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 입사 1년 미만부터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7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근속연수별 일수와 누적 일수, 1년만 일하고 퇴사할 때의 11일·26일 차이,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퇴사 정산 예시, 연차수당 계산과 사용촉진의 효과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3가지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0조 제2항 — 1년 미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 제60조 제1항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n년차에 생기는 연차 = 15일 + (n − 1) ÷ 2의 정수 부분 (최대 25일)

적용 대상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정규직·계약직·파견직 구분은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빠져 있어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누적 일수

가산은 3년차부터 홀수 해마다 1일씩 붙습니다. 오른쪽 열은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 11일을 포함해, 입사일 기준으로 그해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장기 근속자가 퇴사 정산이나 회사 기록을 점검할 때 기준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그해 발생 연차입사 후 누적
1년 미만최대 11일11일
1년15일26일
2년15일41일
3년16일57일
5년17일90일
7년18일125일
9년19일162일
11년20일201일
13년21일242일
15년22일285일
17년23일330일
19년24일377일
21년 이상25일426일(21년)

짝수 해(4년, 6년…)는 바로 앞 홀수 해와 일수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4년차와 3년차 모두 16일입니다. 내 입사일로 날짜별 발생 내역을 보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됩니다.

입사 첫해와 ‘1년 + 1일’ 규칙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일씩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4월 2일, 5월 2일… 순서로 늘어 다음 해 2월 2일에 11일째가 생깁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이후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회사 귀책으로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일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는 2021년에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2021년 12월 16일부터 해석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퇴사 시 청구 가능한 최대 연차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1년 계약 만료 포함11일
1년 + 1일(366일째)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퇴사26일 (11일 + 15일)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라면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하루 더 길어 2027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더해집니다. 같은 1년 근무라도 계약서의 종료일 하루가 15일분 수당을 가릅니다. 다만 월 단위로 생긴 11일을 1년 안에 다 썼다면 수당으로 받을 몫은 남지 않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

출근율은 1년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중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다음 기간은 실제로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 제74조 제1항~제3항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결근이 많아 출근율이 70%가 된 해에 개근한 달이 7개였다면 다음 해 연차는 7일입니다. 출근율이 낮았던 해가 지나 다시 80%를 넘기면 근속연수에 맞는 일수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연차와 퇴사 정산 (예시 계산)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1월 1일)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조건은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만큼을 정산합니다.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은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비례해서 줍니다.

첫 회계연도 비례 연차 = 15일 × 입사일부터 그해 말일까지 재직일수 ÷ 그해 일수

2024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를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회계연도 기준입사일 기준
1년 미만 월 단위2024.8.1 ~ 2025.6.1 매월 1일, 11일같음, 11일
입사 연도 비례분2025.1.1 · 15 × 184/366 = 7.54일—
1년 근속분—2025.7.1 · 15일
다음 연차2026.1.1 · 15일2026.7.1 · 15일
퇴사 시점 누적33.54일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7.46일 적으므로 그만큼을 정산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7.46 × 120,000 = 895,200원입니다. 2024년은 윤년이라 분모가 366일이고, 비례분 소수점은 법에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마다 반올림하거나 1일로 올려 주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 누적은 2027년 1월 1일분 15일이 더해진 48.54일로 입사일 기준 41일보다 많아 정산할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 더 일해 2027년 7월 1일(3년 근속)을 맞으면 입사일 기준이 16일 늘어난 57일이 되어 8.46일 차이가 생깁니다. 퇴사일 전후로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제60조 제5항은 연차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사용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그 8시간분인 114,832원입니다 (원 미만 절사).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 재직 중: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 남은 일수가 수당 대상입니다. 회사가 아래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다른 임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6조). 퇴직금도 같은 기한이니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두세요.
  • 소멸시효: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9조).

연차 사용촉진(제61조)을 하면 수당이 없어지는 조건

회사가 법이 정한 순서와 기한대로 서면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기한을 넘기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계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제61조 제1항)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제61조 제2항)
① 회사의 서면 촉구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 후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② 근로자 통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③ 회사의 시기 지정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구 후 생긴 연차는 10일 전까지)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인 연차라면 회사는 6개월 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 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연차 쓰라”고 한 경우나 기한이 지나서 보낸 안내는 이 절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지만,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내가 주 20시간 일하고 1년을 채웠다면 15 × 20/40 × 8 =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15일을 쉴 수 있는 셈이고, 수당은 시간급으로 계산하므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60 × 10,320 = 619,2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은 주휴수당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한 번에 26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첫해의 월 단위 연차 11일은 입사 1주년 전날까지 써야 하고,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새로 생깁니다. 한 시점에 쓸 수 있는 연차가 26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 + 1일 근무 후 퇴사할 때 수당 청구 대상이 최대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첫해 월 단위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15일이 대상입니다. 2년째를 마친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2년차 근무에 대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계는 최대 26일이고, 이 중 쓰지 못한 날만 수당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 다니는데 연차가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하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었더라도 출근율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으므로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를 쓴 날 월급이 깎이지는 않나요?

연차는 유급휴가라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옵니다.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3조는 이 임금을 휴가 전이나 휴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연차를 써도 월급이 그대로인 것이 정상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7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