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2026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8 · 법령·공식 자료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로 나눠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10월(간이과세자는 7월)에는 예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의 2026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과세유형별 신고 일정,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간이과세자 기준(연 1억 400만원), 납부세액 계산 예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홈택스 신고 순서, 가산세와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과세유형별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가 1월 1일~6월 30일(1기)과 7월 1일~12월 31일(2기), 간이과세자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각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하고(제49조·제67조), 일반과세자는 기마다 앞 3개월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한 번씩 더 있습니다(제48조).
| 구분 | 1~3월분 | 1~6월분(1기 확정) | 7~9월분 | 7~12월분(2기 확정) |
|---|---|---|---|---|
| 일반과세자(개인) | 4월 예정고지 납부 | 7월 25일 신고 | 10월 예정고지 납부 |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법인(직전 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 4월 25일 예정신고 | 7월 25일 신고 | 10월 25일 예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소규모 법인(직전 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4월 예정고지 납부 | 7월 25일 신고 | 10월 예정고지 납부 |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간이과세자 | 7월 25일 예정부과 고지 납부(1~6월분) | 다음 해 1월 25일 1년치 확정신고 | ||
예정신고를 이미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그 3개월분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3개월분만 신고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를 신고한 뒤 납부할 세액에서 뺍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실제 달력으로 계산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 법정 기한 | 실제 기한 |
|---|---|---|
| 2026년 2기 예정(7~9월분, 법인 예정신고·개인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0월 25일(일) | 2026년 10월 26일(월) |
| 2026년 2기 확정(일반) · 2026년 귀속 간이과세자 | 2027년 1월 25일(월) | 2027년 1월 25일(월) |
| 2027년 1기 예정(1~3월분) | 2027년 4월 25일(일) | 2027년 4월 26일(월) |
| 2027년 1기 확정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2027년 7월 25일(일) | 2027년 7월 26일(월)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 버림)를 예정고지하고, 사업자는 고지서 금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고지서는 4월 1일~10일, 10월 1일~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시행령 제90조 제5항).
-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재난 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가 인정한 경우
-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시행령 제90조 제6항).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던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기에 부가세 300만원을 냈다면 2026년 10월에는 150만원이 고지되고,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2기 6개월 세액에서 이 150만원을 빼고 냅니다. 직전 기 납부세액이 90만원이었다면 50%가 45만원으로 50만원에 못 미쳐 고지되지 않고, 6개월치를 1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의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배제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일부 예외)
과세유형은 1년치(1~12월) 매출을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바뀝니다(제62조).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어, 2026년 1~6월은 간이과세자로 7월에 신고하고 7~12월은 일반과세자로 2027년 1월에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하면 첫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 | 납부의무 | 세금계산서 |
|---|---|---|
|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 영수증 발급(직전 연도 기준)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납부의무 면제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고(제69조, 신규·휴폐업자는 12개월 환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 고지받아 내는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제66조).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신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 제3항).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사업용으로 산 물건·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으로 받은 부가세입니다. 카드·현금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봅니다.
예시: 개인 카페 일반과세자, 2026년 2기
- 매출 합계(부가세 포함) 4,400만원 → 공급가액 4,000만원, 매출세액 4,000,000원
- 원두·임차료 등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가액 1,500만원 → 매입세액 1,500,000원
- 차감 세액: 4,000,000 − 1,500,000 = 2,500,000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300만원 × 1.3% = 429,000원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천만원 한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과 법인은 제외)
- 직접 홈택스로 확정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
- 납부세액: 2,500,000 − 429,000 − 5,000 = 2,066,000원(10월에 예정고지 세액을 냈다면 그 금액을 더 뺌)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에서 여러 금액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 업종(시행령 제111조)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40% |
연 매출(공급대가) 7,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이 세금계산서로 2,2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카드 매출이 6,000만원이라면, 7,000만원 × 15% × 10% = 1,050,000원에서 매입 2,200만원 × 0.5% = 110,000원과 카드 6,000만원 × 1.3% = 780,000원을 빼 160,000원(전자신고 시 155,000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사업에 쓴 비용이라도 아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신고 전에 매입 자료에서 미리 걸러 내야 과소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제 항목 | 예시·비고 |
|---|---|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매입 |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 공급자 등록번호 오기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부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가족 생활비, 개인 물품 구입 |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등은 제외,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은 공제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 거래처 선물·접대 식사 |
|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 토지 조성 비용 등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소급 공제 |
개업 준비 중 인테리어·장비를 샀다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 늦어도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순서
부가세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뀌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정기(확정)·예정 신고를 고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기본정보가 채워집니다. 과세기간과 신고 구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 조회 금액을 불러오고, 그 밖의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합니다.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을 불러온 뒤, 불공제 항목을 빼고 공제 대상만 남깁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등 공제·차감 항목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한 뒤, 기한까지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매출이 없어도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해(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부가세 신고·납부를 놓쳤을 때 가산세
| 가산세 | 세율 | 근거 |
|---|---|---|
|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1일 0.022% × 경과일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 | 위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예를 들어 2027년 1월 25일까지 내야 할 부가세 2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기한을 30일 넘겨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40만원(20%)과 납부지연가산세 200만원 × 0.022% × 30일 = 13,200원이 붙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어 20만원이 되고, 합계 213,200원을 더 냅니다.
늦게라도 빨리 신고하면 깎아 줍니다
-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2년 이내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90%~10% 감면(1개월 이내 90%)
- 예정신고를 놓쳤어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해당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감면은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4월·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 금액(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만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도 없습니다. 실적이 직전 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매출액인가요, 순이익인가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인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직전 연도 1~12월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용을 뺀 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년 매출이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해 1~6월분은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12월분은 일반과세자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전환 시점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3.3%)도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실수령액은 3.3%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 폐업했다면 2026년 12월 25일이 기한인데, 이날이 공휴일(성탄절)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날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8일(월)이 실제 기한입니다.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에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8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