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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 2026 지급액·소득·재산 기준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8 · 법령·공식 자료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정기신청)에 신청하면 8월 말쯤 받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3월 반기신청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입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국세청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기간,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계산 예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감액·환수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신청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정기신청(2025년 소득분)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6년 8월 27일 지급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2025년 소득분)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산정액의 95%
반기신청 상반기분(2026년 1~6월 소득)2026년 9월 1일 ~ 9월 15일2026년 12월 17일 지급연간 예상액의 35%
반기신청 하반기분(2026년 7~12월 소득)2027년 3월 1일 ~ 3월 15일2027년 6월 말 정산연간 확정액 − 상반기 지급액

정기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은 5월 1일~31일이고,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세무서는 신청 기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필요하면 2개월 연장),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해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2026년 정기분을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반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3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반기분 신청 때 동의했다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근로장려금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 나이 요건은 없어서 20대 단독가구도 대상입니다.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연중에 입사해 연간 총급여는 적지만 월급이 많은 사람을 거르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뜻총소득 기준(미만)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2,200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부양 직계존속이 있음3,200만원285만원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4,400만원33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은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라 2025년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동거입양자입니다. 부모가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3).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넣습니다. 예를 들어 3.3%를 떼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90%, 음식점업은 40%, 소매업은 25%, 도매업은 20%입니다. 연 2,000만원을 받은 프리랜서라면 총소득은 1,800만원으로 봅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부터 절반

가구원(본인·배우자·같이 사는 직계존비속·부양자녀) 전원의 재산을 합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제100조의5 제4항). 재산은 그해 6월 1일 현재 기준이며(반기신청은 전년도 6월 1일), 2025년 소득분 신청이라면 2025년 6월 1일 재산을 봅니다.

포함 재산평가 방법(시행령 제100조의4)
토지·건물·주택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등은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 실제 계약서 금액이 더 적으면 계약서 금액
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 등 금융재산잔액,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
현금, 유가증권, 골프·콘도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산별 평가액

재산 합계는 가진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억 5천만원 주택에 예금 2,500만원이 있다면 대출이 1억원 있어도 재산은 1억 7,500만원으로 보아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은 총소득이 아니라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는 점증구간, 최대액을 주는 평탄구간,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나뉩니다(제100조의5).

가구 유형점증구간평탄구간(최대액)점감구간
단독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400만~900만원: 165만원900만~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700만~1,400만원: 285만원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800만~1,700만원: 330만원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 재산 9천만원: 165만원 − 600만원 × 165/1,300 ≈ 약 89만원
  • 같은 사람의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면: 89만원 × 50% ≈ 약 44만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 2,000만원: 285만원 − 600만원 × 285/1,800 = 190만원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3,000만원: 330만원 − 1,300만원 × 330/2,700 ≈ 약 171만원
  •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으로 기한 후 신청: 89만원 × 95% ≈ 약 84만원

실제 지급액은 법 산식을 구간별로 정리한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 별표 11)로 정해 위 금액과 수천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산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구간에서 1만 5천원~10만원이면 10만원, 점감구간에서 1만 5천원~3만원이면 3만원을 줍니다(제100조의7 제3항).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내 연봉의 세전·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받습니다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고,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더라도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 2,100만~7,000만원은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 2,500만~7,000만원은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소득이 7천만원 바로 아래여도 자녀 1명당 50만원이 남습니다. 홑벌이 총급여 2,000만원에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190만원에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더해 390만원, 맞벌이 3,000만원에 자녀 1명이면 근로장려금 약 171만원에 자녀장려금 약 94만원입니다(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기준).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제100조의30 제2항).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눠 주지 않고, 반기신청 때 동의하면 그해 정기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대상으로 보이는 가구에 5월 초(반기분은 9월·3월 초)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6년 정기신청 때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미리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2. ARS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입력
  3.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가구원·계좌 입력)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원이 대신 신청을 돕는 신청도움서비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배우자 포함)도 해야 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빠뜨렸더라도 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인정됩니다(제100조의6 제5항). 3.3%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은 3.3%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세무서가 동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줍니다(제100조의6 제11항).

사칭 문자에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나 ARS로 직접 확인하세요.

반기신청과 정산·환수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7 제9항).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처럼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주고,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면 주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정산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간 확정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어 상반기에 받은 돈이 더 많으면,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이후 10년간의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원하면 바로 고지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을 미리 보류합니다.

감액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50%
  • 신청 요건이나 소득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2년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면 5년간 지급 제한(제100조의9)
  • 결정 뒤 오류가 확인되면 경정해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붙입니다(제100조의10,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제외)

받은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8 제6항,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분부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연장 시 최대 5개월)된 뒤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홈택스·손택스나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1인 가구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홑벌이 가구가 되나요?

부모님이 각각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 3,200만원, 최대 지급액이 28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 재산도 가구 재산에 합산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라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고,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보고 연간 금액을 추정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은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주택·전세금·예금·자동차 등 재산 가액을 그대로 더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이 고시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계약서 금액이 더 적으면 계약서를 내 그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거나 다른 지원이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은 이미 낸 소득세로 보아 돌려주는 환급금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 소득으로 보는지는 해당 제도의 기준에 따르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8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