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해요.

● 기준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업데이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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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월 보수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해요.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요. 2026년에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항목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0.9448%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 + 0.6‰없음전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0.9448%를 바로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 0.9448 ÷ 7.19(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해요.

보험료 계산 방법과 예시

기준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예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요.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원) × 4.75%
건강보험 = 월 보수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 월 보수 × 0.9% (사업주는 + 고용안정·직능 요율)

월 보수 300만원,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아요.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14,17014,17028,340
고용보험27,00034,50061,500
합계291,520299,020590,540

표의 합계는 항목 금액을 그대로 더한 값이라 행과 열이 항상 맞아떨어져요. 사업주 고용보험 34,500원은 실업급여 27,000원과 고용안정·직능 7,500원(0.25%)을 합친 금액이에요.

상한·하한과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659만원 × 4.75%)을 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매겨요. 이 범위는 매년 7월에 바뀌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659만원이에요. 건강보험도 월 보험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 요율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달라요.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예요.

산재보험료와 함께 내는 부담금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마다 다르게 고시되고(2026년 평균 1.47%), 여기에 전 업종 동일한 출퇴근재해 요율 0.6‰을 더해요. 요율은 천분율(‰)로 표시하는데 10‰가 1%예요.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은 5‰, 건설업은 35‰이고, 출퇴근재해를 더하면 각각 5.6‰, 35.6‰이 돼요.

산재보험료 = 월 보수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

산재보험료와 함께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도 있어요.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부터 보수의 0.9‰(이전 0.6‰)로 올랐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0.06‰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전부)만 내요. 계산기에서 각각 켜고 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과와 달라요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실업급여분),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등은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건설업·벌목업은 월별 부과가 아니라 연간 보수총액으로 신고·납부해요. 정확한 고지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비과세 없이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이에요.

식대도 4대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라 보험료 기준에서 빠져요. 월급 32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그래서 계산 결과의 근로자 칸은 0원이에요.

산재보험 업종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사업장에 온 산재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표에도 나와 있어요. 13.5처럼 소수로 입력해도 그대로 계산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요. 건강보험료 107,85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0원이에요.

고용보험료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요?

근로자 부담(0.9%)은 같아요. 사업주만 실업급여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규모에 따라 0.25~0.85% 더 내요.

국민연금이 월급에 비해 적게 나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월 보수가 그 이상이면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으로 고정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