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2026 증여재산공제·세율 자동 계산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와 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해요.

●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9조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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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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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다만 가족에게 받은 재산은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데, 이것이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한도는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친 금액이고, 증여자 한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 그룹마다 한 번 적용됩니다.

증여자 → 받는 사람10년 공제 한도세금 0원 최대 금액
배우자6억원600,499,999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원50,499,999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20,499,999원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원50,499,999원
기타 친족 (4촌 혈족·3촌 인척)1,000만원10,499,999원
친족이 아닌 타인없음499,999원

오른쪽 열은 공제 한도에 49만9,999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55조 제2항이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5,049만9,999원을 받아도 세금은 0원입니다. 직계존속에는 계부·계모도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각각 5천만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입니다.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이들 모두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으면서 공제를 썼다면 부모에게서는 남은 3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만 추가됩니다. 사위·며느리가 장인·장모나 시부모에게 받는 것은 ‘3촌 이내 인척’이라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표와 계산 순서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제56조, 제26조). 2024년 말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구간을 2억원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12월 개정 때도 세율은 바뀌지 않아 2026년 현재 아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과세표준 = 증여재산(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3%)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현금을 받는 경우를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한 내 신고, 10원 미만 절사).

증여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 증여세
1억원5,000만원5,000,000원4,850,000원
2억원1억 5,000만원20,000,000원19,400,000원
3억원2억 5,000만원40,000,000원38,800,000원
5억원4억 5,000만원80,000,000원77,600,000원
10억원9억 5,000만원225,000,000원218,250,000원

3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20% 세율이 적용돼 2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40,000,000원이 산출세액이고, 3%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을 빼면 38,800,000원을 냅니다. 현금 대신 아파트를 받으면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로 평가하고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하니 취득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 — 나눠 받아도 합쳐서 계산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대신 이전에 낸 세금(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공제해 주므로(제58조)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지만,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이번 납부세액총 납부세액
2억원을 한 번에19,400,000원19,400,000원
1억원 + 5년 뒤 1억원 (10년 합산)14,550,000원19,400,000원
1억원 + 10년이 지난 뒤 1억원4,850,000원9,700,000원

두 번째 증여 때는 2억원을 합친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으로 산출세액 20,000,000원을 구하고, 첫 증여 때의 산출세액 5,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뺀 뒤 3%를 공제합니다. 결국 10년 안에 나눠 주면 한 번에 준 것과 같아지고, 10년이 지나야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계획이 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살에 2천만원, 20살에 5천만원을 주면 만 30세 전까지 9천만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돈을 예금으로 굴려 생긴 이자는 자녀 본인의 소득이라 다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목돈을 어떻게 불릴지는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조건

2024년부터 부모·조부모에게 결혼이나 출산 무렵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형제나 시부모·장인·장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총 4년) 받은 증여.
  • 출산: 자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둘째를 낳아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으로 세금이 0원입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쳐 3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3억원을 받으면 공제 후 1억 5천만원에 세금 19,400,000원이 나오고, 혼인 공제가 없을 때(38,800,000원)보다 19,400,000원 줄어듭니다.

혼인 전에 받았다면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냅니다. 약혼자의 사망이나 약혼 해제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조부모 증여와 세대생략 할증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손자녀의 부모(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성년 손자가 조부모에게 2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20,000,000원에 할증 6,000,000원이 붙어 25,220,000원을 냅니다. 같은 2억원을 부모에게 받으면 19,400,000원입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2억원을 주고 부모가 세금을 낸 나머지를 다시 자녀에게 주면 두 번의 세금이 합쳐 약 35,036,400원이므로, 할증을 감안해도 세대생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공제 그룹이라 5천만원 공제를 나눠 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제68조).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제69조).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 같은 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 × 하루 0.022% — 같은 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3억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없이 40,000,000원에 무신고가산세 8,000,000원이 더해지고,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38,800,000원으로 끝났을 세금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부모 돈으로 집 살 때 — 자금출처와 차용증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사면 국세청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시행령 제34조). 신고한 소득, 신고한 증여·상속 재산, 대출금, 기존 재산을 판 돈 등으로 소명합니다. 또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증여·차입 내역과 실제 이체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그 차이가 증여입니다(제41조의4). 기준은 적정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고, 1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금액1년 이익 (4.6% − 실제 이자)증여세 대상
217,391,304원 무이자9,999,999원아니요
3억원 무이자13,800,000원예
3억원, 연 2% 이자 지급7,800,000원아니요

즉 무이자로는 약 2억 1,739만원까지 이자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자’에 대한 기준일 뿐, 원금을 갚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일을 적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결혼·출산 무렵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친구 등 타인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받으면 1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10년 합산 때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1억원이면 과세표준 5천만원에 4,850,000원(기한 내 신고)을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출생 직후 2천만원, 10년 뒤 다시 2천만원, 성년이 된 뒤(10년 경과 후) 5천만원을 주면 만 30세 전까지 9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녀 명의 재산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해 두면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공식 기록이 남아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쉽고, 증여재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특히 주식처럼 값이 오를 자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활비나 학비,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를 그때그때 그 용도로 쓰도록 준 것은 비과세입니다(제46조 제5호).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집 구입에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혼수용품도 통상 필요한 범위만 비과세이고, 결혼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 부모가 대신 내 준 세금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대납할 계획이라면 대납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제4조의2 제6항).

증여세율이 40%로 인하됐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최고세율 40% 인하와 10% 구간 2억원 확대를 담은 2024년 정부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에도 세율·증여재산공제는 바뀌지 않아 2026년 현재 10~50% 세율과 기존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도 있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 쓰면 괜찮나요?

차용증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이체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무이자라도 원금이 약 2억 1,739만원 이하이면 연 4.6% 기준 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상환 능력이나 상환 사실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9조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10.1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