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뜻과 계산식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기타대출까지 합쳐 보기 때문에 ‘버는 돈에 비해 빚 갚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3천만원(만기일시, 연 5%)을 쓰고 있다면, 신용대출은 원금을 5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고 이자를 더해 연 7,500,000원을 상환액으로 잡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 DSR은 12.5%입니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이 비율이 은행 40%, 제2금융권 50% 안에 들어와야 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주단위 DSR 3단계, 2022년 7월 시행).
위 DSR 계산기는 연소득과 보유 대출을 넣으면 현재 DSR을 보여 주고, 남은 여유만큼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경우와 뺀 경우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도 금액을 실제 금리로 갚을 때의 월 납입금도 함께 보여 줍니다. 상환 스케줄이 궁금하다면 그 금액을 대출이자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대출 종류별 DSR 반영 방식
DSR은 대출마다 ‘1년에 얼마를 갚는다고 볼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대출이라도 일정 기간에 나눠 갚는다고 보고 원금을 반영하므로, 만기일시 신용대출이 DSR을 생각보다 크게 끌어올립니다.
| 대출 종류 | DSR에 반영하는 연 원리금 |
|---|---|
|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 실제 1년 상환액 (원리금균등이면 월 납입금 × 12) |
|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 | 대출금 ÷ 대출기간(최대 10년) + 연 이자 |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일시상환) | 대출금 ÷ 5년 + 연 이자 |
| 신용대출(분할상환) | 실제 만기(최장 10년) 기준 상환액 |
| 비주택담보대출(상가·토지 등, 일시상환) | 대출금 ÷ 8년 + 연 이자 |
| 전세대출 | 원칙적으로 제외.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2025.10.29~) |
| DSR 제외 | 정책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
은행마다 같은 대출을 조금씩 다르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은행 앱에 나온 DSR 산정 내역이 있다면 계산기의 ‘연 원리금을 직접 입력’에 그 금액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와 현재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 − 현재 금리’로 정하되 하한 1.5%, 상한 3%를 두고,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다시 정합니다.
| 단계(시행일) | 적용 대상 | 스트레스 금리 |
|---|---|---|
| 1단계 (2024.2.26) | 은행 주담대 | 0.38%p |
| 2단계 (2024.9) |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 0.75%p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p) |
| 3단계 (2025.7.1) |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잔액 1억 초과)·기타대출 | 1.5%p |
| 10.15 대책 (2025.10.16)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하한 상향 | 3%p |
| 지방 주담대 (유예, 2026.12.31까지) |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 | 0.75%p |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유형에 따라 일부만 반영됩니다. 변동형은 100%, 순수 고정형은 0%이고, 혼합형·주기형은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또는 금리변동 주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고정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변동형과 같이 100%입니다.
| 고정기간 ÷ 만기 | 혼합형 | 주기형 |
|---|---|---|
| 30% 미만 (30년 만기 5~9년) | 80% (지방 60%) | 40% (지방 30%) |
| 30~50% (9~15년) | 60% (지방 40%) | 30% (지방 20%) |
| 50~70% (15~21년) | 40% (지방 20%) | 20% (지방 10%) |
| 70% 이상 (21년 이상) | 미적용 | 미적용 |
그래서 수도권 30년 만기 주담대라면 변동형은 실제 금리에 3%p, 5년 고정 혼합형은 2.4%p, 5년 주기형은 1.2%p를 더해 DSR을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연소득별 주담대 한도 예시 (DSR 40%)
다른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연 4%,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주담대를 은행에서 받는다고 가정해 이 계산기로 DSR 40% 한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변동형 3%p, 지방은 0.75%p를 더한 값입니다.
