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부터 낼까 · 2026 공제 한도와 재산별 세액 예시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29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상속세는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약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약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 이상이면 공제 뒤 남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이 붙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상속세를 얼마부터 내는지, 계산 구조와 세율표, 재산 10억~50억원 세액 예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의 효과, 부동산 평가, 신고·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의 상속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구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약 10억, 없으면 약 5억
법에 ‘면제 한도’라는 금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공제 합계가 사실상의 한도입니다. 대부분은 아래 두 공제만으로 결정됩니다.
- 일괄공제 5억원(제21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성년 자녀 가정은 거의 모두 5억원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제19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거나 없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장례비 최소 500만원과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제25조②)를 더하면, 부동산만 남긴 경우 세금이 0원인 최대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세금 0원인 최대 재산 |
|---|---|
| 배우자 + 자녀 2명 (부동산) | 약 10억 549만원 |
| 배우자 + 자녀 2명 (전부 금융재산) | 약 12억 3,462만원 |
| 자녀 2명만 (부동산) | 약 5억 549만원 |
재산은 사망일 현재 시가로 따지고,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더합니다. 그래서 ‘집 공시가격이 10억원 아래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아래 부동산 평가 부분을 참고하세요.
자녀공제 5억원·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상속세 계산 방법과 세율표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제26조). 아파트 20억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과세가액: 20억원 − 장례비 500만원 = 19억 9,500만원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8억 5,714만 2,857원(20억원 × 법정상속분 3/7)
- 과세표준: 6억 3,785만 7,143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 1억 3,135만 7,142원
- 신고세액공제 3% 394만 714원을 빼면 납부세액 1억 2,741만 6,420원(10원 미만 절사)
상속재산 10억·15억·20억·30억·50억 상속세 예시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고,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의 납부세액입니다. 괄호 안은 총재산 대비 실효세율입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2명만 |
|---|---|---|
| 10억원 | 0원 | 8,633만원 (8.6%) |
| 15억원 | 5,861만 5,710원 (3.9%) | 2억 3,134만 5,000원 (15.4%) |
| 20억원 | 1억 2,741만 6,420원 (6.4%) | 4억 2,486만원 (21.2%) |
| 30억원 | 3억 1,400만 2,850원 (10.5%) | 8억 1,286만원 (27.1%) |
| 50억원 | 7억 5,743만 1,420원 (15.1%) | 17억 3,387만 5,000원 (34.7%)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법정상속분 상당액(자녀 2명이면 재산의 3/7,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재산 10억원에서도 8,633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로 받은 만큼, 법정상속분까지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고,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의 비율(민법 제1009조)이라 자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1/3입니다.
아파트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때 배우자 몫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는 재산 | 배우자 공제 | 납부세액 |
|---|---|---|
| 5억원 이하 (또는 없음) | 5억원 | 2억 3,134만 5,000원 |
| 7억원 | 7억원 | 1억 7,314만 5,000원 |
| 8억 5,714만원 이상 (법정상속분) | 8억 5,714만 2,857원 | 1억 2,741만 6,420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예: 10억원) 공제는 한도인 8억 5,714만 2,857원에서 멈춥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②). 협의분할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는 예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총 1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부 부동산: 5,861만 5,710원
- 부동산 12억원 + 예금 3억원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4,697만 5,710원
- 부동산 5억원 + 금융재산 10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 한도): 1,981만 5,710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 계속 살았고(미성년 기간 제외),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그 집을 가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아파트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원래 8,633만원이지만, 동거 요건을 갖춘 자녀가 그 집을 받으면 공제 6억원이 더해져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그 집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합니다(제13조①).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제28조).
예를 들어 6년 전 자녀 1명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증여세 3,880만원 납부) 사망 시 부동산 10억원을 남겼다면, 자녀 2명이 내는 상속세는 1억 3,434만 5,000원입니다. 증여세까지 합한 부담은 1억 7,314만 5,000원으로, 처음부터 13억원을 상속한 경우의 상속세(1억 7,314만 5,000원)와 같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누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증여 당시보다 값이 오른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는 점은 유리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계산은 증여세 면제 한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시가 원칙(제60조):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49조).
-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세대의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므로, 거래가 있는 아파트는 대개 실거래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단독주택·토지·상가: 비슷한 거래가 드물어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제61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높게 평가되면 상속세는 늘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도 높아집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높여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상속 등기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2026년 11월에 사망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 신고하는 곳: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 연부연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나눠 내는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며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제73조).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의 세금을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습니다(제3조의2). 그래서 한 상속인이 전체 세금을 내도 받은 재산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 한 번 과세 | 받는 사람별로 과세 |
| 주요 공제 | 일괄 5억원 + 배우자 최소 5억원 등 | 성년 자녀 10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 |
| 세율 | 10~50% | 10~50% (같은 표) |
| 신고 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커서, 재산이 공제 한도 근처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린다면 10년 이상 앞서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 한 채만 남기셨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집값과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시가 8억원 아파트 한 채라면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받으면 4,753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살아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원) 요건을 갖췄다면 0원이 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평가액이 확정돼 나중에 팔 때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0억원은 최대 한도이고, 실제로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이 3/7이라 상속재산(채무 차감)이 70억원 정도는 돼야 30억원 한도에 닿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 등 분할을 마쳐야 5억원 넘게 공제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보통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포기한 사람도 포함돼(제2조), 사망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그 몫만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무신고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20억원·배우자와 자녀 2명 예시는 기한 내 신고 시 1억 2,741만 6,420원이지만, 무신고면 가산세 전 세액만 1억 3,135만 7,140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도 분할·등기 요건을 못 맞추면 5억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부모님이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 그래서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가 상속재산 시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한 뒤 오래 지나 팔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29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