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주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기준이 정해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 기준연금액 (1명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1명) | - | 279,760원 |
| 근로소득 공제 | 112만원 | 116만원 |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소득·재산 수준에 맞춰 바뀌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2026년 2.1%)만큼 올라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받기 때문에 65세가 되기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근로소득: 1명마다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월급 250만원이면 (250만 − 116만) × 70% = 93만 8천원이에요. 일용근로소득과 노인일자리(공공일자리) 소득은 빼요.
- 국민연금·개인연금·사업·임대소득: 공제 없이 전액 소득이에요. 국민연금 월 5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에 50만원이 그대로 더해져요.
- 일반재산: 주택·토지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 금액으로 보고, 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요.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을 합쳐 가구당 2,000만원을 빼요. 일반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은 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 더 빼요.
- 부채: 금융회사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처럼 증빙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빼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전액이 소득이에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4% 환산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생업용 차량, 10년 넘은 차량 등은 예외예요.사례별 예상 기초연금
| 사례 | 소득인정액 | 월 기초연금 |
|---|---|---|
| 단독, 서울 아파트 공시가 4억·예금 5천만, 국민연금 50만원 | 1,483,333원 | 349,700원 |
| 단독, 서울 공시가 2.5억·예금 3천만, 월급 250만원 | 1,354,666원 | 349,700원 |
| 단독, 군 지역 공시가 1.5억, 국민연금 90만원(A급여 45만 가정) | 1,158,333원 | 224,550원 |
| 부부 둘 다, 시 지역 공시가 3억·예금 1억, 국민연금 70만·30만원 | 1,983,333원 | 512,730원 (232,970 + 279,760) |
| 단독, 서울 공시가 8억 7,600만원만 보유, 소득 없음 | 2,470,000원 | 34,970원 |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대도시 기준 재산(공제 후)이 약 6억 3,600만원, 즉 공시가격 약 7억 7천만원짜리 집 한 채까지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요. 그보다 비싸면 아래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금액이 줄다가 약 8억 7,6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기초연금이 깎이는 세 가지 경우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을 받고, 아무리 줄어도 174,850원(부가연금액)은 받아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서 나온 몫이라,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져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A급여 50만원이면 ① 약 191,217원, ② −125,750원이라 191,210원을 받아요. 정확한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알려 줘요. 국민연금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2026년 최대 279,760원씩, 합쳐서 559,520원이에요. 한 명만 받으면 깎이지 않아요.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면 247만 − 240만 = 7만원만 받고, 최소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이에요.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아님: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일부 예외 있음).
- 최근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처분한 재산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재산으로 봐요.
- 월급이 있다면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월급이 기준이에요. 내 월급의 세후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혼자 받으면 월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이 최대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이보다 적어요.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보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만 소득으로 쳐요.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는 서울 거주 단독가구라면 공시가격 약 7억 7천만원까지는 전액을 받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아요. 그보다 많으면 A급여액에 따라 줄지만 최소 174,850원은 받아요. 다만 국민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에도 더해지므로, 국민연금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소득으로 봐서,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급 약 468만원까지 대상이에요.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아요(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라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적용 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5조의2·제8조,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최종 검토 2026.11.07. 법령·요율이 바뀌면 계산 로직과 본문을 함께 갱신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