| 연소득 | 스트레스 미적용 | 지방 변동형 | 수도권 변동형 | 수도권 혼합형(5년) | 수도권 주기형(5년) |
|---|---|---|---|---|---|
| 5,000만원 | 3.49억원 | 3.19억원 | 2.5억원 | 2.66억원 | 3.03억원 |
| 7,000만원 | 4.88억원 | 4.47억원 | 3.5억원 | 3.73억원 | 4.24억원 |
| 1억원 | 6.98억원 | 6.39억원 | 5.01억원 | 5.32억원 | 6.07억원 |
연소득 1억원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없을 때 6.98억원까지 가능한 한도가 수도권 변동형에서는 5.01억원으로 1억 9,718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5년 주기형을 고르면 6.07억원으로 한도가 크게 회복됩니다. 표의 한도는 DSR만 본 값이라 실제로는 LTV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최대 6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DTI·LTV 차이
- LTV(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소득과 관계없이 담보 가치로 한도를 정합니다. 10.15 대책(2025년)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2026년 7월 경기 3곳 추가) 주담대 LTV는 40%, 비규제지역은 70%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집값에 따라 주담대 금액 상한도 있어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2025.10.16~).
- DTI(총부채상환비율): 주담대 원리금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신용대출 원금을 빼고 보기 때문에 DSR보다 느슨하며, 지금은 DSR과 함께 일부 상품 심사에 보조 기준으로 쓰입니다.
- DSR: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 보는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현재 대출 심사에서 한도를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실제 한도 =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연소득이 높아 DSR 한도가 넉넉해도 LTV나 주담대 금액 상한에 먼저 걸릴 수 있고, 집값이 높아도 소득이 부족하면 DSR이 한도를 정합니다. 집을 살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할 때는 취득세 계산기로 세금까지 함께 확인하세요.DSR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
연소득 7천만원, 수도권 변동형 연 4%·30년 주담대를 기준으로 조건을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계산기 기준).
- 기존 신용대출 정리: 신용대출이 없으면 한도는 3.5억원입니다. 만기일시 신용대출 5천만원(연 5%)이 있으면 1.94억원으로 1억 5,657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5천만원을 10년 분할상환으로 바꾸기만 해도 2.7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혼합형·주기형 선택: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낮아 같은 금리라도 한도가 커집니다(위 표 참고).
- 만기 늘리기: 지방 주담대는 30년 4.47억원에서 40년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돼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원리금균등 상환: 원금균등은 첫해 상환액이 커서 한도가 2.73억원으로 원리금균등(3.5억원)보다 작습니다.
- 소득 증빙 챙기기: 상여·부업 소득 등 증빙 가능한 소득을 빠짐없이 내면 분모가 커집니다. 2금융권은 DSR 50%가 적용돼 한도가 4.38억원으로 커지지만 금리가 높아 월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천만원이면 주담대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4%·30년 원리금균등 변동형이라면 DSR 40% 기준으로 수도권(스트레스 3%p)은 약 2억 5,051만원, 지방(0.75%p)은 약 3억 1,950만원입니다. 수도권 한도 금액을 실제 금리로 갚으면 월 1,195,973원입니다. LTV와 은행 심사에 따라 실제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 계산에만 더하는 가상의 금리이고, 실제 이자는 약정한 금리로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납입금도 실제 금리로 계산합니다.
총대출이 1억원 이하면 DSR을 안 보나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2금융권 50%)는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을 합친 총대출이 1억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라면 이 비율 규제는 받지 않지만, 은행 자체 DSR 관리 기준과 소득 심사는 그대로 거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만 DSR에 들어가나요?
마이너스통장은 보통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대출로 보고, 신용대출 일시상환처럼 5년에 나눠 갚는다고 계산합니다.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DSR 여유가 생깁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DSR에서 빠집니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해당한다면 계산기의 기존 대출에서 ‘전세’를 골라 넣으세요.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도 DSR이 적용되나요?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품마다 소득·주택가격 등 별도 요건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미 있는 정책대출의 원리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언제 바뀌나요?
금융당국이 매년 6월과 12월에 과거 5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해 다음 6개월 동안 쓸 값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하한 3%p, 지방 주담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0.75%p가 적용됩니다. 값이 바뀌면 계산기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고쳐 넣으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5.20)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10.15)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 (차주단위 DSR)
- 금융위원회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6.27)
- 은행업감독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기준: 3단계 스트레스 DSR·10.15 대책 (2026년 10월 기준).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