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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 2026 관계별 10년 공제와 혼인·출산 1억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20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증여세는 받은 돈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의 관계별로 10년 동안 합쳐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만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 사이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고, 결혼이나 출산 때 부모에게 받는 돈은 여기에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인·출산 공제, 한도를 넘었을 때의 세액 예시,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와 생활비·축의금의 처리,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구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같은 관계 그룹에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 공제 한도혼인·출산 공제 포함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5천만원1억 5천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천만원1억 2천만원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친구·지인 등 친족이 아닌 사람0원—

여기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과세최저한(제55조②)이 있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10년간 5,049만 9,999원까지는 실제 세금이 0원입니다. 3촌 이내 인척에는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들어갑니다.

'1인당'이 아니라 '그룹당'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친조부모·외조부모)은 모두 한 그룹이라 10년간 이들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가액 합산은 증여자별(부모는 부부 한 쌍)로 따로 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번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안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부모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에 더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예전에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제47조②, 제58조). 공제 한도도 10년 안에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 2020년에 부모에게 5천만원(공제로 세금 0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5천만원을 받으면, 합산 1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가 붙어 산출세액 5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485만원을 냅니다.
  • 같은 5천만원을 2020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2030년 이후) 받으면 합산되지 않고 공제 한도도 새로 생겨 세금이 0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년 뒤 2천만원, 성년이 된 뒤 5천만원, 다시 10년 뒤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 없이 30세 전후까지 1억 4천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 사이 간격은 10년이 완전히 지나야 하니 날짜를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출산 때는 1억원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일반 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받은 증여
  • 출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이며,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각 1억원씩 공제됩니다
  • 혼인 전에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수정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으로 증여세가 0원입니다. 같은 자녀가 3억원을 받으면 혼인 공제 없이 3,880만원, 혼인 공제를 쓰면 1,94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내나 — 세율과 예시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10년 내 이전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의 납부세액입니다.

상황과세표준납부세액
부모 → 성년 자녀 1억원5천만원485만원
부모 → 성년 자녀 3억원2억 5천만원3,880만원
부모 → 성년 자녀 3억원 (혼인 공제)1억 5천만원1,940만원
부모 → 미성년 자녀 5천만원3천만원291만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5천만원 (세대생략)3천만원378만 3천원
배우자 10억원4억원6,790만원
친구 1천만원1천만원97만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제57조).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붙지 않는 돈, 조심해야 할 돈

  • 생활비·교육비: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주는 생활비·학비·병원비는 비과세입니다(제46조).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에 넣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 축의금·혼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축의금은 하객이 낸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부모 손님이 낸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가 될 수 있고, 집이나 자동차는 혼수로 보지 않습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 실제로 갚는 차용이면 증여가 아니지만,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적정이자율 연 4.6%와의 차이만큼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 무이자로도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이자 이익 증여세가 없습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 이체 기록을 남겨야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 공동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지만, 배우자 계좌에 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커서 대부분 세금은 없지만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

  1.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0월 20일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2. 신고하는 사람: 받은 사람(수증자)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3.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현금 증여는 ‘일반증여 신고’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할까: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거나 10년 합산을 계산할 때 증빙이 되므로 금액이 크면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10년간 공제 한도가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신고 시 485만원)가 나옵니다. 혼인·출산 시기라면 1억원 추가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으면 부모에게 받은 것과 따로 5천만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그룹입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5천만원 공제를 다 썼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고, 세대생략 할증 30%까지 붙습니다. 세율 적용을 위한 합산만 조부모와 부모를 따로 합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은 결혼식 날 기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증여에 적용되므로, 결혼식을 먼저 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그 기간 안이면 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세금까지 내 주면 그 세금 상당액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해외에 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체납 처분을 해도 걷을 수 없을 때는 준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대신 부모 명의 카드로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필요한 생활비를 그때그때 쓰는 정도는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만, 결제 금액이 크고 자녀의 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고가 자산 취득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므로 카드 결제 내역도 근거가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20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