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강사,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배달·대리기사 등)가 용역비를 받으면, 돈을 주는 쪽이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해요. 이것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흔히 3.3%라고 불러요(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금은 국세·지방세 모두 10원 미만을 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3.3%가 아니라 몇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3,456원을 받으면 소득세는 3,703원에서 끝자리를 버린 3,700원, 지방소득세는 370원이라 실수령액은 119,386원이에요.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00,000원 | 3,000원 | 300원 | 96,70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실수령액으로 지급액 역산하기
“세금 떼고 100만원을 받고 싶다”처럼 실수령액을 먼저 정했다면 지급액을 거꾸로 구해야 해요. 흔히 실수령액 ÷ 0.967로 계산하지만, 세금이 10원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나눗셈 결과로 계약하면 실수령액이 목표와 몇 원 어긋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 계산기는 근사값 주변의 지급액을 1원 단위로 모두 확인해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요. 예를 들어 실수령 1,000,000원이 필요하면 지급액 1,034,120원(소득세 31,020원, 지방소득세 3,100원)이고, 실수령 967,000원이라면 1,000,000원이 아니라 999,980원만 지급해도 정확히 967,000원이 남아요.
소액부징수: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해요.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이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빠졌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600원이어도 원천징수해요.
| 지급액 20,0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프리랜서 인적용역 | 600원 | 60원 | 19,340원 |
| 그 밖의 사업소득(소액부징수) | 0원 | 0원 | 20,000원 |
소득세 3%가 1,000원 이상이 되는 지급액은 33,334원부터라, 그 이상이면 소득 구분과 상관없이 결과가 같아요.
떼인 3.3%는 5월에 정산돼요
원천징수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 번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하는 쪽의 신고 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에 모아서 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해요.자주 묻는 질문
3.3% 세금은 누가 내나요?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이지만, 지급하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미리 떼서 대신 신고·납부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세금을 뺀 금액을 받아요.
100만원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1,034,120원이에요. 이때 소득세 31,020원, 지방소득세 3,100원을 떼면 정확히 1,000,000원이 남아요.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의 0.3%인가요, 소득세의 10%인가요?
법에서는 소득세의 10%로 정해요. 소득세를 먼저 10원 미만 절사한 뒤 그 10%를 다시 10원 미만 절사해요. 33,333원이면 소득세 990원, 지방소득세 90원이에요.
세금이 몇백 원이면 안 떼도 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2024년 7월부터 금액이 작아도 원천징수해요. 그 밖의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소득세 1,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돼요.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소득, 8.8%는 강연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적용돼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곱해 지급액 대비 8.8%가 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0.3%.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