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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 2027년 1월 연납 공제액과 기간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1.01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가 빠집니다. 2026년에 등록한 1,999cc 승용차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51만 9,740원 대신 49만 5,950원을 내 2만 3,790원을 아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할인 계산식, 배기량·차령별 2027년 연납 금액, 연납 뒤 차를 팔 때의 환급을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의 자동차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1기분(1~6월분)을 6월 16~30일에, 2기분(7~12월분)을 12월 16~31일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①). 연납은 이 1년치를 정해진 기간에 먼저 내겠다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제128조③).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내는 셈이라,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쳐서 세금을 깎아 줍니다.

  • 공제 이자율 연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이 정한 이자율입니다. 2025년부터 3%로 낮출 계획이 있었지만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5%가 유지됐고, 현행 조문에는 적용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라(지방세법 제151조①) 할인된 자동차세에 다시 30%를 매깁니다.
  • 이자로 보면: 1월 연납 할인은 11개월 동안 연 5% 이자를 받는 것과 같고, 예금 이자와 달리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예금 세후 이자와 비교하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2027년 1월 연납 공제율 확인 결과

2026년 1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의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2027년부터 이자율을 바꾼다는 개정이나 행정안전부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월 납부서를 받으면 위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월·3월·6월·9월

연납은 1년에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낼수록 미리 내는 기간이 길어 할인이 큽니다.

신청·납부 기간공제 대상연세액 대비 할인
1월 16일 ~ 31일2월 1일 ~ 12월 31일분 (334일)약 4.58%
3월 16일 ~ 31일4월 1일 ~ 12월 31일분 (275일)약 3.77%
6월 16일 ~ 30일2기분 세액약 2.5%
9월 16일 ~ 30일2기분 중 10월 1일 ~ 12월 31일분약 1.25%
  • 3월·9월은 원래 자동차세를 4분의 1씩 나눠 내는 분할납부 기간입니다. 이때 남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연납으로 처리됩니다(시행령 제125조③).
  • 6월에는 1기분을 그대로 내고 2기분만 5% 깎습니다. 9월은 6월에 1기분을 이미 낸 사람이 2기분을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지만(지방세기본법 제24조), 실제 마감일은 위택스나 납부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스마트위택스·지자체

  1.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냅니다. 서울에 등록한 차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에서 같은 절차로 신고·납부합니다.
  3. 전화(ARS)·시·군·구청: 지자체에 따라 ARS나 세무과 방문·전화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연납은 신고와 납부가 함께 끝나야 적용됩니다. 신청만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이 되지 않고 6월·12월 정기 고지로 돌아갑니다.

다음 해 납부서: 시행령 제125조②는 연납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그다음 해 1월 중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서가 오면 기간 안에 내기만 하면 되고, 오지 않았다면 위에 적은 방법으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식

1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334 ÷ 365 × 5%
3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275 ÷ 365 × 5%
6월 연납 공제액 = 2기분 세액 × 5% · 9월 연납 공제액 = 2기분 세액 × 92 ÷ 184 × 5%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은 평년이라 1년을 365일로 나눕니다(윤년인 2028년은 366일). 공제 뒤 자동차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교육세는 그 30%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등록한 1,598cc 승용차를 2027년 1월에 연납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연세액: 1,598cc × 140원 = 22만 3,720원 (차령 2년이라 경감 없음)
  2. 공제액: 22만 3,720원 × 334 ÷ 365 × 5% ≈ 1만 235원
  3. 연납 자동차세: 21만 3,480원(10원 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30%: 6만 4,040원
  4. 납부액 27만 7,520원. 정기 납부 합계 29만 820원보다 1만 3,300원 적습니다.

2027년 배기량·차령별 연납 금액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입니다. 2026년 등록 차는 2027년 차령 2년으로 경감이 없고, 2020년 등록 차는 차령 8년이라 30% 경감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2호). 모두 상반기 등록 기준입니다.

차량연세액1월 연납 납부액1월 할인3월 할인6월 할인
998cc 경차 · 2026년 등록10만 3,780원9만 9,030원4,750원3,910원2,600원
998cc 경차 · 2020년 등록7만 2,640원6만 9,310원3,330원2,740원1,820원
1,598cc 준중형 · 2026년 등록29만 820원27만 7,520원1만 3,300원1만 950원7,280원
1,598cc 준중형 · 2020년 등록20만 3,580원19만 4,250원9,330원7,670원5,100원
1,999cc 중형 · 2026년 등록51만 9,740원49만 5,950원2만 3,790원1만 9,600원1만 3,000원
1,999cc 중형 · 2020년 등록36만 3,800원34만 7,160원1만 6,640원1만 3,700원9,100원
2,497cc 준대형 · 2026년 등록64만 9,220원61만 9,510원2만 9,710원2만 4,470원1만 6,240원
2,497cc 준대형 · 2020년 등록45만 4,440원43만 3,650원2만 790원1만 7,110원1만 1,360원
3,342cc 대형 · 2026년 등록86만 8,920원82만 9,150원3만 9,770원3만 2,740원2만 1,730원
3,342cc 대형 · 2020년 등록60만 8,240원58만 410원2만 7,830원2만 2,920원1만 5,210원
전기차 (차령 무관)13만원12만 4,040원5,960원4,910원3,250원

9월 연납 할인은 6월 할인의 절반 정도입니다(예: 1,999cc 2026년 등록 6,500원). 경차·전기차처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대부분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되고 이때 6월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제128조④) 9월 연납은 따로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이 정액으로 붙고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제127조①3호). 1,999cc와 2,497cc는 비영업용 cc당 세액이 200원으로 같아 배기량만큼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③에 따라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표준세율 기준이며, 지자체 전산의 절사 순서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감면 대상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환급

연납했더라도 세금은 실제로 차를 가진 기간만큼만 냅니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지방세법 제129조, 제130조③), 폐차·수출로 말소등록하면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제130조①). 그래서 연납으로 미리 낸 세금 중 이전·말소등록일 뒤의 몫은 더 낸 세금이 되어 돌려받습니다.

  • 일할 계산 방식: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 세액 × 보유일수 ÷ 기분 총일수, 그 밖의 차는 연세액 × 보유일수 ÷ 연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6조).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④).
  • 차를 판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도인이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30조③ 단서). 이 경우 환급 대신 차값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 환급 신청: 환급금은 관할 시·군·구청이 계산해 알려 주며,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하거나 시·군·구청에 신청해 받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지자체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 이사: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④).

자주 묻는 질문

1월 연납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할인이 줄어 2026년에 등록한 1,999cc 차라면 1월 2만 3,790원, 3월 1만 9,600원, 6월 1만 3,000원, 9월 6,500원이 할인됩니다. 모두 놓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로 낼 수 있고, 카드사·은행 앱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나 포인트 납부 같은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납부 전에 확인하세요.

연납하고 차를 팔면 돈을 돌려받나요?

네. 소유권 이전등록일 뒤의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고 차값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수출로 말소등록한 경우도 말소등록일 뒤의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경차도 연납하면 이득인가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는 대부분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2기분 5% 할인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에 등록한 998cc 경차는 6월 일괄 고지 때 10만 1,180원을 내고, 1월에 연납하면 9만 9,030원을 냅니다. 1월 연납이 2,150원 더 싸지만 금액이 작으니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리스·렌트한 차도 제가 연납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은 보통 리스회사·렌터카 회사가 소유자라 고지서도 회사로 가고, 연납 여부와 세금 부담은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렌터카는 영업용 세율(cc당 18~24원)이 적용돼 세액 자체도 다릅니다. 이용자가 직접 연납하려면 계약서나 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1.01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