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해요.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요. 2026년에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 항목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0.6‰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0.9448%를 바로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 0.9448 ÷ 7.19(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해요.
보험료 계산 방법과 예시
기준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예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요.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월 보수 300만원,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 | 27,000 | 34,500 | 61,500 |
| 합계 | 291,520 | 299,020 | 590,540 |
표의 합계는 항목 금액을 그대로 더한 값이라 행과 열이 항상 맞아떨어져요. 사업주 고용보험 34,500원은 실업급여 27,000원과 고용안정·직능 7,500원(0.25%)을 합친 금액이에요.
상한·하한과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659만원 × 4.75%)을 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매겨요. 이 범위는 매년 7월에 바뀌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659만원이에요. 건강보험도 월 보험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달라요.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예요.
산재보험료와 함께 내는 부담금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마다 다르게 고시되고(2026년 평균 1.47%), 여기에 전 업종 동일한 출퇴근재해 요율 0.6‰을 더해요. 요율은 천분율(‰)로 표시하는데 10‰가 1%예요.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은 5‰, 건설업은 35‰이고, 출퇴근재해를 더하면 각각 5.6‰, 35.6‰이 돼요.
산재보험료와 함께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도 있어요.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부터 보수의 0.9‰(이전 0.6‰)로 올랐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0.06‰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전부)만 내요. 계산기에서 각각 켜고 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과와 달라요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실업급여분),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등은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건설업·벌목업은 월별 부과가 아니라 연간 보수총액으로 신고·납부해요. 정확한 고지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비과세 없이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이에요.
식대도 4대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라 보험료 기준에서 빠져요. 월급 32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그래서 계산 결과의 근로자 칸은 0원이에요.
산재보험 업종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사업장에 온 산재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표에도 나와 있어요. 13.5처럼 소수로 입력해도 그대로 계산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요. 건강보험료 107,85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0원이에요.
고용보험료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요?
근로자 부담(0.9%)은 같아요. 사업주만 실업급여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규모에 따라 0.25~0.85% 더 내요.
국민연금이 월급에 비해 적게 나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월 보수가 그 이상이면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으로 고정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