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2027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근로자·사업주 부담률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7 · 수정 2026.11.02 · 법령·공식 자료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이고, 이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더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비과세 제외)이면 근로자 공제액은 한 달 291,520원입니다.

아래에서 보험별 요율과 상·하한, 월급별 공제액 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두루누리 지원과 가입 예외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의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2026년에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98년부터 27년간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7월 이후 그대로입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2025년 대비
국민연금9.5%4.75%4.75%9% → 9.5%
건강보험7.19%3.595%3.595%7.09% → 7.19%
장기요양보험0.9448%0.4724%0.4724%0.9182% →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변동 없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변동 없음
산재보험평균 1.47%없음전액평균 요율 동결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을 모두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약 9.72%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로는 소득에 0.4724%를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기 때문에, 10원 단위 절사가 두 번 들어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9.5%에서 2033년 13%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절반만 부담하므로 해마다 본인 부담률이 0.25%포인트씩 오릅니다.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월 기준소득 300만원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전체 요율근로자 요율월 300만원 근로자 부담
2025년9.0%4.5%135,000원
2026년9.5%4.75%142,500원
2027년10.0%5.0%150,000원
2028년10.5%5.25%157,500원
2029년11.0%5.5%165,000원
2030년11.5%5.75%172,500원
2031년12.0%6.0%180,000원
2032년12.5%6.25%187,500원
2033년~13.0%6.5%195,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그 밖의 소득은 상·하한 값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이 범위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적용 기간하한상한근로자 최저 부담근로자 최고 부담
2026.1~2026.640만원637만원19,000원302,570원
2026.7~2027.641만원659만원19,470원313,020원

그래서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2026년 7월부터 근로자 국민연금은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1월에 요율 인상(2025년 하반기 상한 637만원 × 4.5% = 286,650원 → 302,570원)을, 7월에 상한 인상(302,570원 → 313,020원)을 차례로 겪어 1년 사이 부담이 26,370원 늘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지며, 건강보험과 달리 다음 해에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계산 구조

건강보험료(근로자) = 보수월액 × 3.595% → 10원 미만 절사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4%) → 10원 미만 절사
고용보험료(근로자) = 보수월액 × 0.9% → 1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하한이 아니라 보험료 금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합계로 월 20,160원~9,183,480원(근로자 부담 10,080원~4,591,740원)입니다. 보수월액으로 바꾸면 약 28만원~1억 2,772만원 범위라 대부분의 직장인은 상·하한에 걸리지 않고 월급에 비례해 냅니다. 상한·정산·월급 외 소득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노사가 0.9%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어도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고용안정·직능 요율사업주 고용보험 계월 300만원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0.25%1.15%34,500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40,50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1.55%46,500원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0.85%1.75%52,500원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월 300만원 기준 27,000원)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표 (2026년 7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 기준,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41만~659만원)을 적용한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사업주 합계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산재보험료는 빠져 있습니다.

월 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사업주 합계
200만원95,00071,9009,44018,000194,340199,340
250만원118,75089,87011,80022,500242,920249,170
300만원142,500107,85014,17027,000291,520299,020
400만원190,000143,80018,89036,000388,690398,690
500만원237,500179,75023,62045,000485,870498,370
700만원313,020251,65033,06063,000660,730678,230

200만~5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자 공제액이 월 보수의 약 9.7%로 거의 일정합니다. 700만원에서 비율이 9.4%로 내려가는 것은 국민연금이 659만원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4대보험 요율

보험2026년2027년상태 (2026년 11월 2일 기준)
국민연금9.5%10%확정 (개정 국민연금법,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7.19%7.19%동결 확정 (2026.9.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보험0.9448%0.9994%확정 (2026.10.30 발표, 건강보험료의 13.90%)
고용보험(실업급여)1.8%2.0%정부 추진 중 (2026.9.1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시행령 개정 필요)

국민연금은 근로자 몫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오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9%에서 1.0%로 올리는 개편안이 나왔지만, 보험료율을 정한 시행령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시행 여부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은 2027년 6월까지 그대로이고, 건강보험료 상·하한은 보통 연말에 고시됩니다.

월 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1.0%)2027년 1월 합계2026년 대비
200만원100,00071,9009,99020,000201,890+7,550
250만원125,00089,87012,49025,000252,360+9,440
300만원150,000107,85014,99030,000302,840+11,320
400만원200,000143,80019,98040,000403,780+15,090
500만원250,000179,75024,98050,000504,730+18,860
700만원329,500251,65034,97070,000686,120+25,390

위 표는 고용보험 개편안(1.0%)까지 반영한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2026년과 같고(월 300만원 27,000원) 합계는 월 300만원 기준 299,840원으로 8,320원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은 위의 2026년 표와 같습니다(10원 미만 절사).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요율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월급 320만원의 구성보험료 기준 금액근로자 4대보험
기본급 등 320만원 전액 과세320만원310,950원
과세 3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300만원291,520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근로자는 매달 19,430원, 1년에 약 23만원의 보험료를 덜 냅니다(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덜 냅니다). 다만 보험료가 적으면 그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처럼 요건을 벗어난 금액은 과세 보수에 포함됩니다.

계산기에 넣을 금액

4대보험 계산기에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을 입력해야 실제 공제액과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급여’ 또는 지급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쓰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0.6‰을 더한 값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3년째 같은 1.47%입니다. 업종별 차이가 커서 금융 및 보험업은 5‰, 건설업은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185‰입니다(‰는 천분율, 10‰ = 1%).

산재보험료 = 월 보수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 → 10원 미만 절사
월 보수 300만원적용 요율월 산재보험료(사업주)
금융 및 보험업5.6‰16,800원
건설업35.6‰106,800원

건설업 사업장은 같은 월급의 직원이라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금융업의 6배가 넘습니다. 개별 사업장은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요율이 할증·할인(개별실적요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80% 지원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지원 수준: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각 80%, 최대 36개월
  •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지원액은 월보수 230만원 수준을 상한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국민연금 87,400원(근로자·사업주 각각),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원 신규 입사자라면 근로자 국민연금 95,000원과 고용보험 18,000원의 80%인 약 90,400원을 매달 지원받는 셈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하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거나 보수가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단시간·일용직은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만 60세가 되면 상실되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주 몫 없이 보험료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냅니다. 월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빠져 근로자 공제액이 149,020원이 됩니다.
  •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0.9%를 내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연말에 보험료가 다시 정산되는 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되고, 고용·산재보험도 사업주가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많았던 해에는 다음 해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모두 합쳐 몇 %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해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상한(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실제 비율이 이보다 낮아집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 떼이나요?

비과세를 뺀 월 보수가 250만원이면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2,500원으로 합계 242,920원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따로 있다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2027년에도 오르나요?

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7년 보험료율은 10%(근로자 5%)이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별도로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 국민연금이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은 2027년 동결, 장기요양은 0.9994%로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월급에 바로 곱하면 되나요?

0.9448%는 소득 대비 전체(노사 합계) 요율입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매기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도 더 내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0.9%만 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낮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1.02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