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은 얼마나 뗄까 · 상여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머니계산기 작성 · 게시 2026.10.18 · 법령·공식 자료 기준
성과급·상여금을 받은 달에 세금이 유난히 많이 빠지는 것은 원천징수 방식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1년 총급여로 한 번에 확정되고, 매달 떼는 금액은 그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일 뿐이라 많이 뗀 만큼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36조가 정한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회사가 그달 급여에 그냥 합산할 때와의 차이, 4대보험이 언제 붙는지를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성과급 500만원을 받는 예시로 직접 계산해 설명합니다.
성과급 원천징수, 법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매달 월급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떼지만, 상여와 상여 성격의 급여(성과급·인센티브·명절 보너스 등)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별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매달 받은 것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지급대상기간 | 예 |
|---|---|---|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회사 규정에 정한 기간(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봄) | 1~6월 실적에 대한 상반기 성과급을 6월에 지급 → 6개월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 그해 두 번째 상여부터는 직전 상여 다음 달부터 | 3월에 처음 주는 특별 성과급 → 1~3월, 3개월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시행령 제195조). 예컨대 전년도 실적 성과급을 다음 해 2월에 주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가 되어 그해 1~2월, 2개월로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예외로 기본세율(6~45%)을 바로 적용합니다.
상여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회사는 상여를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로 떼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지방소득세는 어느 방식이든 소득세의 10%가 함께 빠집니다.
연봉 5,000만원 + 성과급 500만원: 원천징수 직접 계산
연봉 5,000만원(월 4,166,666원, 식대 비과세 20만원)에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 직장인을 가정합니다. 평소 과세 급여는 월 3,966,666원이고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 4대보험 385,400원을 떼어 실수령액이 3,571,586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해 처음으로 지급대상기간 없는 성과급 500만원을 받는다면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는 지급한 달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급 월(지급대상기간) | 간이세액표 적용 월급여 | 그 월급여의 세액 | 성과급 소득세 |
|---|---|---|---|
| 1월(1개월) | 8,966,666원 | 1,181,820원 | 991,200원 |
| 2월(2개월) | 6,466,666원 | 610,230원 | 839,220원 |
| 3월(3개월) | 5,633,332원 | 422,420원 | 695,400원 |
| 6월(6개월) | 4,799,999원 | 304,610원 | 683,940원 |
| 12월(12개월) | 4,383,332원 | 246,690원 | 672,840원 |
3월 지급이면 (5,000,000 ÷ 3 + 3,966,666) = 5,633,332원의 세액 422,420원에 3을 곱한 1,267,260원에서, 1~3월 급여분으로 떼는 190,620원 × 3 = 571,860원을 빼서 695,400원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길수록 상여가 여러 달에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달 급여에 그냥 합산하면
실무에서는 상여를 그달 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를 한 번에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주든 위 표의 1월과 같은 991,200원이 성과급 몫으로 빠집니다. 3월 지급 기준으로 법정 방식보다 295,800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2만 5천원)을 더 떼는 셈입니다.
| 3월 급여명세서(세전 9,166,666원) | 법정 방식(3개월) | 급여 합산 방식 |
|---|---|---|
| 소득세(월급분 + 성과급분) | 886,020원 | 1,181,820원 |
| 지방소득세 | 88,600원 | 118,180원 |
| 4대보험(2026년 법정 고지 기준) | 385,400원 | 385,400원 |
| 실수령액 | 7,806,646원 | 7,481,266원 |
성과급 500만원 가운데 그달 실제로 손에 더 들어오는 돈은 법정 방식이 약 424만원, 합산 방식이 약 391만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므로 차이는 일시적입니다. 평소 월급의 세금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기로,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달에 세금이 무거워 보이는 이유
간이세액표는 ‘이 금액을 12달 내내 받는다’고 가정하고 만든 표입니다. 월 900만원 가까운 달이 한 번 생기면 표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위 예에서 월 3,966,666원일 때 세액은 급여의 약 4.8%지만, 8,966,666원이면 약 13.2%로 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정 방식은 상여를 여러 달로 나눠 이런 왜곡을 줄이려는 장치이고,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이면 합산 방식과 결과가 같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과급 달에 떼인 세금은 ‘성과급의 세율’이 아닙니다. 성과급 500만원에 실제로 붙는 최종 세금은 그 사람의 연간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이 예에서는 15% 구간)로 정해지고, 그 확정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는 원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한 총급여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성과급을 1월에 받든 12월에 받든, 법정 방식이든 합산 방식이든 결정세액은 똑같습니다.
