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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 2026 출산전후휴가 기간·지급액·신청 방법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8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미숙아 출산 100일)이고,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은 30일당 220만원(90일 660만원)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주느냐, 마지막 30일만 주느냐가 갈립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상한액 고시를 기준으로 기간, 회사 규모별 지급 주체와 금액 예시, 신청 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까지 정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구분전체 기간출산 후 최소회사 유급 의무(최초)
한 명 출산90일45일60일
미숙아 출산100일45일60일
쌍둥이 이상 임신120일60일75일

출산 후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일찍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일은 출산 예정일에서 역산해 출산 후 기간이 충분히 남도록 회사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숙아 100일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이때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면 회사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주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근로기준법은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을 덜어 줍니다(제74조 제4항). 고용보험이 어느 기간을 맡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구분최초 60일(다태아 75일)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그 외 기업(대규모)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복지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여가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기업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이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급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30일당 상한 220만원, 하한 최저임금) × 지급 대상 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합한 금액이라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한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30일 기준 2,156,880원입니다.

통상임금별 출산휴가 급여 계산 예시(90일)

핵심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고, 돈을 주는 곳만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은 통상임금과 22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아래는 월 통상임금을 30일 기준으로 본 예시입니다(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더 주는 경우 제외).

월 통상임금회사 구분고용보험회사90일 합계
250만원우선지원660만원60만원720만원
대규모220만원500만원720만원
300만원우선지원660만원160만원820만원
대규모220만원600만원820만원
450만원우선지원660만원460만원1,120만원
대규모220만원900만원1,12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20만원씩 660만원을 받고, 회사가 처음 60일 동안 매달 80만원씩 차액 160만원을 줍니다. 마지막 30일은 상한 220만원만 나오므로 그 달은 평소보다 80만원 적습니다. 같은 사람이 쌍둥이를 낳으면 75일 통상임금 750만원에 45일분 330만원을 더해 1,080만원, 미숙아를 출산하면 60일 600만원에 40일분 약 293만원을 더해 약 893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처음 60일 차액은 회사 몫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이 있어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처음 60일 동안 차액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기간은 유급이므로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차액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회사가 주는 60일분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출산을 이유로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휴가 전후 월급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기준)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므로 사실상 휴가가 끝날 무렵부터 신청합니다. 본인·가족의 질병, 천재지변, 병역 복무 같은 법정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만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이 인정됩니다.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통상임금도 이 확인서로 정해지므로 고정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3.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중에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구조가 다르니 2026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급여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년 9월 18일 법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 기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20일까지
  • 나눠 쓰기: 3회까지 분할(최대 4번에 나눠 사용)
  • 급여: 20일 모두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분을 최대 1,684,210원까지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액 지급
  • 불이익 금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은 하루 약 84,210원꼴로, 월 22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14,832원, 20일분 약 2,296,650원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1,684,210원에 회사가 차액 약 61만원을 보태 줍니다. 급여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고용24에서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청구에 따라 임신 기간별 휴가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구조로,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대규모 기업은 60일 초과분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 제외)은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기간15주 이내16~21주22~27주28주 이상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한 날부터)10일30일60일90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9.18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분을 고용보험이 최대 252,630원까지 지급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초 2일이 유급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기간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과 보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하루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근로 금지·태아검진 시간: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30일당 220만원으로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므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회사가 차액이나 전액을 부담해 실제 총액은 더 많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출산휴가 급여를 덜 받나요?

아닙니다.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돈을 주는 곳과 받는 시기의 차이입니다.

입사한 지 4개월인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가는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하므로 공백 없이 이직했다면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 이력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꼭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 이후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20일을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처음 60일분 임금이나 차액은 근로소득이라 평소처럼 원천징수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부상, 천재지변, 병역 복무 등 법정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8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