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세후 월급 자동 계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 기준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업데이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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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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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연봉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매달 떼는 4대보험료(산재보험 제외)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월 세전 급여: 퇴직금 별도 연봉은 12로,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눠요.
  2. 과세 대상 급여: 월 세전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빼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3. 4대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서 구해요.
  4.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월 실수령액 = 월 세전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퇴직금 별도),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이면 월 세전 급여는 4,166,666원이고 과세 대상 급여는 3,966,666원이에요. 여기서 국민연금 188,38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 소득세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3,571,586원이에요. 공제 합계는 595,080원으로 세전 월급의 약 14.3%예요.

연봉별 실수령액 바로 보기

자주 찾는 연봉 구간의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었어요. 금액을 누르면 공제 내역, 부양가족 수별 실수령액, 퇴직금 포함 연봉일 때의 월급, 예상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100만원 단위 전체 목록은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

2026년에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은 아래 표의 ‘근로자’ 열이에요.

항목전체 요율근로자기준·한도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천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 상한 월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0.9448%절반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고용보험1.8% 이상0.9%실업급여분만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서, 연봉이 약 8,150만원(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을 넘으면 연금 보험료가 월 313,020원으로 고정돼요. 반대로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연금 보험료가 빠져요. 고급 설정의 ‘만 60세 이상’을 켜면 이를 반영해요.

퇴직금 포함 연봉과 비과세 처리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연봉의 13분의 1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몫이에요.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 ÷ 13이 되고,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별도 계약보다 월 실수령액이 적어요.

연봉 5,000만원월 세전월 실수령액
퇴직금 별도 (÷12)4,166,666원3,571,586원
퇴직금 포함 (÷13)3,846,153원3,333,113원

이때 비과세 수당은 나누지 않아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라서 퇴직금 포함 연봉이어도 매달 20만원이 그대로 비과세예요. 연간 비과세액 240만원을 13으로 나누면 월 비과세가 약 18만 4천원으로 줄어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되는데, 이 계산기는 월 비과세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오차가 없어요.

비과세로 넣을 수 있는 대표 항목

식대(월 20만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어요. 회사가 실제로 비과세로 처리하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과 자녀 수가 세금에 주는 영향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가 많을수록 세액이 낮아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공제대상가족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한 번 더 빼요.

8~20세 자녀 수월 공제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예를 들어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배우자와 자녀 2명(8~20세)이 공제대상가족이면, 소득세가 190,620원에서 42,420원으로 줄어 월 실수령액이 약 16만원 늘어나요.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아요. 자녀 수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이미 포함된 인원이므로 가족 수에서 본인을 뺀 수보다 많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퇴직금 별도·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본인 1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3,571,586원이에요. 4대보험 385,40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09,680원이 빠져요. 가족 수와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연 실수령액은 왜 '추정'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 등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어서 월 실수령액 × 12는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따로 있다면 그만큼 더해서 보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13으로 나누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근무에 약 한 달 치 평균임금이에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2개월 급여와 퇴직금 1개월 치를 합친 금액이라 13으로 나눠야 매달 받는 월급이 나와요.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아요.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월 단위 비과세 금액을 넣으세요.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기본값을 20만원으로 두었어요. 식대를 따로 받지 않거나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0원으로 바꾸면 돼요.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더해요.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넣을 수 없어요.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지금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4대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