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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 수령액 · 출생연도별 정리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8 · 법령·공식 자료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조기노령연금) 1년에 6%씩 깎인 금액을 평생 받고, 5년까지 늦추면(연기연금)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산식과 공단 예상연금월액표, 일하면서 받을 때의 감액,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연금개혁 내용을 정리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 지급 나이를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가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세씩 늦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 나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5년 일찍, 연기연금은 5년 늦게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가장 이르게)연기 가능한 나이(최대)
1952년 이전60세55세65세
1953~1956년61세56세66세
1957~1960년62세57세67세
1961~1964년63세58세68세
1965~1968년64세59세69세
1969년 이후65세60세70세

예를 들어 1966년생은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원하면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늦추면 69세까지 미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오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같은 나이 기준을 씁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사라지므로, 몇 년만 더 채우면 10년이 되는 경우라면 아래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뒤에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3조). 이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2026년 기준 9.5%) 부담합니다.
  • 추후납부(추납):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거나 경력단절로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보험료를 몰아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92조). 금액은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 반납: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군 복무와 출산도 가입기간으로 쳐 줍니다(크레딧). 2026년 1월 1일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주던 것이 첫째부터 자녀 1명당 12개월(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로 바뀌었으며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제18조·제19조, 시행 후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

예상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은 두 가지 평균소득으로 정해집니다. A값은 연금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고(2026년 적용 3,193,511원),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한 평균입니다.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이후 가입분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을 안내합니다.

월 노령연금 ≈ [1.29 × (A + B) × (1 + 0.05 × n ÷ 12)] ÷ 12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9: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하는 비례상수(국민연금법 제51조).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3% 수준
  • n: 20년을 넘는 가입 개월 수. 20년을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별 지급률: 10년 50%에서 1년마다 5%씩 올라 20년 이상이면 100%(제63조 제1항)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그해의 비례상수(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내려 2025년 1.245)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므로(부칙 제20조), 오래 가입한 사람의 실제 금액은 이 산식과 다릅니다. 아래는 공단이 2026년 1월 처음 가입했다고 가정해 만든 예상연금월액표 일부입니다(부양가족연금 제외, 단위: 원).

본인 평균소득(B값)10년20년30년40년
월 200만원279,150558,300837,4501,116,600
월 300만원332,900665,800998,7001,331,600
월 400만원386,650773,3001,159,9501,546,600
월 500만원440,400880,8001,321,2001,761,600
월 659만원(상한)525,8601,051,7201,577,5902,103,450

B값 300만원·20년이면 1.29 × (3,193,511 + 3,000,000) ÷ 12 = 약 665,800원으로 표와 맞습니다. 같은 사람이 40년을 채우면 20년 초과분 240개월만큼 두 배가 되어 1,331,600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연금을 받는 해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41만~659만원 범위로 잘라서 적용합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받는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으면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 1명당 연 204,360원(월 17,030원)이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이미 본인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제52조 제3항).

조기노령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금액은 몇 년 앞당겼느냐에 따라 아래 비율이 적용되고,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그 비율로 받습니다(제63조 제2항). 1개월 단위로는 0.5%씩입니다.

앞당긴 기간5년4년3년2년1년
지급률70%76%82%88%94%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나이60세61세62세63세64세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경우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연금이 정지됩니다(제66조).

언제 받는 쪽이 이득일까: 단순 비교

정상 연금을 100이라 하면 5년 앞당긴 사람은 매달 70을 5년 먼저 받기 시작합니다. 받은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은 70 × (나이 − 60) = 100 × (나이 − 65)를 풀면 약 76세 8개월입니다. 그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더 많아집니다. 두 금액 모두 물가에 맞춰 같은 비율로 오르므로 이 비율 비교는 유지되지만,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영향은 빠져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60·70·80·90%)를 늦춰 받을 수 있고, 늦춘 금액에는 1개월마다 0.6%, 1년에 7.2%가 더해집니다(제62조). 5년을 모두 늦추면 원래 금액의 136%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5년 연기한 사람이 정상 수령한 사람과 받은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은 136 × (나이 − 70) = 100 × (나이 − 65), 약 83세 11개월입니다.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 많아 어차피 감액될 시기(아래)에 연기를 선택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감액될까: 2026년 6월부터 기준 상향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70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깎입니다(제63조의2).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원(3,193,511원 + 200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받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이미 감액된 2025년 소득분도 돌려받는 대상이 됩니다.

초과소득월액(소득 − A값)월 감액 금액근로소득만 있을 때 연 총급여(12개월 근무)
200만원 미만감액 없음75,865,403원 미만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초과분 × 15%75,865,403원 이상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초과분 × 20%88,496,982원 이상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 × 25%101,094,013원 이상

예를 들어 65세에 연봉(총급여) 8,000만원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6,625만원, 월 5,520,833원입니다. A값을 빼면 초과소득월액 2,327,322원이므로 감액은 15만원 + 327,322원 × 15% = 월 약 199,098원입니다. 감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고,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중에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액 기준 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월급 500만원(연 6,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을 뺀 4,725만원이 소득금액이라 월 약 39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연봉만 보고 감액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달라진 것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는 비율도 높인 것입니다.

연도2025202620272028203020322033~
보험료율9%9.5%10%10.5%11.5%12.5%13%
직장인 본인 부담4.5%4.75%5%5.25%5.75%6.25%6.5%
  • 소득대체율 43%: 기본연금액 비례상수가 2026년 가입분부터 1.29로 정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해마다 낮아져 2028년부터 1.2(4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까지의 가입기간에는 종전 상수가 그대로 적용되고, 2026년 전에 연금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은 종전 규정대로 받습니다(부칙 제5조).
  • 크레딧 확대: 군 복무 12개월, 출산 첫째부터 12개월(위 ‘최소 가입기간’ 참고)
  • 국가 지급 보장: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제3조의2).

내 예상 연금 조회와 청구 방법

  1. 예상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제 가입이력과 앞으로 같은 소득으로 계속 낸다는 가정을 반영하므로 위 표보다 정확합니다.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2. 청구: 수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 방문,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청구,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청구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본인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나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
  3. 늦게 청구해도 5년분까지: 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 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최근 5년분을 한꺼번에 줍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20조의3), 그 전에 가입한 기간이 긴 사람은 과세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공단이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68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받습니다. 1968년생이면 2032년에 64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이고, 조기노령연금은 59세(2027년)부터 70%로, 연기는 6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8년밖에 안 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고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내거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해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기 전에 공단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담해 보세요.

조기노령연금으로 깎인 금액은 정상 나이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구할 때 정해진 지급률(5년 앞당기면 70%)이 평생 적용됩니다. 다만 수령 나이 전에 소득이 생겨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받으면, 그 사이 늘어난 가입기간과 이미 받은 기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연금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요?

2026년 기준 근로·사업 소득금액이 월평균 약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다면 총급여 연 75,865,403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A값에 따라 바뀌고, 감액은 수령 시작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연금개혁으로 이미 받고 있는 연금도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비례상수 1.29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2026년 전에 수급 사유가 생긴 연금은 종전 규정대로 지급됩니다(개정법 부칙 제5조). 이미 받는 연금은 종전처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됩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두 사람 모두 자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액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기면 본인 연금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등 중복 조정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8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