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계산·납부 기간 2026 · 1주택 12억 공제와 공시가격별 세액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26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로 합산하고,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약 69만원이고, 65세 이상·10년 보유면 약 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으로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세율표,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선택, 공시가격별 세액 예시와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의 재산세·종부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구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합계 12억원(1주택)·9억원 초과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 사람별 합산: 같은 세대라도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졌다면 각자 9억원을 공제하고 따로 계산합니다(세대는 1세대 2주택이라 12억원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이 없고 본인 단독명의로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주택자로 계산해 줍니다.
- 등록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같은 합산배제 대상도 같은 기간(9월 16일~30일)에 신고해야 합계에서 빠집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이면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0.5%를 곱한 90만원에서,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남은 종부세가 57만 6천원, 농어촌특별세 11만 5,200원을 더해 69만 1,200원입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이면 2주택(10억+10억)이든 3주택(8억+7억+5억)이든 과세표준이 6억 6천만원으로 같아 종부세도 똑같이 313만 9,200원입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별 재산세·종부세 (2026년)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최대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한 80%를 받은 경우입니다.
| 공시가격 | 재산세 | 종부세 | 종부세(공제 80%) |
|---|---|---|---|
| 12억원 | 259만 2,000원 | 0원 | 0원 |
| 13억원 | 287만 1,000원 | 23만 400원 | 4만 6,080원 |
| 15억원 | 342만 9,000원 | 69만 1,200원 | 13만 8,240원 |
| 18억원 | 426만 6,000원 | 152만 6,400원 | 30만 5,280원 |
| 20억원 | 482만 4,000원 | 227만 5,200원 | 45만 5,040원 |
| 25억원 | 621만 9,000원 | 479만 5,200원 | 95만 9,040원 |
| 30억원 | 761만 4,000원 | 774만 7,200원 | 154만 9,440원 |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연간 합계이고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으므로(아파트는 대략 시세의 70% 안팎)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최대 80%
| 고령자 공제 (6월 1일 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
| 60~64세 | 20% | 5~9년 | 20% |
| 65~69세 | 30% | 10~14년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더할 수 있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자가 65세·10년 보유면 공제율 70%가 적용돼 종부세가 227만 5,200원에서 68만 2,56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단독명의 1주택자(또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자 9억 공제 vs 1주택자 특례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15억원: 각자 9억 공제 방식이면 종부세 0원, 1주택자 특례면 69만 1,200원
- 공시가격 20억원: 각자 공제 방식 46만 800원, 특례 방식 227만 5,200원 (세액공제 없을 때)
- 공시가격 20억원·65세·10년 보유: 각자 공제 46만 800원, 특례 68만 2,560원 → 여전히 각자 공제가 유리
대체로 공시가격이 높고 나이·보유기간 공제율이 80%에 가까울 때만 특례가 유리합니다. 계산기에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고지·납부 기간과 분납
- 고지서 발송: 11월 하순 국세청이 고지서(모바일·우편)를 보냅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12월 1일~15일. 홈택스·손택스, 은행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절반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지 내용이 틀렸다면: 1주택 특례·합산배제 신청을 놓쳤으면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 세액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12억원 기준은 시세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공시가격입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종부세를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이 냅니다. 반대로 5월 31일이나 6월 1일에 잔금을 받으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있으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이라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 자기 집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합니다. 각자 집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종부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해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주택분 재산세·종부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적게 나왔어요. 맞나요?
정상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만 종부세가 붙고, 그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주기 때문에 위 표처럼 공시가격이 약 29억원을 넘기 전까지는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적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26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