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자의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서 떼어 국세청에 내요. 이때 얼마를 뗄지 정해 둔 표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예요. 지금 쓰는 표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돼요.
표는 월 급여액 구간(행)과 공제대상가족 수 1~11명(열)으로 되어 있어요. 구간은 ‘이상 ~ 미만’ 방식이라 월 급여 350만원은 ‘3,500천원 이상 3,520천원 미만’ 행에서 찾아요. 이번 개정에서는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이 새로 생겨,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연간 세 부담에 더 가깝게 조정됐어요.
| 월 급여 3,500~3,520천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소득세(원)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세액 계산 순서
- 월 급여액 확인: 세전 월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이에요.
- 표에서 세액 찾기: 월 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에요. 월 1,000만원을 넘으면 표 대신 구간별 산식으로 구해요.
- 자녀 공제: 공제대상가족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아래 금액을 빼요.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원이에요.
- 비율 적용: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더 떼요(10원 미만 버림).
| 8~20세 자녀 수 | 월 공제액 | 연간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
|---|---|---|
| 1명 | 20,830원 | 첫째 25만원 ÷ 12 |
| 2명 | 45,830원 | (25만 + 30만원) ÷ 12 |
| 3명 이상 | 45,830원 + 1명당 33,330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 12 |
예시: 월 급여 350만원, 공제대상가족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표 금액 49,340원에서 45,830원을 빼서 소득세는 3,510원, 지방소득세는 350원이에요. 80%를 선택했다면 3,510원 × 80% = 2,808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2,800원이에요.
월 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 산식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원까지만 칸으로 되어 있고, 그보다 많으면 ‘1,000만원 칸의 세액’에 아래 금액을 더해요. 공제대상가족 1명의 1,000만원 칸 세액은 1,507,400원이에요.
| 월 급여액 | 1,000만원 칸 세액에 더하는 금액 |
|---|---|
| 1,000만 초과 ~ 1,400만원 | (월 급여 − 1,000만원) × 98% × 35% + 25,000원 |
| 1,400만 초과 ~ 2,800만원 | 1,397,000원 + (월 급여 − 1,400만원) × 98% × 38% |
| 2,800만 초과 ~ 3,000만원 | 6,610,600원 + (월 급여 − 2,800만원) × 98% × 40% |
| 3,000만 초과 ~ 4,500만원 | 7,394,600원 + (월 급여 − 3,000만원) × 40% |
| 4,500만 초과 ~ 8,700만원 | 13,394,600원 + (월 급여 − 4,500만원) × 42% |
| 8,700만원 초과 | 31,034,600원 + (월 급여 − 8,700만원) × 45% |
예를 들어 월 급여 1,200만원, 본인 1명이면 1,507,400원 + 200만원 × 98% × 35% + 25,000원 = 2,218,400원이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221,840원을 더해 매달 2,440,240원을 떼요.
80%·100%·120% 중 무엇을 고를까?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서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바꾸고 싶은 달의 급여 지급일 전날까지 내야 하고, 한 번 바꾸면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다시 바꿀 수 없어요.
- 80%: 매달 받는 돈이 늘어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 100%: 기본값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100%로 떼요.
- 120%: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받거나 추가 납부 부담이 줄어요.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사람에게 맞아요.
1년 세금 총액은 같아요
비율을 바꿔도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미리 덜 내느냐 더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자주 묻는 질문
월 급여액에 비과세 식대도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이에요.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280만원을 입력하세요.
월급이 적은데 소득세가 0원으로 나와요.
정상이에요. 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으로 월 급여액 106만원 미만은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0원이에요. 가족이 많거나 8~20세 자녀 공제를 받으면 더 높은 월급에서도 0원일 수 있어요.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속(만 60세 이상)·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더해요. 배우자도 1명으로 세요.
8세 미만 자녀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넣지만 ‘8~20세 자녀 수’에는 넣지 않아요. 자녀 공제(20,830원 등)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돼요.
공제대상가족이 11명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세액표는 11명까지만 있어요. 12명 이상이면 ‘11명 세액 − (10명 세액 − 11명 세액) × 11명을 넘는 인원’으로 계산하고,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20명까지 계산해요.
간이세액표대로 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나요?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 만든 표라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요.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으면 환급을 받고, 공제가 적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