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2026 복비 요율표(매매·전세·월세)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상한 중개보수(복비)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해요.

●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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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상한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적 이름은 중개보수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특별시 조례도 별표 1과 같은 요율·한도액을 쓰고 있습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못함

여기서 나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위 계산기는 물건 종류와 거래 종류, 금액만 넣으면 해당 구간을 찾아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보여 줍니다.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한도액은 금액이 작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만원 주택을 매매하면 0.5%로는 900,000원이지만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돼 상한은 800,000원입니다. 2억원부터는 한도액 없이 요율만 곱합니다.

월세 복비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또는 × 70)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값이 거래금액이 되고, 그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소액 월세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이라면 100을 곱한 합계가 4,500만원으로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다시 70을 곱해 500만원 + 2,800만원 = 33,000,000원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5천만원 미만 구간 0.5%를 적용하면 상한 중개보수는 165,000원입니다. 반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은 1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배 그대로 계산합니다. 반전세도 같은 방식이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매매 6억·전세 3억·월세 복비 얼마?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세 가지 경우를 위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습니다. 모두 주택 기준,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는 상한액입니다.

거래거래금액요율상한 중개보수부가세 포함
아파트 매매 6억원6억원0.4%2,400,000원2,640,000원
전세 보증금 3억원3억원0.3%900,000원990,000원
월세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1천만원 + 60만원 × 100 = 70,000,000원0.4%280,000원308,000원

6억원 아파트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2,400,000원씩,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받는 보수는 양쪽을 합쳐 최대 4,800,000원입니다. 매수인이라면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취득세 계산기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대출을 끼고 산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까지 따져 보면 전체 비용이 잡힙니다.

오피스텔·토지·상가 중개수수료

주택이 아닌 물건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이 직접 요율을 정합니다.

물건매매·교환임대차 등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밖의 오피스텔, 토지, 상가, 사무실 등0.9% 이내0.9% 이내

주거용 오피스텔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전용면적이 몇 평인지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를 확인해 보세요. 0.9%는 상한이라, 중개사무소는 그 안에서 실제로 받으려는 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한 요율표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씁니다.
  • 교환 계약은 교환하는 물건 중 금액이 큰 쪽이 거래금액입니다.
  •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하면서 임대차도 함께 맺으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 분양권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복비는 누가, 언제 내나요? 협의와 초과 금지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율표 상한 안에서 각자 냅니다.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약정한 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 전에 금액부터 정하세요

요율표의 금액은 상한일 뿐 고정 요금이 아닙니다. 중개를 맡기기 전에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서로 확인해 금액을 정해 두면 잔금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할 때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나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이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 또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2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따로 내야 하나요?

법정 중개보수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15-0523)도 상한을 넘지 않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 것은 초과 수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상한 중개보수에 10%가 더해질 수 있고,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금액이 그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도 부가세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도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실제 청구액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부가세를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고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은 요율표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상한이므로 그보다 낮게 합의할 수 있고, 반대로 상한보다 높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이면 거래금액 7천만원, 요율 0.4%로 상한 280,000원입니다(한도액 30만원 이내).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시기에 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냅니다. 매매·전세라면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집과 중개사무소의 지역이 다르면 어느 지역 요율을 따르나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 현재 서울시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중개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