위 직장인의 총급여는 5,260만원(5,500만원 − 비과세 식대 24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공제 1,238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2,260,56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364,24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4,095,200원, 산출세액 3,854,28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 한도 66만원이 적용되어 결정세액은 3,194,280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성과급 원천징수 방식 | 1년 원천징수 소득세 |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과 |
|---|---|---|---|
| 급여 합산(또는 1월 지급) | 3,278,640원 | 3,194,280원 | 84,360원 환급 |
| 3월 지급·법정 방식 | 2,982,840원 | 3,194,280원 | 211,440원 추가 납부 |
| 12월 지급·법정 방식 | 2,960,280원 | 3,194,280원 | 234,000원 추가 납부 |
성과급 달에 많이 뗐던 사람은 그만큼 환급이 늘거나 추가 납부가 줄 뿐,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이 예처럼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같은 공제가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런 공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이 더 낮아집니다. 공제 항목별 절세 방법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성과급 달에 더 빠질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모두 미리 정해 둔 기준 금액으로 매달 보험료를 매기므로, 법정 고지 기준으로는 성과급 달에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대신 성과급은 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 보험 | 성과급 달 | 성과급이 반영되는 때 | 이 예의 근로자 부담 증가분 |
|---|---|---|---|
| 국민연금 | 변동 없음(기준소득월액 고정) | 다음 해 7월부터 1년간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감. 정산은 없음 | 월 약 2만원 × 12개월 |
| 건강·장기요양 | 변동 없음(보수월액 고정) | 다음 해 4월 정산 때 추가 징수, 그 후 보수월액도 상승 | 약 20만 3천원(정산분) |
| 고용보험 | 2026년은 변동 없음(월평균보수 기준) |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 45,000원(정산분) |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을 고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500만원 성과급은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을 약 41만 6천원 올려 월 보험료가 2만원 안팎 늘지만, 그만큼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도 올라 나중에 받을 연금이 늘어납니다. 이미 상한(월 659만원)에 걸린 고소득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은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정 보수월액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제34조·제39조). 500만원 × 3.595% = 179,750원에 장기요양 23,619원이 더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의 큰 원인이 전년도 성과급입니다. 자세한 정산 구조는 건강보험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고용보험은 2026년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월평균보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매달 신고한 실제 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므로, 그때부터는 성과급을 받은 달에 0.9%가 바로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이 0.9% 더 빠졌다면
회사 급여 프로그램이 성과급 달 실제 지급액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걷은 것이라 다음 해 정산에서 그만큼 덜 걷히므로 1년 전체 부담은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성과급 달에 늘었다면 근거를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성과급 세금을 미리 관리하는 방법
- 원천징수 비율 조정: 근로자는 매달 떼는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연말정산에서 매년 크게 추가 납부한다면 120%, 늘 환급이 많다면 80%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꾼 비율은 신청서를 낸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 준비: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액(총급여의 25%)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총급여와 관계없이 세금을 줄이는 항목을 함께 챙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세율 구간 확인: 이 예의 과세표준 약 3,400만원은 15% 구간이고 5,000만원을 넘으면 24% 구간입니다. 성과급으로 구간이 바뀌는지 미리 보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연봉 전체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는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성과급도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라 연간 총급여에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성과급 달에 떼는 금액은 원천징수용 추정치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주는 잉여금 처분 상여만 지급할 때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합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그달 월급에 합쳐서 세금을 뗐는데 잘못된 건가요?
소득세법이 정한 상여 계산법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므로 합산 방식은 대개 더 많이 뗍니다. 다만 더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과 비교해 정산되므로 1년 전체로 손해는 없습니다. 차이가 크면 다음 해 2월 급여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성과급을 1월에 받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원천징수는 그렇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1월에 받으면 기간이 1개월이라 합산 방식과 같아져 가장 많이 뗍니다. 하지만 같은 해 안에서 받는 시기는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 다음 연도 소득으로 잡히면 그해 총급여가 달라지니 그 점은 따져 볼 만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가 왜 늘어나나요?
건강보험은 1년 동안 고정 보수월액으로 걷다가 다음 해에 성과급까지 포함한 실제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덜 걷힌 금액(성과급 × 3.595%와 장기요양 보험료)이 4월분에 추가로 붙고, 이후 보수월액도 올라갑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 신청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성과급 달에 많이 뗀 만큼 환급이 늘 수는 있지만, 공제가 적은 사람은 연 총급여가 늘어난 만큼 결정세액도 올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도 다른 공제가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뗀 경우 약 21만원을 더 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8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