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종부세 대상·계산·납부 기간 2026 · 1주택 12억 공제와 공시가격별 세액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26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로 합산하고,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약 69만원이고, 65세 이상·10년 보유면 약 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으로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세율표,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선택, 공시가격별 세액 예시와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의 재산세·종부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구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합계 12억원(1주택)·9억원 초과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 사람별 합산: 같은 세대라도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졌다면 각자 9억원을 공제하고 따로 계산합니다(세대는 1세대 2주택이라 12억원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이 없고 본인 단독명의로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주택자로 계산해 줍니다.
  • 등록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같은 합산배제 대상도 같은 기간(9월 16일~30일)에 신고해야 합계에서 빠집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또는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주택자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20%)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이면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0.5%를 곱한 90만원에서,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남은 종부세가 57만 6천원, 농어촌특별세 11만 5,200원을 더해 69만 1,200원입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이면 2주택(10억+10억)이든 3주택(8억+7억+5억)이든 과세표준이 6억 6천만원으로 같아 종부세도 똑같이 313만 9,200원입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별 재산세·종부세 (2026년)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최대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한 80%를 받은 경우입니다.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종부세(공제 80%)
12억원259만 2,000원0원0원
13억원287만 1,000원23만 400원4만 6,080원
15억원342만 9,000원69만 1,200원13만 8,240원
18억원426만 6,000원152만 6,400원30만 5,280원
20억원482만 4,000원227만 5,200원45만 5,040원
25억원621만 9,000원479만 5,200원95만 9,040원
30억원761만 4,000원774만 7,200원154만 9,440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연간 합계이고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으므로(아파트는 대략 시세의 70% 안팎)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최대 80%

고령자 공제 (6월 1일 만 나이)공제율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공제율
60~64세20%5~9년20%
65~69세30%10~14년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는 더할 수 있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자가 65세·10년 보유면 공제율 70%가 적용돼 종부세가 227만 5,200원에서 68만 2,56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단독명의 1주택자(또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자 9억 공제 vs 1주택자 특례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15억원: 각자 9억 공제 방식이면 종부세 0원, 1주택자 특례면 69만 1,200원
  • 공시가격 20억원: 각자 공제 방식 46만 800원, 특례 방식 227만 5,200원 (세액공제 없을 때)
  • 공시가격 20억원·65세·10년 보유: 각자 공제 46만 800원, 특례 68만 2,560원 → 여전히 각자 공제가 유리

대체로 공시가격이 높고 나이·보유기간 공제율이 80%에 가까울 때만 특례가 유리합니다. 계산기에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고지·납부 기간과 분납

  1. 고지서 발송: 11월 하순 국세청이 고지서(모바일·우편)를 보냅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기간: 12월 1일~15일. 홈택스·손택스, 은행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3.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절반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4. 고지 내용이 틀렸다면: 1주택 특례·합산배제 신청을 놓쳤으면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 세액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12억원 기준은 시세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공시가격입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종부세를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이 냅니다. 반대로 5월 31일이나 6월 1일에 잔금을 받으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있으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이라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 자기 집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합니다. 각자 집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종부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해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주택분 재산세·종부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적게 나왔어요. 맞나요?

정상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만 종부세가 붙고, 그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주기 때문에 위 표처럼 공시가격이 약 29억원을 넘기 전까지는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적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26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