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계산하는 세금 한눈에 보기
사업자는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어야 하고, 프리랜서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직장인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빠집니다. 세금 종류마다 계산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 | 계산 기준 | 계산기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기 |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3.3% 계산기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월급·부양가족 수) · 80/100/120% 선택 | 근로소득세 계산기 |
|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계산기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원 한도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
|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6~45%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계산기 |
| 증여세 |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 후 10~50% | 증여세 계산기 |
| 상속세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 후 10~50% | 상속세 계산기 |
| 재산세·종부세 | 1주택 공시가격 12억(그 외 9억) 초과분에 종부세, 재산세 0.05~0.4% |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
|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 cc당 80~200원,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 | 자동차세 계산기 |
신고·납부 일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
-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포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자동차세: 6월·12월 정기분, 1월 연납 시 공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증빙과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