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매달 월급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떼지만,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처럼 상여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36조가 정한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요. 핵심은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그 기간 동안 매달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 월평균 급여: (상여 +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월급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기간 세액: 월평균 급여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이미 낸 세액 빼기: 지급대상기간 동안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월급 간이세액 × 월수)을 빼요. 0보다 작으면 0원이에요.
- 지방소득세: 상여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요(10원 미만 버림).
월급은 식대(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금액으로 넣어요.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공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은 매달 월급에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평소 월급의 세액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 구분 | 지급대상기간 | 예 |
|---|---|---|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회사 규정에 정한 기간. 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 1~6월분 상반기 상여를 6월에 지급 → 6개월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해 1월부터 지급월까지 | 3월에 처음 받는 특별 성과급 → 1~3월, 3개월 |
| 그해 두 번째 이후 상여(기간 없음) |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 | 3월에 상여, 9월에 또 성과급 → 4~9월, 6개월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예를 들어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올해 2월에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가 되어 올해 1~2월, 2개월로 계산해요. 계산기에서 ‘없음 (성과급 등)’을 고르면 지급월과 직전 상여 지급월로 월수를 자동으로 정해요.
예시 1: 월급 300만원 + 상여 300만원 (6개월)
과세 월급 300만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인 직장인이 1~6월분 상반기 상여 300만원을 6월에 받는 경우예요.
| 단계 | 금액 |
|---|---|
| ① 월평균 급여: (300만 + 300만 × 6) ÷ 6 | 3,500,000원 |
| ② 월평균 급여의 간이세액 | 127,220원 |
| ③ 기간 세액: ② × 6 | 763,320원 |
| ④ 월급 300만원의 간이세액 | 74,350원 |
| 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④ × 6 | 446,100원 |
| 상여 소득세: ③ − ⑤ | 317,220원 |
| 지방소득세(10%) | 31,720원 |
| 고용보험(0.9%) | 27,000원 |
| 실수령액 | 2,624,060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효세율은 약 11.6%예요. 같은 300만원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이면 소득세가 431,550원, 12개월이면 252,960원으로 달라져요. 기간이 길수록 상여가 여러 달에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예시 2: 월급 500만원 + 성과급 1,000만원
연봉 6,000만원 수준(과세 월급 500만원), 본인 1명인 직장인이 성과급 1,000만원을 받는 경우예요. 1년 치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대상기간이 12개월이면 월평균 급여는 1,000만 ÷ 12 + 500만 = 5,833,333원이에요. 간이세액 450,470원 × 12 = 5,405,640원에서 월급분 335,470원 × 12 = 4,025,640원을 빼서 소득세는 1,380,000원, 지방소득세 138,000원, 고용보험 90,000원을 떼고 8,392,000원을 받아요(세금 실효세율 15.2%).
같은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없이 그해 처음 받는다면 지급월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이렇게 달라져요.
| 지급월(지급대상기간) | 월평균 급여 | 상여 소득세 | 실수령액 |
|---|---|---|---|
| 1월(1개월) | 15,000,000원 | 2,941,330원 | 6,674,540원 |
| 3월(3개월) | 8,333,333원 | 2,089,830원 | 7,611,190원 |
| 6월(6개월) | 6,666,666원 | 1,920,720원 | 7,797,210원 |
| 12월(12개월) | 5,833,333원 | 1,380,000원 | 8,392,000원 |
실수령액은 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 0.9%까지 뺀 금액이에요. 공제대상가족이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12개월 기준 소득세는 1,269,360원으로 줄어요.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이면 상여를 그달 월급에 그냥 더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것과 결과가 같아요.
그달 급여에 합산하는 회사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상여를 그달 월급에 더해 간이세액표를 한 번에 적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 경우 위 표의 1월과 같은 금액이 빠져 이 계산기 결과보다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어요. 더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상여금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 보험 | 상여 지급월 | 이 계산기 |
|---|---|---|
| 고용보험(0.9%) | 2027년 1월부터 매달 실제 보수 기준이라 상여 달에 바로 공제. 2026년까지는 다음 해 정산에 반영되거나 회사가 지급월에 공제 | 기본 포함(고급 설정에서 제외 가능) |
| 국민연금 |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이 7월~다음 해 6월 고정이라 따로 떼지 않음 | 제외 |
| 건강·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이 고정이라 상여 달에는 그대로, 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 때 추가 징수 | 제외, ‘정산 예상액’으로 참고 표시 |
건강보험 정산 예상액은 상여 × 3.595%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한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성과급 1,000만원이면 약 406,740원, 300만원이면 약 122,020원이 다음 해 4월 정산 때 더해질 수 있어요. 실제 정산액은 1년 보수총액과 그해 냈던 보험료로 다시 계산하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산 구조는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상여 달에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기납부세액이에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상여를 포함한 1년 총급여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같은 해에 받는 상여라면 몇 월에 받든,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떼든 결정세액은 같아요.
내 연봉 전체의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다음 해 환급·추가 납부 예상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과급 세금과 연말정산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과급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이나요?
간이세액표는 그 금액을 12달 내내 받는다고 가정한 표라, 상여가 더해진 달의 급여는 연봉이 훨씬 높은 사람의 세율로 계산돼요. 법정 방식은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이 왜곡을 줄이지만, 기간이 짧거나 회사가 그달 급여에 합산하면 상여의 20~30%대가 빠지기도 해요. 상여에 따로 정해진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상여금에서 많이 뗀 세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더 뗀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반영돼요. 다만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여로 1년 총급여가 늘면 결정세액도 함께 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적은 사람은 상여 달에 많이 뗐어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결과는 1년 원천징수 합계와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져요.
상여금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상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에 들어가지만 떼는 시점이 달라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고정이라 상여 달에 따로 떼지 않고, 건강·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반영돼요. 고용보험은 2027년부터 상여 달에 0.9%를 바로 떼고, 2026년까지는 다음 해 정산에 반영되거나 회사가 지급월에 미리 떼기도 해요.
성과급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 안에서 나눠 받으면 상여 달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하므로 최종 세금은 같아요. 해를 나눠 받으면 연도별 총급여가 달라져 누진세율 구간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급 시기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급대상기간을 모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회사 상여 규정에 ‘상반기분’, ‘분기별’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없음’을 고르고 지급월과 올해 직전 상여 지급월을 선택하세요. 그해 1월(또는 직전 상여 다음 달)부터 지급월까지가 지급대상기간이 돼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차이가 크면 회사가 급여 합산 방식으로 뗐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했으면 상여에도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는 신청한 비율(80·100·120%)을 월평균 급여의 세액과 월급의 세액에 똑같이 적용해 계산해요. 비율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으로 바꾸며, 1년 총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만 달라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상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136조·시행령 제195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최종 검토 2026.10.2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