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계산 기준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대부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므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입사일·퇴사일을 준비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핵심 기준 |
|---|---|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연차 | 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1일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2026), 120~270일 지급 |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80%) |
상황별 계산기
-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 → 퇴직소득세·실수령액 → 실업급여 순서로 확인하세요.
- 휴가 일수와 미사용 연차 보상: 연차 계산기(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포함)
- 출산·육아로 휴직할 때: 육아휴직급여 계산기(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과 통상시급: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기
계산 결과는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의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