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기 · 1일 평균임금과 통상시급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을,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일급을 계산해요.

●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시행령 제2조·제6조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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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위 '통상임금·통상시급' 탭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

날짜와 3개월 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

두 임금 모두 법이 정한 ‘계산용 기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미 받은 돈을 돌아보고, 통상임금은 앞으로 받기로 정한 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는 지난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까지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에는 실제로 몇 시간 더 일했는지와 상관없는 ‘정해진 임금’만 들어갑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준 시점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과거)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사전)
들어가는 돈그 기간에 받은 모든 임금 + 상여·연차수당 3/12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연장·야간수당포함제외
나누는 기준달력 일수(89~92일)시간(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주로 쓰는 곳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많아 3개월 임금이 줄어든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법과 예시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3개월은 산정사유가 생긴 날의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퇴직이라면 퇴직일, 곧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기 때문에,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분(3/12)만 넣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일까지 일하고 퇴직, 매달 320만원(기본급 300만 + 수당 20만), 1년 상여금 400만원, 전년도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퇴직일 10월 3일 → 산정기간 7월 3일 ~ 10월 2일, 92일
  • 임금 총액: 960만원 + 100만원(상여 3/12) + 15만원(연차수당 3/12) = 1,075만원
  • 1일 평균임금: 1,075만원 ÷ 92일 = 116,847.82원
  • 퇴직금 1년분(30일분): 3,505,434원 · 휴업수당 1일(70%): 81,793원

같은 월급이라도 기간에 2월이 끼면 일수가 줄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매달 320만원이라면 산정기간이 89일(2026년 5월 1일 기준, 2~4월)일 때와 92일일 때 1일 평균임금이 약 3,500원 차이 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산정기간일수
2026.10.37.3 ~ 10.292일
2026.3.12025.12.1 ~ 2026.2.2890일
2026.5.12.1 ~ 4.3089일
2024.3.1 (윤년)2023.12.1 ~ 2024.2.2991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3개월 안에 임금이 정상보다 적게 나온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 기간을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92일 중 31일을 육아휴직으로 쉬며 그 기간에 회사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나누는 일수는 61일, 임금 총액은 그만큼 뺀 금액이 됩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현물로 받은 임금도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입사일부터 발생일 전날까지가 산정기간입니다. 입력란에 입사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기간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로 2013년부터 써 온 ‘고정성’ 요건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음처럼 판단합니다.

현재 통상임금 정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거기에 붙은 조건을 실제로 채웠는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입니다.
임금 항목2013년 기준2024.12 이후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제외포함
‘기준기간 15일 이상 근무’처럼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제외포함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한 임금제외제외(추가 근로의 대가)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제외제외(최소 보장분은 포함)
매달 같은 금액의 직책·자격·근속수당, 고정 식대포함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제외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당해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같은 쟁점의 사건에만 소급됩니다. 그래서 분기 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과거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회사라도, 지금 계산할 때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정기상여금’ 칸이 그 역할을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 209시간의 근거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이 시간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 등)을 더한 뒤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으로 정합니다.

월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1주 소정근로주휴시간월 기준시간
40시간8시간208.57 → 209시간
35시간7시간182.5 → 183시간
30시간6시간156.43 → 156시간
20시간4시간104.29 → 104시간
15시간3시간78.21 → 78시간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시간도 더해 226시간이 됩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 300만원, 매달 고정수당 20만원,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연 40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은 3,533,333원(상여 월 333,333원 포함)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16,905원, 하루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135,247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는 1.5배인 25,358원,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 1시간에는 2배인 33,811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의 1일 통상임금(135,247원)이 앞의 1일 평균임금(116,847.82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쉬는 날까지 포함한 달력 일수로 나누고, 1일 통상임금은 일하는 날 하루 기준이라 연장수당이 적은 월급제 근로자는 흔히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퇴직금 1년분이 4,057,410원으로 올라갑니다. 계산기에서 통상임금 탭 결과를 평균임금 탭으로 바로 넣어 비교해 보세요.

평균임금·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

항목기준 임금계산
퇴직금평균임금1년에 30일분 × 재직일수/365
실업급여평균임금(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휴업수당평균임금70% 이상(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가능)
연차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취업규칙)미사용 일수 × 1일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50% 가산, 휴일 8시간 초과 100%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 이상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보려면 시급 계산기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연도별로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함께 쓰면 편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의 산입범위로 따로 판단하므로, 통상시급과 최저임금 비교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3개월은 퇴직일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퇴직이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므로, 결국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3개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까지 일했다면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92일입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넣나요?

상여금은 1년 치를 나눠 받는 성격이라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만 넣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이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하는데, 일하지 않는 날까지 포함해 나누는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인가요?

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져,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며,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합쳐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365÷7÷12 ≈ 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고, 실무와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를 209시간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이나 육아휴직이 3개월 안에 있으면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회사 사정 휴업, 업무상 요양, 쟁의행위 기간 등은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함께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계산기의 ‘제외기간 일수’와 ‘제외기간에 받은 임금’에 넣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통상임금 1.5배를 받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시급의 1배만 법적 최소 기준이 됩니다. 휴업수당(제46조)과 연차휴가(제60조)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평균임금을 쓰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령 제2조·제6조.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