 모든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ISA 전환금액 등 별도)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ISA 추가분)까지만 받아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 공제 항목별 한도는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연봉에서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과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율은 같아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라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또는 DC 추가납입)가 필요해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장기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찾기 어려운 등 상품 규칙이 달라요. 어느 쪽이든 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찾으면 16.5%가 과세되니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아요.
총급여 5,500만원 정확히이면 15%인가요?
네. 법 조문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라 5,500만원까지는 15%, 1원이라도 넘으면 12%예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함께 종합과세되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해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모두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서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해요.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이하 + IRP로 나머지를 채워야 해요. 이미 넘게 넣었다면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합계로 공제해요. 다만 1월에 넣은 돈은 다음 해 납입액이 되므로 올해 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일찍 넣을수록 운용 기간이 길어지는 차이는 있어요.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DB·DC형에서 회사가 내는 부담금과 퇴직할 때 IRP로 옮긴 퇴직금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DC형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과 IRP에 직접 넣은 금액만 연금계좌 납입액이에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최종 검토 2026.10.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