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연차 발생 계산기 2026 · 연차일수·연차수당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 연차수당까지 알려드려요.

●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2020.3.31 개정 반영)업데이트 2026.10.03

오늘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사 예정일 등 다른 날짜로 바꿔 볼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선택)

못 쓴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일

반차는 0.5일로 입력해요.

원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결과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가 바로 계산돼요.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휴가로, 쉬어도 그날 임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적용돼요. 발생 규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 첫 1년 동안 최대 11일
  • 1년 근속: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3년 근속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근속 n년 연차 = 15일 + ⌊(n − 1) ÷ 2⌋일 (최대 25일)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1년 미만최대 11일11~12년20일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연차는 근속 기념일(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생기고, 그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7월 1일과 2026년 7월 1일에 각각 15일, 2027년 7월 1일에 16일을 받아요.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 11일과 ‘1년+1일’ 규칙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0월 3일 입사자라면 11월 3일, 12월 3일… 이렇게 매달 같은 날짜에 1일씩 늘어나 다음 해 9월 3일에 11일이 됩니다. 입사일이 31일이면 31일이 없는 달에는 다음 달 1일에 생겨요.

2020년 3월 31일 개정법부터는 이 월 단위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쓰지 못한 날은 입사 1주년에 사라지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며칠일까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2021년 12월 16일 바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생깁니다. 딱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366일째까지 근무하면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시작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이때 입사한 해에는 일한 기간만큼만 비례해서 주고,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15일을 줍니다.

입사 다음 회계연도 연차 = 15일 × (입사일 ~ 회계연도 말일 재직일수 ÷ 그 회계연도 일수)

2025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발생일구분연차
2025.8.1 ~ 2026.6.11년 미만 월 단위 (매월 1일)최대 11일
2026.1.1비례 연차 15 × 184/3657.56일
2027.1.1회계연도 2년차15일
2028.1.1회계연도 3년차15일
2029.1.1회계연도 4년차16일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합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입사일 기준 누적 일수를 함께 보여 주고 차이를 계산합니다. 비례 연차의 소수점은 법에 정해진 처리 방식이 없어, 0.5일 단위나 1일로 올려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퇴사로 연차를 쓸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아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12,000원이면 96,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5일이면 연차수당은 528,000원이에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서면 통보 등)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 받는 연차는 총 며칠인가요?

첫 1년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1년 미만 연차는 1주년 전날까지 써야 하므로 한 번에 26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가 없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아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받을 수 있어요.

반차는 0.5일로 계산하나요?

법에 반차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0.5일로 차감해요. 이 계산기의 미사용 연차 칸에도 0.5 단위로 입력할 수 있어요.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아요. 회사와 합의해 이월하거나, 쓰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은 초반에 비례 연차를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근속 가산(16일, 17일…)이 늦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가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2020.3.31 개정 반영).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