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 84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진 세 항목을 더해 계산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모든 기간과 가족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항목 | 최대 | 점수 매기는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구간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미만’이라 기념일 당일부터 다음 구간이 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부양가족은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입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커서 가족 수가 한 명 늘면 무주택기간 2년 반에 해당하는 5점이 오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시작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과 앞의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사람은 셀 기간이 없어 무주택기간이 0점이고, 공고일 현재 세대에 주택 소유자가 있어도 0점입니다.
| 사례 (2026.10.27 공고) | 기산일 | 기간 | 점수 |
|---|---|---|---|
| 1990.5.10생, 미혼, 집 가진 적 없음 | 2020.5.10 (만 30세) | 6년 5개월 | 14점 |
| 1995.3.1생, 27세에 혼인신고(2022.6.15) | 2022.6.15 (혼인신고일) | 4년 4개월 | 10점 |
| 1985.1.1생, 2021.3.15에 집을 팔고 무주택 | 2021.3.15 (처분 후) | 5년 7개월 | 12점 |
| 1999.3.1생, 미혼 | 2029.3.1부터 시작 | - | 0점 |
첫 번째 사례는 2027.5.10이 되면 16점이 되고, 2035.5.10에 만점(32점)에 이릅니다. 결혼을 30세 이후에 했다면 기산일은 그대로 만 30세 생일이라 혼인으로 무주택기간이 늘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제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가진 주택, 세대가 1채만 가진 전용 60㎡ 이하·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아파트, 전용 85㎡ 이하·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의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전용 20㎡ 이하 주택 1채가 있습니다. 가격은 별표 1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집을 가진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해당 여부는 조건이 세세하므로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꼭 확인하세요.부양가족 인정 기준: 같은 등본, 직계존속 3년·30세 이상 자녀 1년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며,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따로라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들어가고, 그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도 기준을 충족하면 셀 수 있습니다.
| 가족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혼인 중이면 1명 (주민등록 분리 세대여도 포함) |
| 직계존속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제외 |
| 자녀 (만 30세 미만) | 미혼이고 같은 등본에 등재 |
| 자녀 (만 30세 이상) | 미혼이고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미혼이며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 있으면 3명으로 20점이고, 여기에 3년 넘게 같은 등본에 있는 무주택 부모님 2분이 더해지면 5명으로 30점입니다. 가점으로 당첨되면 부양가족으로 넣은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자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직계존속 3년, 자녀 1년)을 제출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청약홈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요양시설에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통장 합산 (최대 3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입니다.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금액을 바꿨거나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도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제외). 배우자 기간의 절반을 같은 점수표에 넣어 계산하므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 합산 점수 |
|---|---|
| 1년 미만 (50% 적용 시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50% 적용 시 6개월~1년) | 2점 |
| 2년 이상 (50% 적용 시 1년 이상) | 3점 |
단,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더한 값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14년 이상(16점)이라면 배우자 점수 3점을 더해도 17점에서 멈춥니다. 가점이 같을 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므로, 점수 외에 가입일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
같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가점을 계산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을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 예를 들어 2005년 6월 1일생이 초등학생 때인 2015년 1월 1일에 가입했다면 실제 기간은 11년 9개월로 13점이어야 할 것 같지만, 2023년 이전 미성년 기간이 2년만 인정되어 인정 기간은 4년 9개월, 점수는 6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가입일로 이 한도를 자동 반영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가점제에서 제외되는 사람
가점이 높다고 모든 물량을 가점으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비율은 규칙 제28조에 면적과 지역별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 | 그 밖의 지역 |
|---|---|---|
| 60㎡ 이하 | 가점제 40% |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 |
|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 |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 전부 추첨 |
표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지구의 50% 이상)도 포함되며, 이 지구의 85㎡ 초과 주택은 80% 이하에서 공고로 정합니다. 실제 비율은 단지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히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가점제 제외: 1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그 밖의 지역에서 공고 비율로 뽑을 때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포함)
- 동점 처리: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
- 추첨 물량: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
예시로 계산해 보기
1990년 5월 10일생이 2019년 4월 20일(28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혼 자녀 2명과 사는 무주택 세대라고 해 보겠습니다. 본인 청약통장은 2014년 8월 1일, 배우자 통장은 2021년 2월 1일에 가입했고, 2026년 10월 27일 공고에 청약합니다.
| 항목 | 계산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0세 전 혼인 → 혼인신고일(2019.4.20)부터 7년 6개월 | 16점 |
| 부양가족 | 배우자 1 + 자녀 2 = 3명 | 20점 |
| 본인 통장 | 12년 2개월 | 14점 |
| 배우자 통장 | 5년 8개월 → 50%는 1년 이상 | +3점 |
| 청약통장 합계 | 14 + 3 = 17 → 17점 한도 | 17점 |
| 총점 | 53점 |
청약통장은 이미 17점 한도에 걸려 더 오르지 않고, 무주택기간이 2027.4.20에 18점이 되면서 총점이 55점으로 오릅니다. 이처럼 계산기는 항목별로 다음 점수가 되는 날을 함께 보여 주므로, 청약 일정을 잡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필요한 돈은 취득세 계산기와 DSR 계산기, 대출이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분양 공고의 면적이 몇 평인지는 평수 계산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6명 이상, 무주택 15년 이상, 가입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이 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인가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셀 기간이 없습니다. 만 30세 생일이 지나면 1년 미만 구간인 2점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7항).
집이 있으면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나요?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로 경쟁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주택이나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아파트 1채 등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 준 청약통장은 기간이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은 2023년 이전 기간 최대 2년, 2024년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가점에 인정됩니다. 성년(만 19세)이 된 뒤의 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가입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12.18 개정), 2026.6.15 시행본. 최종 검토 2026.10.27.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