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부가세계산기 · 부가세 10%·공급가액 자동 계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하거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와 합계금액을 바로 계산해요. 여러 금액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 기준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업데이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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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 거래는 10%입니다.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여러 금액 한 번에 계산

한 줄에 금액 하나씩 넣거나 엑셀 열을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결과는 엑셀로 바로 복사할 수 있어요.

입력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표로 나와요.

세율 10%, 부가세 1원 단위 반올림 기준이에요. 행마다 따로 반올림하므로 합계는 각 행을 더한 값이에요.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붙는 세금으로, 일반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입니다. 이 부가세계산기는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지에 따라 두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처럼 금액이 여러 개라면 위의 ‘여러 금액 한 번에 계산’에 붙여넣으면 행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표로 받아 엑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계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구하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500,000원이면 부가세는 50,000원, 고객에게 청구할 합계금액은 550,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계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하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합계금액 110,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110,000원 × 10% = 11,000원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자주 쓰는 금액의 공급가액·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별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1원 단위 반올림 기준이며, 다른 금액은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9,091원909원
33,000원30,000원3,000원
50,000원45,455원4,545원
100,000원90,909원9,091원
300,000원272,727원27,273원
500,000원454,545원45,455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3,000,000원2,727,273원272,727원
5,000,000원4,545,455원454,545원
10,000,000원9,090,909원909,091원

반대로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를 붙이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합계금액이 되고,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끝자리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반올림·내림 중 하나를 정해 일관되게 쓰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에만 끝자리 처리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서 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하면 항상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처리
12,351원11,228원1,123원1원 단위 반올림
12,351원11,229원1,122원1원 단위 내림
12,400원11,270원1,130원10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 신고와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더해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제로 납부할 부가세는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하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용도이며, 신고할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 33,000원 ÷ 1.1 = 3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3,000원.

부가세 포함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200,000원이라면 부가세 포함 가격은 220,000원입니다.

VAT 별도와 VAT 포함은 무슨 뜻인가요?

‘VAT 별도’는 표시된 가격에 부가세 10%가 더해진다는 뜻이고, ‘VAT 포함’은 표시된 가격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세율은 10%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적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끝자리는 반올림과 내림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는 원 단위 반올림이나 내림을 많이 씁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최종 검토 2026.10.05.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