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2025년 개정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주는 돈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이 크게 올랐고, 예전처럼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인 B씨가 12개월을 쉰다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은 280만원의 80%인 224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니 160만원씩 960만원이에요. 합계는 2,310만원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면 1~6개월은 180만원씩, 7개월부터는 144만원씩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두 사람이 같은 기간에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돼요.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부모 모두 6개월을 쓰고 각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을 받아요.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특례 상한은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돼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1~3개월은 특례 상한(250·250·300만원)을 받고, 엄마의 4~6개월은 일반 기준(100%, 상한 200만원)으로 돌아가요. 일부 계산기는 이 달을 80%로 떨어뜨려 계산하는데, 일반 기준도 6개월까지는 100%라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한부모 특례와 1년 6개월 연장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더 높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160만원으로 일반과 같아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었어요.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 부부 합산 3년이 돼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늘어난 13~18개월 차에도 7개월 이후와 같은 기준(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최대 기간 |
|---|---|---|---|---|
| 일반 | 250만 | 200만 | 160만(80%) |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
| 한부모 | 300만 | 200만 | 160만(80%) | 1년 6개월 |
| 6+6 (공통 사용 기간) | 250·250·300만 | 350·400·450만 | 160만(80%) | 1년 6개월(각 3개월 이상) |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해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휴원·입원 등으로 자녀당 연 1회 1~2주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 대상이에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하고 받아요.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직 중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한계
개월 단위로 계산해요. 마지막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달 급여는 일수 비율만큼 줄어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확인서에 적은 금액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하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1년 기준 최대 2,310만원(250만×3 + 200만×3 + 160만×6)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을 쓰면 6개월에만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어요. 계산된 금액을 휴직 중에 매달 모두 받아요.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가요.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져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6+6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돼요. 먼저 쉰 사람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는 6개월, 아빠는 2개월을 쓰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2개월에만 특례 상한(250만원)이 적용돼요. 엄마의 3~6개월은 일반 기준으로 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이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아주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액이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거나, 80%를 적용한 금액이 70만원에 못 미쳐도 월 70만원을 받아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2025.1.1 개정 기준.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