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합계’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4대보험료와 세금을 미리 떼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는 세전 월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만으로 그 금액을 바로 계산해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매기고, 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5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과세 대상 급여는 330만원이고, 국민연금 156,750원, 건강보험 118,630원, 장기요양 15,580원, 고용보험 29,700원, 소득세 102,770원, 지방소득세 10,270원이 빠져서 실수령액은 3,066,300원이에요.
세전 월급별 실수령액 예시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2026년 7월 이후 요율 기준이에요.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00만원 | 174,910원 | 16,620원 | 1,808,470원 |
| 250만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00만원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 350만원 | 320,660원 | 113,040원 | 3,066,300원 |
| 400만원 | 369,260원 | 186,180원 | 3,444,560원 |
| 500만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만원 | 650,800원 | 756,070원 | 5,593,130원 |
월급이 오를수록 4대보험은 과세 급여의 약 9.7%로 거의 일정하게 늘지만,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훨씬 빠르게 늘어나요. 월급 200만원에서는 세금이 공제액의 10%도 안 되지만 700만원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비과세액을 정확히 넣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비과세 수당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도 매기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세전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가 없으면 실수령액은 3,395,760원이고,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3,444,560원으로 매달 48,800원 차이가 나요.
-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 대신 받는 금액, 월 20만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월 20만원까지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예요
식대를 30만원 받는다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이에요. 계산기에는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만 넣으세요.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급 계산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나서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만 60세 이상’을 켜면 국민연금을 0원으로 계산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는 그대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 400만원(식대 20만원)이면 일반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3,444,560원이지만,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180,500원이 빠지지 않아 3,625,060원이 돼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시 보험료를 내요.
회사가 따로 내는 4대보험도 있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근로자 몫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을 더 내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세전 월급 40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을 받는 150인 미만 회사 근로자라면, 회사는 월급 외에 국민연금 180,500원, 건강보험 136,610원, 장기요양 17,950원, 고용보험 43,700원 등 약 37만 9천원(산재보험 제외)을 더 부담해요. 회사 입장의 인건비가 연봉보다 큰 이유예요. 사업주 부담분까지 자세히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식대 비과세 20만원·본인 1명이면 약 2,665,440원이에요. 비과세가 없으면 2,626,700원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조금 더 받아요.
세전 월급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 비과세 수당도 세전 월급에 포함하고, 같은 금액을 비과세액 칸에 따로 적어 주면 돼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금액은 그 달 기준으로 넣으세요.
회사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몇천 원 차이가 나요.
국민연금은 그 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요. 연중에 월급이 바뀌었거나 신고 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맞춰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13.14%인가요?
월급의 13.14%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의 0.9448%)을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이라,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도 같은 방식인가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같아요. 다만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때는 3.3%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8~20세 자녀만 따로 입력하는 이유가 있나요?
간이세액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빼 줘요(1명 20,830원, 2명 45,830원). 8세 미만 자녀는 이 자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포함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